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7일
전교하기를, “대원군이 행차할 때 경복궁 문을 경비하는 순포(巡捕)가 맞이할 때 매우 무엄하였다. 평소에 잘 지시하지 못한 경무사(警務使) 이윤용(李允用)에게 관직을 삭탈하는 형전을 시행하고, 해당 순포는 법무아문으로 이송한 다음 형률을 따져 엄격히 처벌하라”고 하였다.
삼남 염찰사(三南廉察使)의 서목(書目)에, “장성부사 민상호(閔尙鎬), 고부군수 박원명(朴源明), 부안현감 이철리(李喆利, 利는 和의 오식), 정읍현감 오학영(吳學泳)을 우선 파출하고, 그 죄상은 담당자에게 아뢰어 처리하도록 하소서”라고 하였다.
경상감사의 서목에, “삼가현감 김영구(金永耉)는 신병(身病)이 있으니 파출(罷黜)하소서”라고 하였다.
또 서목에, “영해부(寧海府) 사관(査官)인 전 영덕현령 장화식(張華植)은 비록 체직되어 본직에 돌아가더라도 이미 사관의 사체를 상실하였으니 경계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전 부사 김헌수(金瀗秀)는 행위가 놀랍고 망녕되어 백성의 소요가 격발되어 일어났으니 파출 정도만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죄상을 모두 담당자로 하여금 아뢰어 처리하도록 하소서”라고 하였다.
의금사(義禁司)가 군수품을 잃어버린 노성현감 김정규(金靖圭)와 뇌물을 받고 관직을 저버린 장성부사 민상호에 대해 관원을 파견하여 압송하여 올려 보내도록 하였다.
또 초기(草記)로 아뢰기를, “현재 갇혀있는 죄인 이소영(李紹榮)에게 장(杖) 1백대에 해당하는 속전(贖錢)을 거두고 고신(告身, 사령장·직첩)을 다 추탈하고 양산군(梁山郡)에 ‘유삼천리(流三千里)’의 죄목으로 정배(定配)하소서”라고 하였다.
사민(士民)으로 군국기무처에 의견을 말할 경우 별도로 위원을 정하여 그 말이 채택할 만한 경우 의회(議會)에 제출하여 재능에 따라 선택하여 등용한다.
초3일 의안(議案)
一. 종전에 각사(各司)가 지방 각도(各道)에서 토색한 명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백성들과 고을의 큰 폐단이 되었습니다. 이제 새 규정이 이미 반포되어 그전 잘못은 자연히 제거될 것이니, 조정의 관원 중 공명정대하여 사사로움이 없는 자는 신응조(申應朝)·김병덕(金炳悳)·김병시(金炳是, 是는 始의 오식)인데 신응조·김병덕이 제일 뛰어나고 김병시는 조금 시정(時情)에 얽혀 유약하고 아부를 한다는 기롱이 있지만 모두 원임대신으로 세상에 칭송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