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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윤리 규칙(24. 2.) 연구윤리 규칙
  • 2024-03-05 16:25
  • 조회 170

본문 내용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윤리 규칙

 

제정 2023. 9. 26.

개정 2024. 2. 23.

 

담 당

연구조사부 임현진

관련법령

1.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동법 시행령)

2. 강의료, 원고료, 회의수당 등 지급지침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칙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에서 학술지 동학농민혁명 연구(이하학술지라 한다)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실성을 검증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 및 처리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2. 23.>

 

2(적용대상) 이 규칙은 재단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에 투고 또는 게재된 논문 및 이와 관련된 일체의 학술ㆍ연구행위에 적용된다.

 

3(연구윤리의 기본 원칙) 연구윤리의 기본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아이디어의 도출, 연구비 지원, 연구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 과정 전반에서 정직해야 한다.

2. 연구자는 학술적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3. 연구자는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게재한 논문을 중복 게재하지 않는다.

4. 연구자는 직접 수행한 연구논문을 투고하여야 한다.

5. 연구자는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연구실적을 존중하여야 하며,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6. 연구자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 논문유사도검사 서비스 등 논문표절방지시스템을 활용하여 논문유사도 검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연구자는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 기관의 이익이 상충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공표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8. 연구자는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논문 게재 시 자신의 소속 및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힐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 재단에서는 다음의 정보를 연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투고자의 소속 기관 또는 학위 수여 기관

. 투고자의 소속 기관 내 직위 또는 소속 학교에서의 학적 상태

9. 연구자는 제4조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재단에 알려야 한다.

10. 연구자는 연구윤리 규칙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별지 1] 연구윤리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존재하지 않는 사료 또는 가공의 데이터를 토대로 연구 성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사료 및 각종 데이터를 연구자가 임의로 변형, 조작,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ㆍ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4. 이미 다른 학술지나 저서에 실린 연구자 본인의 기존 논문을 그대로 혹은 일부 내용을 적절한 인용표시 없이 수정ㆍ편집하여 다시 투고하는 행위. , 학위논문의 경우는 예외로 함.

5.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연구상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역사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8. 기타 윤리위원회의 자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

 

2장 윤리위원회

 

5(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조사위원의 구성)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에 대한 제반 사항 및 제4조의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심의ㆍ조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윤리위원회를 임의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 위원 4, 간사 1인으로 한다.

2.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학술지 발간 규칙2장 제9조에 따른 편집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위원은 연구소 운영위원·편집위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간사는 편집간사를 당연직으로 한다.

3.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심의, 조사해야 할 사안이 발생할 경우, 윤리위원회는 해당 분야에 대해 학술적 전문성을 지닌 조사위원들을 위촉할 수 있다.

4. 윤리위원회는 조사위원의 구체적인 신원을 비밀로 할 수 있다.

 

6(윤리위원회의 기능 및 활동) 윤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 제보의 접수 및 조사, 판정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 제소자 보호 및 피제소자의 명예회복 조치와 관련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7(윤리위원회 회의) 윤리위원회의 회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은 윤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의는 조사위원들의 서면 보고서를 토대로 심의하여 결과를 판정한다.

3. 판정 결과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5. 윤리위원 가운데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안건의 조사ㆍ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6.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며 위원회의 제반사항을 보조한다. 단 회의에서 의결권을 갖지는 않는다.

 

8(심의기간) 심의는 제보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심의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9(제소자 및 피제소자의 권리 보호) 제소자 및 피제소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호한다.

1. 제소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윤리위원회와 조사위원은 제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신원을 노출시키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 다만, 윤리위원회에서 신원노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제소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피제소자가 무혐의로 판명되었을 경우 윤리위원회는 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10(이의제기 및 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이의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윤리위원회는 제소자와 피제소자에게 의견 진술, 이의 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2. 윤리위원은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피제소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11(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윤리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후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을 토대로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소내용

2. 조사 대상 연구 및 부정행위 관련 의혹의 내용

3. 심사 절차 및 연구부정행위 의혹의 사실 여부

4. 심사 결정의 근거와 관련 증거 및 증언

5. 조사 결과에 따른 제소자와 피제소자의 이의 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12(판정 및 징계) 윤리위원회의 판정 및 징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윤리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후 판정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소자와 피제소자에게 통보한다.

2. 부정행위로 판정된 경우 윤리위원회는 당사자에게 판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고하고,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 학술지 게재 취소 및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학술지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논문 삭제 조치

. 부정행위로 판정된 이후 5년간 학술지에 논문 투고 금지

. 부정행위로 판정된 이후 홈페이지 및 최초 발간되는 학술지에 판정 내용 공시

. 부정행위자의 소속기관 및 한국연구재단에 판정 내용 통보

.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연구윤리 규칙 위반에 대한 세부 사항 통보

 

13(재심의) 제소자 또는 피제소자가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불복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재심 절차는 1심 절차에 준한다.

 

14(조사 기록의 보존과 정보 공개) 윤리위원회와 관련된 기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 및 심의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후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2. 조사결과 보고서는 판정 후 공개할 수 있으나, 신원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칙 <2023. 9. 26.>

1(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칙 제정 이전에 처리된 업무는 이 규칙에 의해 처리한 것으로 본다.

3(수정) 연구윤리 규칙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칙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연구자는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칙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4(예외사항)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윤리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2024. 2. 23.>

1(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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