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단체 대표단, 권오을 보훈부장관과 간담회 - 일제 항거,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독립유공자 서훈 조치 강조 - 9월 2일, 서울보훈회관에서 면담 진행 |
동학농민혁명 관련 여러 단체 대표단이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동학농민혁명 2차 참여자의 서훈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지난 9월 2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권오을 장관을 비롯해 윤준병 국회의원, 박수현 국회의원과 동학 여러 단체 대표단(동학농민혁명유족회 정탄진 회장, 동학민족통일회 주영채 상임의장,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최두현 기획운영부장, 천도교중앙총부 최인경 사회문화관장,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관 문영식 명예관장, 동학혁명기념관장 겸 동학서훈국민연대 이윤영 공동대표, 동학서훈국민연대 박용규 상임대표)와 보훈부 간부 공무원 등 약 20명이 함께했다.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 서훈 수여 문제는 1994년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당시부터 제기되었다. 동학농민군이 전주화약 이후 1894년 가을 다시 봉기한 것은 명백히 일본의 경복궁 침략에 항거한 것이었다. 전봉준 장군 체포 이후 일본군과 조선정부의 심문 과정에서도 이러한 사실은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와 국가보훈부는 1895년 을미사변 이후 항일운동에 나선 을미의병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서훈을 수여하면서도, 1894년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에 맞서 봉기한 동학농민군에 대해서는 명확한 이유나 근거 없이 서훈을 보류해왔다. 이에 동학 여러 단체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공론화하며 국가보훈부 앞 1인 시위, 국회 토론회, 국회 입법청원, 방송·언론 인터뷰와 기고 등을 통해 국민 여론 형성에 힘써왔다.
이날 간담회에서 윤준병 국회의원과 박수현 국회의원은 “2004년에 제정된 동학농민명예회복법에는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2차로 봉기하여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이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아직까지 독립유공자 서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보훈부와 역사학계가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역사학자이자 동학서훈국민연대 상임대표인 박용규 박사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역사 기록과 정부·국회·역사학계의 논의 결과를 제시하며 서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박 상임대표는 “동학농민명예회복법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가 일본군의 침략에 항거했음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고, 국가유산청과 유네스코가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며 항일 독립운동임을 인정했다”며 “1894년 고종 임금의 의병 궐기 밀서와 이에 호응한 전봉준 장군의 봉기 사실, 일본의 동학농민혁명 연구자인 나카츠카 아키라 교수의 연구 결과 역시 서훈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최두현 기획운영부장은 “19세기 암울했던 우리역사를 일거해 세계에 내놓아도 자랑스런 역사로 바꾼 것이 동학농민혁명이다. 평등과 인권, 자주의 인류보편적 가치를 들고 일어선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자에 대한 서훈은 국민통합과 국가위상 제고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권오을 장관은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에 대한 동학농민명예회복법의 정의와 일본의 경복궁 점령에 항거한 역사적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일부 쟁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근간에 토론의 장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동학 여러 단체 대표단은 “100주년 이후 지난 30년 동안 수차례 입법 청원과 장관 면담 등을 요구했지만, 새 정부의 출범으로 면담 자리가 마련된 것은 매우 뜻 깊고 다행스럽다”며 “우리는 단지 오랜 세월 역적으로 몰린 선조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동학농민혁명 관련 단체 대표단은 “논리적으로는 이미 결론이 났다”며, “1895년 을미의병에 참여한 수백 명은 독립유공자로 서훈을 수여하면서 1894년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에 맞서 항거한 동학농민군의 의거를 정부가 인정하지 않은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며 역사적 사실을 외면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날 면담을 주도한 이윤영(동학혁명기념관장) 동학서훈국민연대 공동대표는 “일부 언론에서 동학농민혁명 2차 참여자의 서훈 대상자가 7천 명이라는 가짜뉴스가 있지만, 실제로 보훈 대상이되는 유족은 약 480여 명에 불과하다”며 “서훈 수여는 명예 회복이 주목적이고, 예산상의 부담도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윤영 공동대표는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와 국회의 입법, 국민 여론 형성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권오을 보훈부 장단과의 간담회사진 3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