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학술지 발간 규칙
제정 2023. 9. 26.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학술지는 동학농민혁명 연구(이하 ‘학술지’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규칙은 재단의 학술지에 수록할 논문·서평·논평·자료 소개 등의 투고심사 및 학술지의 발간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관련 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구) 학술지 발간을 담당하는 편집위원회와 연구 윤리 문제의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사후 대책을 담당하는 윤리위원회를 둔다.
제4조(발행인) 학술지를 대표하고 학술지 발간업무를 총괄할 발행인은 동학농민혁명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소장이 겸임한다.
제5조(발간일 및 분량) 학술지의 발간일 및 분량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지는 연 2회 발간하며, 발간일은 5월 31일과 11월 30일로 한다.
2. 학술지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기준 3,300매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저작권) 온라인 논문 제출 시 [별지 1] 「논문게재 요청서 및 저작권 위임동의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다. 동학농민혁명 연구에 게재된 논문 등의 저작권은 재단에서 소유한다. 저작권에는 디지털로의 복제, 배포, 전송권 등이 포함된다. 다만, 게재된 논문 등의 필자가 본인의 논문 등을 사용할 경우 재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한다.
제7조(기타) 본 규칙에 따라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따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 운영
제8조(구성)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8인,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제9조(편집위원장) 편집위원장 임명, 자격 및 권한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편집위원장은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2. 편집위원장은 역사학 분야의 전문가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이로 한다.
가.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나. 대학의 전임교원 및 이와 동등한 경력을 갖춘 자.
다. 학자로서 명망과 인격을 두루 갖춘 자.
2. 편집위원장은 편집회의의 의장이 된다.
3. 편집위원장은 동학농민혁명 연구 편집 및 출판 활동 전반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제10조(편집위원) 편집위원에 대한 위촉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은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연구조사부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2. 편집위원은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한 분야를 전공으로 하며 소속 기관의 지역을 안배하여 선정한다.
3. 편집위원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이로 한다.
가.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나. 대학의 전임교원 및 이와 동등한 경력을 갖춘 자.
다. 학자로서 명망과 인격을 두루 갖춘 자.
제11조(임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편집자문위원) 학술지 및 기타 발간물의 편집 및 출판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편집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3조(편집간사) 학술지의 편집 및 출판 활동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편집간사를 둔다. 편집간사는 연구소 소속 연구직 직원으로 한다.
제14조(편집위원회의 임무)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등의 발간에 있어서 편집 및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1. 학술지의 발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
2. 논문의 심사 및 편집과 관련된 업무
3. 기타 편집 및 출판과 관련된 제반 활동
제15조(편집간사의 임무) 편집간사의 대한 위촉 및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편집간사는 연구소 연구직 직원이 담당한다.
2. 편집간사는 편집위원회의 업무와 활동을 보좌하며, 편집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한다.
3. 편집간사는 학술지 발간을 위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제16조(편집회의의 소집 및 개최) 학술지 발간을 위해 편집회의를 운영한다.
1. 편집회의는 편집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3인 이상의 편집위원이 발의하여 편집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편집회의는 서면, 온라인 등의 형식으로도 개최될 수 있다.
3. 편집회의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편집위원 5인 이상의 참여로 성립한다. 단, 편집위원장이 궐석한 경우에는 편집위원 5인 이상의 참여로 성립한다.
5. 편집위원이 학술지에 투고할 경우, 해당 호의 편집회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6. 편집회의는 온라인 회의를 포함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편집회의의 권한) 편집회의는 학술지의 발행, 투고 논문의 심사 의뢰 여부, 논문 심사, 논문의 편집 및 기타 출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고 결정한다.
제18조(편집회의의 의결) 편집회의의 제반 안건은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반 동수인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제3장 원고의 투고
제19조 (투고 방법) 원고의 투고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투고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통과해야만 학술지에 게재될 수 있다.
2. 원고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학술지 발간 규칙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온라인 투고 시 [별지 2] 「게재심사신청서」와 KCI 문헌 유사도 검사를 진행한 파일을 첨부해서 함께 제출한다. 유사율이 높은 경우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를 반려할 수 있다. 단, 학위논문을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4. 투고자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윤리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투고 시 [별지 3] 「연구윤리확약서」를 제출한다.
5. 투고 원고에는 필자에 대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6. 심사를 거쳐 게재가 확정된 원고에는 첫 번째 각주 위에 투고자의 성명, 현재 소속 및 직위, 대표논저(2편 이상)를 기재한다.
7. 학위 논문이나 학위 논문의 일부를 게재하는 경우, 학술대회 등을 통해 이미 발표한 원고를 게재하는 경우, 연구비 지원을 받은 경우 제목에 주를 달고 하단 주석란에 표기한다.
예시) 이 논문은 ○○학위논문 ○○○○○을 보완한 것이다.
예시) 이 논문은 ○○학위논문 ○○○○○의 일부를 게재하는 것이다.
예시) 이 논문은 ○○○학술대회에 발표한 원고를 수정한 것이다.
예시) 이 논문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집필된 것이다.
8. 원고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게재를 희망하는 연구자는 발간 45일 이전(4월 16일, 10월 16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9. 본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한 후 1년 이내에 다시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단, 기획논문, 비평논문, 서평, 자료 소개는 제외)
제20조 (공동저자의 구분) 공동저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고논문이 단독 연구가 아닌 공동으로 이루어진 경우 공동저자를 역할에 따라 구분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제1저자 : 제1저자는 논문 첫 장의 필자 이름에 *표를 하여 구분하고 소속 기관과 직위를 명기한다.
나. 제2저자 : 제2저자는 논문 첫 장의 필자 이름에 **표를 하여 구분하고 소속 기관과 직위를 명기한다.
다. 제3저자 : 제3저자는 논문 첫 장의 필자 이름에 ***표를 하여 구분하고 소속 기관과 직위를 명기한다.
2. 이외 3인 이상의 공동 연구인 경우에는 상기의 규칙에 따라 ****표 등으로 순차에 따라 구분한다.
제21조 (원고 분량) 원고 분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논문의 전체 논문 분량은 200자 원고지 220매를 초과할 수 없다.
2. 국문 초록과 영문 초록은 각각 200자 원고지 기준 6매 내외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원고 작성 방식) 원고 작성 방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원고는 한글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가. 한자나 외국어 표기가 필요한 경우 첫 번째에 한하여 괄호 속에 병기한다.
나. 인용문은 한국어 번역을 원칙으로 한다. 단, 원문의 제시가 필요한 경우 한문이나 외국어문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 모든 종류의 인용문은 그 출처를 밝히고 쪽수까지 제시해야 한다. 재인용의 경우 원전과 인용서를 최대한 밝혀야 한다.
라. 중국 인명의 경우, 1911년 신해혁명 이전의 인물은 한자의 한국어 발음으로, 그 이후의 인물은 중국어 발음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원고는 한글 워드프로세서(HWP)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논문의 본문 중에 인용하는 저자 이름 뒤에 붙이는 존칭(예: 선생, 교수, 박사 등)은 일체 생략한다.
4. 형식은 다음 사항을 따른다.
가. 편집용지: A4용지(세로배열), 위여백(20.0mm / 15.0mm), 아래여백(15.0mm / 15.0mm), 좌우여백(30.0mm / 30.0mm), 제본(0.0mm)
나. 문단모양: 좌우여백(0.0mm), 위아래여백(0.0mm), 양쪽정렬, 줄간격(160%)
다. 글자모양: 제목(바탕체 20Pt, 장평 95%, 자간 0%) / 본문(바탕체 11Pt, 장평 95%, 자간 0%)
5. 나머지 원고 작성 방법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학술지 발간 규칙의 관례에 따른다.
제23조 (논문의 체제) 논문의 체제는 다음의 각 호를 따른다.
1. 논문의 구성은 국문 초록-본문-참고문헌-영문 초록으로 한다.
2. 목차
가. 장은 I. Ⅱ. Ⅲ., 절은 1. 2. 3., 항은 1) 2) 3)으로 기재한다.
나. ‘서론’, ‘결론’ 등의 명칭은 ‘머리말’, ‘맺음말’로 통일한다.
다. 머리말과 맺음말에는 번호나 로마자 등을 기재하지 않는다.
3. 표와 그림
가. 표는 표의 위에 번호와 제목, 단위를 달고, 표 아래에 전거를 밝힌다.
예시) <표 1>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지역별 분포(단위 : 명)
나. 사진은 사진의 아래에 번호와 제목을 달고, 출처를 밝힌다.
예시) <사진 1> 의안(議案),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사진 제공
4. 각주
가. 인용문의 전거는 각주에서 밝힌다.
나. 전자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전자 자료를 제공하는 기관과 자료명칭 등을 기재하고, URL과 접속일자를 표기한다.
예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壬戌」, 『梧下記聞』, 동학농민혁명 사료아카이브(http://www.e-donghak.or.kr/archive/?menu=132&mode=view&code=prd_0001_001_002), 2023년 5월 11일.
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제22조(각주의 표기)’를 참조한다.
5. 주제어·참고문헌·초록
가. 국문초록의 말미에는 한글 주제어 5개 내외를 기재한다. 영문초록의 말미에는 영문 주제어(Keywords) 5개 내외를 기재한다.
나. 한글 주제어 뒤에 주요 참고문헌의 목록을 첨부한다. 참고문헌은 “저자명, 출판연도, 논문명, 책명 또는 잡지명, 출판지역, 출판사명” 순으로 기재한다.
다. 참고문헌 목록 다음에 180단어 안팎의 영문 초록을 첨부한다. 한국어 로마자 표기법은 국립국어원 제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규칙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참고문헌과 영문 초록의 분량은 전체 원고 분량에 포함된다.
제24조 (각주의 표기) 각주의 표기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한다.
1. 출전 표기 순서
가. 논문 및 저서의 출전은 “저자명, 출판연도, 논문명, 책명 또는 잡지명(권수, 호수), 출판지역, 출판사명, 인용면수”의 순서로 기재한다.
나. 단, 출판지역이 국내인 경우 생략 가능하다.
예시) 홍길동, 2023, 「동학농민혁명 연구에 대하여」, 『동학농민혁명 연구』 1,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50쪽.
다. 전자 자료의 경우, “저작권자, 「자료명」, 웹사이트명(인터넷주소), 자료의 최종 확인 날짜” 순서로 기재한다.
2. 저자
가. 인용 서적이 편서일 경우 편자의 이름 뒤에 ‘편’, 구미어 편서의 경우 ‘ed.(편자가 복수인 경우 eds.)’를 표기한다.
나. 번역서의 경우, 원저자 이름 등 원서의 서지사항을 표기한 뒤 괄호를 한 후 역자명 등 번역서의 서지사항을 표기한다.
3. 출판연도
가. 저자명 다음에 표기하고, 초판이 아닌 경우에는 연도 다음에 ‘판’자를 더하거나 책명 뒤에 괄호로 ‘개정판’임을 명시한다.
나. 출판연도가 2년 이상인 경우는 연도 사이에 가운데 점(・)을 표기한다.
예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21・2022・2023, 『동학농민혁명 연구』(상)・(중)・(하), 출판사
4. 논문명, 책명, 잡지명
가.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로 된 논문명은 원어를 사용하여 작은 겹낫표(「」)로 묶고, 책명・잡지명은 큰 겹낫표(『』)로 묶는다.
나. 구미어로 된 논문명은 “ ”로 묶고, 책명・잡지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예시) Akira Iriye, 1981, “Review”, American Historical Review 86-1, February, pp.191∼193.
Martina Deuchler, 1992, The Confucian Transformation of Korea, Cambridge:Harvard University Press, pp.1∼5.
다. 논문이나 책의 부제는 ‘- -’사이에 표기한다.
예시) 저자명, 1894, 「논문명-부제-」, 『책명-부제-』, 출판사, 인용면수.
단, 구미 논저의 부제는 콜론(:)으로 표기한다.
라. 책의 편자나 공저자를 명시할 경우, 책명 뒤에 괄호로 묶는다.
예시) 저자명, 1894, 「논문명」, 『책명』(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편), 출판사명, 인용면수.
마. 인용 한문원전의 권수를 표기할 경우, 권수 뒤에 쉼표를 찍는다.
예시) 『仁祖實錄』 권18, 인조 6년 1월 3일 을축.
바. 잡지나 저서의 권수, 호수, 집수, 통권수 등은 아라비아 숫자로만 표기한다.
예시) 3집, 3호, 통권3 등 → 3
12권의 2호 → 12-2
5. 출판지역 및 출판사
가. 출판지역 및 출판사의 표기는 책명 뒤에 쉼표를 하고 아래와 같이 표기한다.(단, 출판지역이 국내인 경우 생략 가능)
예시) 『한국사입문』, 한국문화사
『朝鮮史入門』, 東京: 日本書店
나. 고서(고문서)의 영인 출판사 및 연도, 소장처 및 도서번호 등은 괄호 안에 표기한다.
예시) 李昆洙, 『壽齋遺稿』 「書啓」(소장처, 도서번호)
『三國遺事』 高麗大 晩松文庫本(영인 출판사, 연도)
6. 인용면수
가. 면수 뒤에 ‘쪽’을 붙인다.
나. 여러 면이 계속 인용된 경우, 시작 면수와 끝 면수 사이에 물결표(~)를 표기한다.
다. 서로 떨어져 있는 둘 이상의 면이 인용된 경우, 면수 사이에 쉼표를 하고 끝에 ‘쪽’을 붙인다.
예시) 3쪽, 15~18쪽
라. 한문 고서의 앞・뒷면은 ‘앞면’과 ‘뒷면’으로 표시한다.
마. 구미 논저의 면수 앞에는 ‘p.’ 또는 ‘pp.’를 붙인다.
7. 반복 인용
가. 앞에서 인용했던 문헌은 반복을 피하여 바로 위의 것은 “위 책”, “위 논문”으로, 바로 위가 아닌 더 앞에서 인용한 것은 저자명과 연도를 표시한 뒤에 “앞 책”, “앞 논문” 등으로 표기한다.
나. 구미 논저가 반복 인용된 경우는 ibid. 또는 op. cit. 등으로 표기한다.
8. 재수록
가. 동일 연구자의 다른 논문이나 책을 열거할 경우, 세미콜론(;)으로 연결한다.
예시) 저자명, 1894, 「논문명」, 『책명(잡지명)』 ; 1989, 『책명』, 출판사, 면수
9. 사료 원문 인용
가. 사료 원문을 직접 인용할 경우, “ ”로 묶는다.
예시) 『續大典』 刑典 禁制 “咸鏡道富寧以北 商賈入居者 以制書有違律論 勿論犯禁與否 竝禁斷 而興販之物 沒官”
10. 기타
가. 각주가 문장형(~이다, ~한다, ~하라 등)으로 끝날 경우, 마침표를 찍는다.
나. 괄호 안에 또 괄호를 중복 표기할 경우, 바깥 괄호는 중괄호([ ])로 표기한다.
예시) ~라고 이해한다[저자명, 1894, 「논문명」, 『책명』(한국사연구회 편), 면수].
제4장 원고의 심사
제25조(심사 의뢰 결정과 심사위원 판촉)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심사 의뢰 여부를 결정하고,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1.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에 1회 이상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의 저자가 투고했을 경우 심사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
2. 해당 분야 전문학자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며, 심사위원은 본 재단의 운영위원 여부에 구애받지 아니한다.
3. 투고자의 지도교수와 동일소속기관 연구자는 심사에서 배제한다.
4. 재단의 직원 및 편집위원회의 위원이 투고할 경우 재단의 직원 및 편집위원회의 위원은 심사과정에서 배제하며, 심사는 모두 외부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 진행한다.
5. 심사 종료 후 지급되는 심사비는 [별지4] 논문심사비 지급기준을 따른다.
6. 심사위원은 일반심사논문의 경우 심사의뢰일로부터 2주 이내, 긴급심사논문의 경우 1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회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별도의 통보 없이 심사 결과 회신이 제출시한을 경과할 경우 다른 심사위원으로 교체할 수 있다.
제26조(익명성과 비밀 유지 조건) 심사용 원고는 반드시 익명으로 하며,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은 편집위원장 책임하에 대외비로 하여야 한다.
제27조(심사단계) 학술지의 심사단계는 예비심사와 본심사, 보완심사로 나눈다.
1. 예비심사는 학술지에 제출된 글들의 분야, 형식, 분량 등의 적합성을 따져 본심사 회부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편집위원회에서 담당한다.
2. 본심사는 예비심사를 통과한 글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내용의 학문성을 종합하여 게재 여부를 평가한다.
3. 본심사 결과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경우 보완심사를 진행한다.
4. 재단의 요청으로 집필된 기획논문 및 비평논문, 서평, 연구 동향, 자료소개, 역주 등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심사 과정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28조(심사 내용 및 방식) [별지5] 논문심사서에는 심의․검토의견과 종합적 평가 내용을 기재하는 난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사위원은 자료활용의 타당성, 논문 작성의 성실성, 논지의 정확성, 연구의 독창성, 학계의 기여도 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평가한다. 각 항목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
가. 자료활용의 타당성 : 20점
나. 논문 작성의 성실성 : 20점
다. 논지의 정확성 : 20점
라. 연구의 독창성 : 20점
마. 학계의 기여도 : 20점
2. 항목별 평가를 감안하여 게재(A : 90점 이상), 수정 후 게재(B : 80점 이상), 수정 후 재심사(C : 70점 이상), 게재 불가(D : 70점 미만)의 4등급으로 평가한다.
3. 수정 후 재심사(C) 혹은 게재 불가(D)로 판정을 내렸을 경우,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4. 평가 의견은 투고자에게 공개한다.
제29조(심사판정)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1. 판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A,A,A)(A,A,B)(A,A,C) – 게재 가능(본호)
나. (A,B,B)(A,B,C)(B,B,B)(B,B,C) – 수정 후 게재(본호)
다. (A,A,D)(A,B,D)(A,C,C)(A,C,D)(B,B,D)(B,C,C)(B,C,D)(C,C,C)(C,C,D) – 수정 후 재심사(차호 이후)
라. (A,D,D)(B,D,D)(C,D,D)(D,D,D) - 게재 불가
2. (A,A,D), (A,B,D), (B,B,D)의 경우 투고자가 반론서를 제출하면,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본호 재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그 과정과 결과는 기록으로 남긴다.
3. 수정 후 재심사(차호 이후) 판정을 받은 필자는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수정 후 차호 재심사 의사를 편집위원회에 전달해야 한다. 재심사 의사를 전달하지 않을 경우, 차호 재심사를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논문의 심사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심사를 통과한 논문 편수가 편집중인 학술지 수록 분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우선 주제가 해당호의 편집 기획에 부합하는 것을 선정하고, 다음으로 심사성적을 기초로 순위를 정한다. 종합평가가 동점일 경우 투고한 일시의 순서로 정한다.
5. 표절 등과 같은 중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 논문 심사 과정이나 결과에 상관없이 윤리위원회의 처리 결과에 따른다.
제30조(수정된 원고의 송부) 투고자는 논문심사서를 수령한 후 소정 기일 내에 원고를 수정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장 원고의 게재
제31조(게재 여부 결정) 게재 여부 결정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학술지 게재 논문 심사 판정 기준에 의하여 판정한다.
2. 심사 결과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경우 투고자는 수정 원고와 함께 [별지6] ‘동학농민혁명 연구 원고 수정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에서는 수정사항 반영 여부를 검토한 후 게재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3. ‘수정 후 재심사’ 판정 후 5개월 내 수정 논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게재불가로 간주하며, 편집위원회는 해당 내용을 즉시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4. 재심사의 횟수는 총 1회로 제한하며, 재심사 절차와 그 결과에 따른 논문 게재 여부 판정은 본 규칙 제3장 및 제4장을 준용한다. 재심사 결과가 ‘수정 후 재심사’일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5. 최종 결과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충분한 수정 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1년간 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2조(심사결과 통보와 수정) 심사결과 및 수정사항은 편집간사가 수합하여 필자에게 전달한다. 심사결과에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심사위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투고자는 이를 수정 원고에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33조(이의 신청) 논문 심사와 논문 게재 여부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받을 수 있다.
1. 투고자는 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200자 원고지 3매 내외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이의 신청을 한 투고자의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이의 신청의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 수락한 이의 신청에 대한 조치 방법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편집위원장은 이의 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락 여부 및 조치에 대한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2023. 9.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