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 및 유족등록 신청안내
참여자 및 유족등록 신청안내
등록신청 대상자
-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자녀·손자녀·증손자녀·고손자녀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란 1894년 봉건체제의 개혁을 위하여 봉기하고, 같은해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고자 재봉기하여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중심의 혁명참여자를 말한다.
등록신청 구비서류
-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등록 신청서
- 첨부서류
유족명단(동일한 참여자에 여러 명의 유족이 있는 경우)
신청인의 부모·조부모·증조부모·고조부모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문헌 1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호적과 관련된 서류 1부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각 1부
그 밖에 유족임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신청서 접수안내
- 기간 : 2018. 9. 5 ~ 계속
- 접수처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전북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 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온라인접수 또는 FAX 접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