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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일러두기

5월 초 1일 [五月初一日丁丑] 맑음.
익산 수령인 정운승(鄭雲承)이 운량관(運糧官)이 되어 관에서 장정을 뽑아 전주 홍진(洪陣)에 쌀을 운송하였다. 포구가 소란스럽고 인심이 흉흉하여 예측하지 못한 변고가 일어날 것 같았다. 주령이 돈 3,000꿰미를 남당의 여각(旅閣) 바로 억휘(億輝)의 배편으로 수송하였다. 웅포로 돌아오다가 새로 온 완백인 김학진이 여산에 머무르며 감영에 들어가지 못하고, 홍대장은 삼례(參禮)에 있으면서 ≪또는 용두현(龍頭峴)이라고도 하는데≫대포만을 쏠 뿐 동도들이 굳게 완영을 지켜서 동요시킬 수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전운사(轉運使) 조필영(趙弼永)이 식솔을 이끌고 화륜선(火輪船)을 타고 바다에 떠서 적도들의 화를 피했다고 한다. 적이 영광(靈光)에 있을 때에 홍대장이 싸움을 청하니 적들이 말하기를, “야전(夜戰)을 할 때 밤에 흰 베로 장막을 두르고 수천의 횃불을 그 위에 나열하여 불빛을 비추게 하고 관군을 정제하여 그들이 야전을 할 기구가 있음을 알게 하라”라고 하였다. 경계를 엄중히 하여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가서 보니 장막은 비어있었다고 한다. 지난번에 김시풍의 구초(口招)에, 7월 보름에 반역의 얘기가 있었다고 한다. 이 동네사람 중에 동도와 친한 사람이 있어 참으로 재앙을 피할 방도를 물었더니 역시 7월 보름의 얘기를 했다고 한다. 7월 보름이 과연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
청병(淸兵)이 모두 경성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과연 그런가? 전주 서문 밖이 가장 재화의 창고라고 불렀으나 불이 번져 수백가의 집을 태웠다. 정재흥의 집에 모아놓은 돈이 106만금이었고, 다른 물건도 이것에 상응할 정도였으나 모두 재가 되었으니 사물이 성대하면 쇠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다. 완부(完府)의 부호도 이미 다했구나! 손찬중이 읍에서 와서 최근의 기별지(奇別紙) 1장을 전하였다. ≪다음은 기별지의 내용이다≫
一. 이번 19일 진시(辰時) 함평현의 보장(報狀)에 의하면, “이번 16일 신시(申時)에 동도들이 본읍에 이르러서 각 공해(公廨)에 주둔한 연유는 이미 보고하였고 사방의 요로를 가로막고 읍촌에 있는 총·창·말·노새 등을 남김없이 빼앗았으며 심지어 군기를 탈취하고 집물을 은닉했다고 하여 군기감관(軍器監官)에게 대곤(大棍) 20대를, 이방에게는 대곤을 무수히 때리고 또한 바로 주리를 틀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읍촌에 돈과 쌀을 나누어 배정하였는데 손가락으로 셀 수가 없습니다. 저들로부터 원정(原情) 1장을 초토사에게 보냈다고 했기 때문에 보장(報狀)을 만들어 초토사에게 올려 보낸 일.
원정(原情)에 의하면, “호남 유생은 원한과 피를 머금고 백번 절하며 엄중한 위엄으로 밝게 살피시는 초토사께 편지를 올립니다. 삼가 생각건대, 저희들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교화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어찌 감히 함부로 의롭지 않은 일을 하여 스스로 형벌에 빠지겠습니까?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고 근본이 견고하면 나라가 편안하다는 것이 옛 성인의 유훈(遺訓)이고 시무(時務)의 대강(大綱)입니다. 방백(方伯)과 수재(守宰)는 목민(牧民)하는 관리로서 선왕의 법으로 선왕의 백성을 다스린다면 비록 천년을 지난다고 해도 그 나라를 오랫동안 누릴 것입니다. 지금의 수령은 왕법(王法)을 돌아보지 않고 왕민(王民)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탐학이 일정하지 않아 군전(軍錢)은 때도 없이 함부로 배정하고, 환전(還錢)은 밑천을 뽑아 바치기를 독촉하며 조세는 명목이 없이 더 거두고 각종의 연역(煙役)은 날마다 중복하여 거두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전운영의 균전관(均田官)이 전결(田結)을 농단하여 세(稅)를 걷으며 각사(各司)의 교례배(校隷輩)들의 토색과 지독한 탐학은 하나하나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둥지를 잃고 10중에 8~9명이 옷과 먹을 것이 없이 길바닥에 흩어졌고 늙은이를 부축하며 어린애를 데리고 온 자가 연이어 골짜기를 메웠습니다. 살아갈 방도가 만에 한 가지도 없습니다. 가엾은 이 백성은 죽어도 서로 모일 수가 없습니다. 수 백명이 본관(本官)에 호소하면 난류(亂類)라고 하고, 영문(營門)에 호소하려고 하면 역류(逆類)라고 지목하여 막중한 친군(親軍)이 마음대로 발포하여 여러 읍에서 병사를 모아 칼로 도륙합니다. 죽이고 없애는 데에 거리낌이 없으니 교화를 펴고 백성을 기르는 사람이 참으로 이와 같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의 오늘 거사는 어쩔 수 없는 사정에서 나왔고 병기를 쥔 것은 단지 몸을 보호하는 계획입니다. 일이 이런 지경에 이르러서 억조(億兆)가 마음을 한가지로 하고 팔로(八路)가 논의하였습니다. 위로는 국태공(國太公)을 받들어 부자(父子)간의 인륜과 군신(君臣)간의 의리를 온전히 하며 아래로는 백성들을 편안히 하고 종묘사직을 보호하려는 바람을 죽어도 변하지 않을 것을 서약했습니다. 초토사께서 살펴주시고 처분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一. 이번 4월 21일 오시(午時)에 무장 공형의 보고에 의하면, “초토사께서 고창현으로부터 본읍에 와서 점심을 먹고 당일 바로 출발하여 영광군에 머물렀습니다”라고 보고한 일.
一. 이번 21일 오시(午時)에 장성 공형의 보고에 의하면, “저들 수 천명이 이 날 진시(辰時)에 읍의 남쪽 10리 월평촌(月坪村)에 이르러서 방금 아침밥을 먹었으나 거취는 아직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라고 보고한 일.
一. 해남(海南)수령이 군수보납전(軍需補納錢) 500냥을 바친 일.
부장(部將)이 한양에서 돌아와 가형(家兄)의 안부편지를 받았다. 그러나 27일에 출발할 때에 완영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보지 못하고 왔다. 한양의 인정(人情)은 밖≪지방≫은 편안하고 안≪한양≫은 위태롭다고 여기며, 전보가 올라가면 선혜당상(宣惠堂上)만이 보고 대신(大臣) 이하는 들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병정들이 밤에 빠져나가 사람들이 더욱 의아해했다고 한다. 저녁에 내권(內眷), 아내 일방(一房)과 쌀부대를 다근(茶根)의 여각에 옮겼다.

초 2일 [初二日] 맑음. 어제 남당의 윤진사가 사람을 시켜 주령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 의하면, “임천 수령의 편지를 보니 한양의 병정 몇 백명이 수영(水營)에 정박하여 임천·함열을 거쳐 내려오고 있으니 영문(營門)에서 공사곡(公私穀)과 돈을 막론하고 압류하여 사용할 것을 통보하였다”라고 하였다. 조자신(趙子新)이 와서 말하기를, “동도(東徒)들이 완성(完城)에 들어오는 날에 포를 쏘아 문을 부수었다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처음에 동도들이 시장 사람들과 뒤섞여 들어와서 몇 백명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다만 사람들이 평소의 시장 상시(常市)보다 월등이 많은데도 바로 구별하지 못했다는 것은 의심스럽다. 갑자기 깃발 하나가 용두현에서 달려오니 성문이 저절로 열려 앞을 향해 몰려왔다. 군진(軍陣)의 대오에 엄중히 경계하여 조금도 범하지 못하게 해서 백성을 안무(安撫)하고 각자 그 생업을 안정시켰다. 그래서 그 날 오후에 시장의 가게가 예전처럼 서로 왕래하여 시종(始終) 차이가 없었다. 거처하는 사람과 부녀자 중에 길에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감히 손을 잡아 일으켜주지 않고 아이들로 하여금 일으켜 집으로 돌아가서 편안하게 거처하게 하니 온 성안이 화목하였다.
간간이 관군과 북문(北門) 밖에서 싸워 동도들이 패하여 성안에 들어갔다. 성 밖을 왕래하는 성안의 백성이 성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 몇 명을 잡아다가 홍진(洪陣)에 바치니 동인(東人)이 화가 나서 다시는 그들의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다. 홍대장은 성의 사방을 에워싸고 장차 그들을 도륙하려고 사람들을 전주성 10리 가까이에는 오지 못하게 하였다. 혹시 그것을 어기는 자가 흰옷을 입었으면 동인(東人)이라고 하여 바로 죽였기 때문에 전주성 10리에는 사람의 그림자가 영영 끊어졌다고 한다. 어느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다”라고 하였다.

초 3일 [初三日] 맑음. 절기로 망종(芒種)이다. 경병(京兵) 700명이 은진(恩津) 경포(鏡浦), 강경에 와서 머무른다고 하는데, 이곳이 양호(兩湖)의 요충지이어서 지키려는 것인가? 또는 신정희 대장이 7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경포를 통해 바로 여산으로 향했다고 한다. 지난날에 홍대장이 저들의 진영에 격문을 전했는데, 저들이 그 격문의 뒤에 쓰기를, “홍(洪), 홍계훈은 대장의 소임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또는 홍(洪)이 대장의 소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오래되지 않아 신(申)대장이 올 것이다. 그리고 다시 신 대장도 구제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보다 앞서 속어(俗語)에, 모양이 좋고 맛이 없으며 이름만 있고 실제가 없는 것을 홍(紅)이라고 하며 달지 않은 장(醬)도 홍(紅)이라고 한다. 그리고 신장(辛醬)은 장의 색깔이 붉지만 맛은 달지 않고 신 것을 말한다. 저들이 그 글자의 음(音)이 서로 비슷한 점을 취하여 홍대장이 대장의 소임을 감당하지 못할 것임을 조롱하였다. ≪홍장(洪將)은 홍장(紅醬)과 글자의 음이 같고 불감장(不堪將)은 불감장(不甘醬, 달지 않은 장)과 글자의 음이 같다≫
사람들이 이에 그 말을 부연하여 홍이신장(紅而辛醬)이라고 했는데, ≪방언方言, 사투리에 홍(紅)은 불구(不久, 붉다는 뜻)와 글자의 소리가 같고 신장(辛醬)은 신장(申將)과 글자의 소리가 같다≫ 신(申)대장이 멀지 않아 올 것이라고 하였다. 지금 과연 그런 것인가? ≪신(申)대장이 내려 왔다고 한 것은 헛소문이었다≫ 이보다 앞서 동요(童謠)에서, “전주 고부의 녹두, 새가 모두 먹어버리니 우리 대장은 무엇을 먹을까”라고 하였고, 다시 정숙하지 못한 자를 성내어 꾸짖기를, “녹두 호령하여 경박하고 패악한 자들을 크게 물리치셨네”라고 하였는데 거의 이것을 말하는 것이었다. 지금 저들의 괴수 전명숙(全明叔)을 녹두장군(綠豆將軍)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그 조짐인가? 근래에 가장 선풍을 끈 것이 아라리요(俄羅里謠)인데 음절이 슬프고 급하여 식자(識者)들은 틀림없이 아라사(俄羅斯), 러시아의 우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비록 평범한 한마디 말이지만 어찌 조심하지 않겠는가?
남당의 편지 속에 최근의 소식을 간략하게 알려왔는데, “초토사가 계문(啓聞)하여 어제 저녁에 국(局), 비변사에 도착하였다. 장사(狀辭)에서 아뢴 것은 빨리 이길 수 있는 방도가 있음을 말할 뿐입니다. 아뢰기를, ‘적도들이 성을 근거로 그 세력이 대단하고 대포를 쏘아서 갑옷을 입고 천보포(千步砲)를 쏘던 30명이 바로 죽었습니다. 나머지 군졸 200여 명도 따라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후사(後事)가 없어서는 안 되니 청주(淸州)의 병사 몇 천명을 밤을 무릅쓰고 내려 보내십시오. 저들이 선전관(宣傳官)과 금부도사(禁府都事) 등 모두 3명을 참수했으니 지금부터는 백성으로 대우해서는 안 되고 저들의 간교한 술책이 평범하지 않으니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였다. 대장 이근수(李根壽)가 청병(淸兵) 2,000명과 경군 1,000명을 이끌고 둔포(屯浦)에 내려 오늘내일 사이에 본 읍에 도달할 것이라고 하였다. 매 호(戶)마다 짚신 2건·사발 2개·대접 2개·숟가락 1개를 관에서 배정하여 거두었다”라고 하였다.
조자선이 밖에서 신문지 한 조각을 얻고서 말하기를, “북경(北京)에 사는 호진사(胡進士)가 꿈속에서 관공(關公), 관우이 봉서(封書) 1통을 주면서 말하기를, ‘중간에 머무르지 말고 급히 조선에 가서 널리 알려라’고 하여 크게 놀라서 일어났는데, 편지가 손안에 있었다고 한다. 그 편지에, ‘올해는 비록 풍년이라고 해도 1월과 4월에 염병과 괴질이 크게 발생하여 백성들이 많이 죽을 것이고, 9월과 10월에는 더욱 심할 것이다. 만약 그것을 면하고자 한다면 신묘한 부적 글씨 4자(字)와 약물이 있으니 주사(朱砂)로 누런 종이에 정사(精寫)하여 3장은 태워서 그 재를 먹은 뒤에 바로 정결한 곳에 대변을 눈다. 약은 후방(後方), 뒤에 적은 처방에 따라 합하여 분말을 만들어 주머니에 담아 가지고 다니다가 병이 처음 시작될 때 이 약을 달여 먹으면 면할 수 있다. 석웅황(石雄黃)·주사(朱砂)·석유황(石硫黃)·오약(烏藥)·천궁(川芎)·백지(白芷)·세신(細辛) 각각 2푼이다. 네 글자, 만약 이 글자를 보고 난 뒤에 10장을 정성스럽게 써서 남에게 주면 한 집안이 재앙을 모면할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하였다.
손영회(孫永會)가 왔다.
동도(東徒)들이 처음 완성(完城)에 들어가 농민을 보고 반드시 위로하고 타일러서 농사에 힘써 때를 놓치지 말도록 했기 때문에 성 밖을 출입하는 자들은 모두 삿갓을 쓰고 가래를 메어 기찰(譏察)을 모면하였다. 성 밖의 조금 먼 곳에 거주하는 자들도 일부러 촌티 나는 농군 복장을 입고 적진(賊陣)을 가서 보았다고 한다. 민심이 도리어 동도들의 즐겁고 편안함을 기뻐하고 관군의 침략을 괴로워하였으니, 순리(順理)와 역리(逆理) 그리고 상도(常道)에 어긋남이 어찌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가?
읍내의 기별에, “윤음(綸音)에서 무명색(無名色)의 세금을 더 거두는 것과 포시(浦市)에서 수세(收稅)하는 등의 여러 가지 잡세는 일일이 조사하여 줄이라”고 하였다. 신임 사또의 비감(秘甘)에, “3국9三國), 청·일본·조선의 청병(請兵)이 지금 내려와서 소용되는 쌀 몇 천석과 돈 몇 천냥을 수송하여 바치라”고 하였다고 한다.
또한 비감결(秘甘結)에, “군수(軍需)에 소용되는 소와 말 몇 필을 바치고, 함열읍에 배정된 군수전(軍需錢) 1,000냥 중에 단지 300냥을 수송하여 납부했다”라고 하였다. 회제(回題)에, “나머지 700냥은 오늘 해지기 전까지 공형이 안동(眼同)하여 바치고 죄인을 잡아오라”라고 하였다. 700명의 경군이 이미 여산에 도착했고, 지금 완산 아래 불빛이 하늘을 찌르는 것을 보았다. 어제 밤에 모군(募軍)하라는 초토사의 분부를 받은 뒤에 감영의 비밀관문關文이 도착하였고, 지난날에 초토사가 군사를 모집하여 요로(要路)를 방비하도록 영칙(令飭)한 뜻을 방보(防報)하였습니다. 회제(回題0에서 이런 뜻을 초토사에게 적어서 보고하였다고 한다.
승려 유순(有順)이 지난 달 27일에 전주 용두고개를 지나다가 마침 소나무 숲 사이에 숨어있던 난병(亂兵)을 만났는데 전에 친분이 있던 사람이 깃발 아래를 지나가는 것을 보고 멀리서 절하며 살려주기를 애걸했다. 그 사람이 웃으며 서쪽을 가리켜서, 유순이 말하기를, “임피(臨陂)인가”라고 하였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아니다. 임피는 관정(官政)이 다스려지지 않아 아전들의 행태가 교활하여 우리들을 잡아가두어서 이에 거역하여 한차례 죄를 묻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유순이 말하기를, “반드시 함열일 것이다”라고 하니, 그가 말하기를, “함열의 전임 수령은 아전들을 밝게 다스려서 악행이 없어 물을 만한 죄가 없다”라고 하였다. 유순이 본 읍의 숭림사(崇林寺)에 와서 머무르며 이처럼 말했다고 한다.

초 4일 [初四日] 맑음. 부장(部將)이 영회(永會)를 데리고 정산으로 돌아갔다. 남당 종형이 담복(禫服)을 갖추지 못하여 돈 3꿰미를 부장편에 부쳤다. 어젯밤에 전주성의 화염이 정말 대단했다고 한다. 만약 홍대장이 공격한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동도가 도망한 것이리라. 비록 평정을 해서 잿더미 속에서 관부(官府)를 다시 세워 초창기의 규모와 다름이 없게 한다고 해도 그 비용이 거창하여 어찌 마련하겠는가? 부여 서면(西面) 후동(厚洞) 유석사(兪碩士) 태준(台濬, 그의 자는 문유(文有)이다)이 가동(佳洞)의 족숙(族叔) 어른 집의 종인 김석보를 데리고 왔다.

초 5일 [初五日] 맑다가 약간 흐렸다. 석보가 온 것은 족숙댁(族叔宅)의 이사 비용 때문이었다. 시흥조(始興條), 시흥에서 받은 조(租)에서 획급(劃給)한 100금과 만길조(萬吉條), 만길에게서 받은 조(租)의 100금을 합친 숫자를 주령(主令)에게 받아내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유석사(兪碩士), 유태준는 그 돈을 바꿔 쓰려고 했기 때문에 따라 온 것이었다. 150금은 유석사에게 나눠주고 50금은 석보에게 주어 가지고 갔다. 관에서 감영의 감결과 전령을 받았는데, 장세(場稅)를 폐지한다고 하였다. 유석사가 포구(浦口)에 자리잡을 뜻이 있어 윤한익(尹漢益)의 형이 집을 팔려고 한다는 소문을 듣고 주령과 함께 가서 보았다.
읍내 사람인 조정현(趙正賢)이 와서 말하기를, “5월 3일에 동도들이 전주의 부녀자들로 하여금 모두 남복(男服)을 입히고 흰 두건을 쓰게 하여 북문을 나가게 하였다. 관군이 대포를 쏘아 죽였는데 이들을 동도로 여겼기 때문이었다. 동도들이 바로 동문(東門)에서 나와 황방산(黃方山)에 머무르고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대(前隊), 전위부대를 삼아 관군의 칼날을 받게 하였기 때문에 동도들 중에 다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한다. 또는 동도들의 한 지파가 북문에서 나와 관군을 습격하려고 했으나 관군에게 패배를 당하여 죽은 자가 태반이고 산 자는 태인으로 도주했다고 한다.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였다.

초 6일 [初六日] 흐리고 비가 왔다. 윤교관(尹敎官)이 와서 유석사와 가대문권(家垈文券)을 만들었다. 유석사가 떠나갔다. 남당의 종형님이 칠립(漆笠)을 사려고 왔으나 값이 비싸서 사지 못하고 돈 3꿰미를 남기고 떠나갔다. 함열읍에서 요호(饒戶)를 선택하여 계획 없이 군수전을 배정하여 내게 하였다. 300냥에서부터 20~30금에 이르렀는데, 공정하지 않다는 여론이 제법 있었다고 한다. 손감찰(孫監察) 자유(子裕)가 왔다. 밤에 비가 왔다.

초 7일 [初七日] 흐리고 비가 왔다. 창식(昌植)이 정산으로 돌아갔는데, 그 어머니의 대상(大祥)이 하루 남았기 때문이었다. 김선달(金先達) 석구(錫九)가 군산항 영문의 사람이 알려준 최근 기별지를 보여주었다.
“이 달 3일 술시(戌時)에 초토사와 동도들이 서로 싸워서 14살 되는 복용(福用)이라는 소년장사 ≪동도 안에서는 모사(謀士)라고 한다≫ 가 아군에게 참수를 당하고 전녹두(全綠豆)도 상해를 입었다고 한다.≪적의 괴수를 말한다≫ 그 나머지 500명의 적도들은 모두 박멸을 당하여 성안의 적들도 지금 자중지란(自中之亂)에 빠졌다고 한다. 어진봉심관(御眞奉審官) 참판 김종한(金宗漢)·순변사(巡邊使) 이원회(李元會)·염찰사(廉察使) 참판 엄세영(嚴世永)이 내려오기로 하였다. 옥구(沃溝) 수령인 조병징(趙秉澄)이 마침 완백의 행영소(行營所)에 있다가 전보(電報)를 보고 그 아버지 전운(轉運), 조필영 어른께 이렇게 편지를 했다고 한다”라고 하였다.

초 8일 [初八日] 맑음. 춘서(春瑞)가 어제 떠나가며 주령에게 아뢰기를, “오늘 모내기를 하려는데 일꾼이 부족하여 억휘(億輝) 배의 뱃사공 몇 사람을 빌려주기를 청하니 허락을 하였다”라고 하였다. 오늘 아침 영이 내려와 억휘·석분(石奮)·뱃사공 1명이 떠나가고 단지 1명이 남아 배를 돌보았다. 손감찰도 춘서와 함께 어제 집으로 돌아갔다. 전주 사람 중에 성벽의 물구멍으로 몰래 나온 자가 있어 말하기를, “성안에 동도들은 300명에 지나지 않고 전녹두(全綠豆)는 애초에 성을 나가지 않았으며 하루에도 의관을 10여 차례나 바꾼다. 관군의 대포에 머리를 맞아 부상을 당한 두 곳의 모사(謀士)인 5살 아이와 14살 아이가 먼저 성에서 나가면서 말하기를, ‘이 성을 지키는 것은 반드시 죽게 되는 계책이다’라고 하였다. 나머지 적도들이 비록 후군(後軍) 7,000명이 내도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단지 과장이라고 생각했으나 도주하고 싶어도 관군이 매우 긴밀하게 요로를 지키는 것을 두려워하여 감히 움직이지 못했다”라고 하였다. 이른바 전보와는 서로 맞지 않으니 어찌 된 것인가? 또한 5살과 14살 아이가 비록 숙성하다고 해도 어찌 이런 큰일을 도모하겠는가?

초 9일 [初九日] 맑음. 주령과 배를 타고 다근(茶根)에 가서 주령의 서모(庶母) 홍주 사람을 보았다. 돌아오는 길에 배를 칠산(七山)에 정박하고 유참봉(兪參奉) 집을 방문하였다. 남당에 이르러 임당(林塘) 윤진사 집에서 저녁을 먹고 늦은 밤에 조수(潮水)가 빠져서야 비로소 배를 돌려 웅호(熊湖)에 도착하니 달은 지고 북두칠성은 가로로 걸쳐있으며 마을의 닭 울음소리가 어지럽게 들렸다.

초 10일 [初十日] 흐리다가 차츰 비가 왔다. 들리는 소문에, “전주성에 있는 동도 수 천명이 아직 항복하지 않고, 순사에게 글을 올려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길을 열어 준다면, 각각 흩어져서 돌아가 농사를 짓기를 원한다고 요청하였다. 홍대장이 사자를 풀어주어 나가게 하여 지금 김제읍에 들어가 임피(臨陂)를 향하여 군창을 돌아 호서에 이르렀다. 완백은 감영에 들어가 임소(任所)에 도착하였다”라고 하였다.

11일 [十一日] 우레가 치고 비가 왔다. 감영의 기별을 얻어서 보았다.
一. 저들이 5월 8일 오전에 동문과 북문에서 3,000~4,000명이 일제히 김제 등지로 향하여 흩어져 간 일.
一. 초토사 사또께서 동일(同日), 5월 8일 오후에 용두현(龍頭峴)에서 군대를 이끌고 성에 들어온 일.
一. 순변사(巡邊使) 사또께서 동일(同日) 미시(未時)경에 평안도 군사 500명을 이끌고 삼례(參禮)에 머물러 진을 친 일.
一. 5월 6일에 한양 동곡(東谷) 김참판(金參判)이 태조대왕의 영정(影幀)을 살펴보려고 삼례에 머물렀고, 5월 9일에 위봉산성(威鳳山城)에 행차한 일.
一. 염찰사(廉察使) 사또께서 5월 4일에 삼례에 행차하여 날마다 용두현의 진중에 왕래하였고, 5월 8일부터 삼례에 계속 머문 일.
一. 순사(巡使) 사또께서 5월 5일에 위봉산성에 행차하여 태조대왕의 영정 앞에 제사를 지냈고 삼례에 행차했다. 5월 7일에 비장(裨將)을 보내 성교(聖敎)의 뜻을 직접 받들어 효유하였다. 그 글에서 말하기를, “본사(本使)가 몇 일 사이에 임금께 하직인사를 하고 말을 재촉하여 길을 떠나, 한 대의 수레로 너희들이 있는 곳으로 온 것은 너희들은 불쌍히 여기고 있다는 윤음을 일일이 선포하여 너희들의 해묵은 고통과 괴로움을 씻어주고 또한 임금의 뜻이 너희들을 살리는 데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한 것이었다. 본사가 그러한 임금의 뜻을 받들어 너희들을 감동케하여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길로 들어서서 각각 그 삶을 온전히 하게 하려고 하였다”라고 하였다.
천안에 도착하여 길 위에서 장성의 보고를 들었고, 다음 날 밤에 금강에서 완영의 변고를 들었다. 본사는 놀라서 말을 잃어버렸고 참담하여 눈물을 흘렸다. 임금의 뜻이 제대로 펴지지 못하여 너희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목에 빠졌을 뿐이다. 너희들이 명(命)을 받든 신하를 죽이고 함부로 여러 읍의 병사를 농락하며 전묘(殿廟), 경기전과 조경묘를 놀라게 하고 성문을 닫아 점거하였으니 너희들의 죄를 생각하면 죽음에 해당할 것이다. 비록 본사가 너희들을 물과 불에서 건져내어 위로하고 임석(袵席)에 두려는 확고한 마음을 미루더라도 어찌할 수가 없다. 너희들이 스스로 살 수 없는 지경으로 들어가 마침내 살리고자 하는 내 마음을 시행할 수 없게 하였으니 참담하고 참담하도다.
너희들이 신임 사또에게 원한을 호소하려 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너희들의 원한은 너희들의 호소를 기다리지 않고도 내가 이미 알고 있다. 처음에 관장(官長)의 학정(虐政)에서 시작하여 사핵(査覈)의 잘못에서 다시 촉발되어 마땅히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하였을 것이다. 한번 모이고 두 번 모이는 것을 거듭하여 호소하려 했으나 헤아려서 살펴주는 사람이 없었고, 또한 해산하려고 했으나 도망하여 살 곳이 없는 상황의 올빼미와 경(獍)처럼 평소에 복수심을 품은 흉악한 괴수들이 이 기회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허무맹랑한 말로 현혹하고 위의(危疑)한 형세로 선동하여 안정되지 못한 민심을 속여 점차로 예측할 수 없는 지경에 들어가게 되었다. 말이 여기에 이르니 애통하고 슬프도다.
너희들 중에 흉악한 괴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 살 길이 있다. 그 괴수를 죽이고 협박에 의해 따른 자들은 처벌하지 않는 것이 바로 본사(本使)가 임금께 직접 받은 하교이다. 너희들은 만약 진심으로 귀화하여 바로 병기를 반납하고 성문을 활짝 열며 흉악한 괴수를 결박하여 휘정(麾旌), 대장의 깃발 아래에 목숨을 청하도록 하라.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글을 한번 올리고 다시 올려 오히려 회피하는 말을 반복하며 성문을 닫고 숨어서 청원하고 있으나 그 실정을 살펴보니 너무나 보잘 것이 없었다. 아! 너희 양민과 나의 적자(赤子)들은 내 말을 잘 들어 후회하는데 이르지 않기를 간절하게 특별히 회유한다”라고 하였다. 동도(東徒)들이 올린 글에, “영중(營中)에 있는 저희들이 삼가 생각건대, 저희들은 천지간에 교화를 입은 사람으로 밝으신 임금의 교화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찌 조금이라도 잘못을 저지를 리가 있겠습니까? 오늘의 거사는 이미 보고 들어서 알고 있듯이 탐학에 어찌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또한 병기를 쥔 것은 몸을 방비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오히려 지난달 초에 물러나 돌아갈 때에 전임 방백이 군사를 풀어 먼저 공격해서 살육하였고, 서로 진을 치고 공격해서 본래의 뜻은 아니지만 끝내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어 물러나 장성에 머물렀습니다. 초토사가 효유하는 한 장의 글도 베풀지 않고 군사를 내어 먼저 공격하여 대포를 난사하였습니다. 갑작스런 일이라 죽은 자가 태반이고 지금 전주성에 들어와 단지 신임 사또께서 교화의 덕을 펴시어 전임 방백이 저지른 원한을 갚아주시기를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초토사가 추격하여 들어와서 한편으로는 찔러 죽여서 불태우고, 다른 한편으로는 집을 태우니 예기치 못한 광경은 차마 들을 수도 볼 수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막중한 전묘(殿廟)에 여러 번 대포를 쏘아 몇 곳이 훼손되어 묘전(廟殿)을 놀라게 한 죄는 도리어 저희들이 인가를 불태웠다는 말로 옮겨 저희들을 모함하였습니다. 이것은 한사람이 보고 들은 것이 아니라 온 관아의 사람들이 직접 보고 들은 것입니다. 또한 공해(公廨)를 부순 것도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원한을 호소하려다가 끝내 이런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살아서 그 생업을 근실히 한다 해도 어찌 죽어서까지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백성들이 도탄(塗炭)에 빠진 것은 모두 탐관오리(貪官汚吏)와 간신권척(奸臣權戚)들이 국정(國政)을 농단하여 탈취하는데 만족할 줄 모르고 살육을 제멋대로 하여 종사(宗社)를 돌보지 않아 위태로워진 데에 있습니다. 이것을 용인한다면 무엇인들 용납하지 못하겠습니까?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고 근본이 공고하면 나라가 편안합니다. 설령 작은 잘못이 있더라도 책망하고 타일러야 하지만 바로 귀화하지 않는 자는 처벌을 하고 죽여도 됩니다. 그러나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오로지 도륙만을 하며, 여러 차례의 윤음을 아직 펴지 않고 감추니 이것은 전임 방백의 간사함과 학정을 감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명을 받은 신하를 죽였다는 것은 이치상 온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한 장의 선유(宣喩)하는 글은 없고 병사를 모아 토포(討捕)하라는 글자만을 계속 보니 그 말이 매우 두렵습니다. 그리고 윤음은 영문 안에 있다고 하니 어찌 명을 받은 사신이 또한 전임 방백의 부탁을 받아 윤음을 감출 수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의 목숨은 따로 호소할 곳이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합하(閤下)께서 감영에 오셔서 만백성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초토사께 올린 조목들을 저희들의 바람대로 임금께 아뢰어 위로는 종사(宗社)에 보답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一. 순사(巡使) 사또께서 감영에 오는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일.
一. 본 관아의 수령이 임소(任所)로 돌아오는 때는 부내(府內)의 화를 피한 인민(人民)들이 일제히 등소(等訴)하였으나 아직 돌아오지 못했고 초토사 앞으로 편지를 써서 답장을 기다린 뒤에 임소로 돌아온다고 한 일.
창식이 돌아왔다.

12일 [十二日] 크게 바람이 불고 비가 왔다.

13일 [十三日] 맑음. 오시(午時)에 배를 타고 주령과 길을 떠나 남당진(南塘津)에 이르러 뱃사공으로 하여금 송정(松亭) 종형집에 돈 4냥을 전하게 하였다. 지난번에 삿갓을 사지 못하고 돈도 모자랐기 때문에 1냥을 더해서 보냈다. 다근(茶根)에 이르러 점심을 먹으니 물이 이미 빠졌다. 운죽포(雲竹浦)에서 배를 수리하고 밥을 해서 먹었다. 한밤중에 물이 들어와서 배를 운행하여 다음날 이른 아침에 왕포(旺浦)에 이르렀다. 비가 삼(麻)처럼 내려서 먼저 억휘를 집에 보내어 집안의 장정을 불러 갈치(葛致)·감곽(甘藿), 미역 그리고 돈 등을 운송하게 하였는데, 장차 보리를 사려는 것이었다. 밥을 먹은 뒤에 비가 조금 멈추어서 집에 돌아왔다.
박약국(朴藥局)에서 당귀(當歸)·백작약(白灼藥)·숙지(熟芷) 각각 5냥씩을 구했으나 천궁(川芎)은 떨어졌다. 손찬중이 마른 민어(民魚) 1마리를 주기에 거절했더니 역정을 내어 받았으나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았다.

14일 [十四日] 아침에 비가 오다가 오후에 흐리고 바람이 불었다. 배에서 집으로 돌아왔다. 밤에 안주(安州) 할아버지의 기제사를 지냈는데, 탑동에 시를 공부하러 갔던 손자 미(嵋)도 와서 참여를 했다.

15일 [十五日] 비가 왔다. 아내가 며칠 전부터 가슴통증으로 자리에 누웠다. 여종 채봉(彩鳳)이 학질을 앓아 목구멍이 부어서 음식을 넘기지 못하였다.

16일 [十六日] 비가 오고 크게 바람이 불었다. 갈치·감곽·모해의(毛海衣), 김 등을 노촌(老村) 정경락(鄭敬洛) 어른 댁에 보내어 보리와 바꾸게 하였다. ≪갈치 큰것이 230마리이고 작은 것은 50마리이며 미역은 15통이고 김은 50톳이었다≫ 관진(寬鎭)이 둘째 형수의 상을 당하여 그 동생으로 하여금 돈을 빌려달라고 하기에 돈 20꿰미를 보냈다. 순동으로 하여금 민선달 집에서 빌린 시변(市邊)을 갚도록 하였다. ≪3월 5일 15냥에 대한 구변(具邊) 이었다≫

17일 [十七日] 맑음. 집터의 보리를 베었다. 유장(柳庄) 텃밭에 콩을 심었다. 순성(順成)이 보리를 타작하여 각각 1석 7두씩 나누었다. ≪월방(越房)의 사전(私田)이다≫ 갑길(甲吉)이 탑동에 왕래하며 시(詩)를 배우는데, 원창(元昌)도 따라가게 하였다. 비록 시를 짓지는 못하더라도 학당(學堂)에서 노는 것은 해가 없으리라. 용성(用成)이 돈 5냥을 얻어가지고 갔다.

18일 [十八日夏至] 맑음. 아우 근영을 관현(冠峴)에 보냈다. 노촌(老村) 정경락(鄭敬洛)씨가 왔다. 춘봉(春鳳) 박가(朴哥)가 보리를 타작하여 각각 14두씩 나눴다. 사종숙 성일(聖逸)이 살아있을 때에 가져온 소금 값 6냥을 아우 근(根)에게 주어 그 부인에게 전하게 하였다.

19일 [十九日] 비가 오고 흐렸다. 구정(鷗亭)에 새로 오씨약국(吳氏藥局)이 문을 열어 천궁 3냥을 사왔다. 값으로 1냥을 바로 성만에게 보냈다. 아우 덕(德), 덕영이 왔다.

20일 [二十日] 절반은 맑았다가 절반은 흐렸다. 아우 덕영이 탑동으로 돌아갔다. 다시 감리환을 먹었다. 아우 근영이 돌아와서 말하기를, “조포(租包), 벼를 담는 볏가마는 때가 늦어서 돈으로 바꿀 수가 없다. 20포대 중에서 광조(光租) 7석은 운송할 것이고, 백조(白租), 희게 정미한 쌀 8석은 가동(佳洞) 윤(尹)으로 하여금 장리(長利)를 놓게 하며 5석은 관현의 정(鄭)으로 하여금 장리를 놓게 할 것입니다. 대두(大斗)를 썼는데 시중의 됫박 10되가 들어간다”라고 하였다.

21일 [二十一日] 맑음. 탑동 숙부님의 생신이어서 몇 잔의 막걸리를 보내드렸다. 당리(唐里)의 윤감역(尹監役) 어른이 지나다가 들러서 풍문으로 들은 한양 소식을 말하기를, “왜병(倭兵) 수십 척이 서강(西江)에 와서 정박하였기 때문에 성문을 닫았다”고 하였다. 성만을 은시(恩市)에 보냈다. 박가(朴哥)가 보리 값 4냥을 얻어가지고 갔다.

22일 [二十日] 맑다가 오후에 비가 왔다. 집에서 텃밭의 보리를 타작했으나 비에 젖어서 까부르지 못하였다.

23일 [二十三日] 맑고 매우 더웠다. 권이(權伊)가 보리을 타작하여 각각 28두씩 나눴다. 노촌의 척숙(戚叔) 정(鄭)이 왔다. 남경춘(南景春)이 왔다.

24일 [二十四日] 안개가 꼈다. 색리(色吏) 김광희(金光熙)와 장교 김양배가 와서 세금을 독촉하였다. 그 치부책에 신묘조(辛卯條), 신묘년에 내야하는 조세 쌀 6두와 몇 되가 있었는데 이것은 전에 풍헌을 지낸 김춘집(金春集)에게 20여복(卜)을 방납(防納) 한 것인 듯하여 전표를 보여주었더니, 모두 그렇다고 한 뒤에 춘집이 대충 처리한 것으로 기록하였다. 전해에 김치삼(金致三)에게 1결(結)을 방납한 것도 기록하지 않고 완길(完吉)과 인길(仁吉)의 이름 아래에 50복을 줄여 치삼(致三)을 적어놓고 갔다. 박가(朴哥)가 돈을 갚았다.

25일 [二十五日] 맑음. 몸에 흰 반점이 오래되어 더욱 심해져서 선어(鱓魚)를 잡아 피를 내어 발랐다. 선봉(先奉)이 경시(鏡市)에서 제대로 다 큰 전복(全鰒) 1개 및 오징어포 2조각을 가지고 와서 박매(朴妹), 박씨에게 시집간 누이동생가 돌아갈 때에 술안주로 하려고 하였다. 쇠고기는 선봉의 처가 다른 곳에 사용하여 내일 시장에서 다시 사기로 하였다. 석유(石油) 한 그릇·생강 1전(戔)·왜화시(倭火柴), 성냥 2갑을 샀다. 선봉의 아내가 왔기에 봄 사이에 어머니의 건강이 편안하지 못할 때에 인삼 2전(戔)을 가져다가 썼기 때문에 값으로 1냥을 주었다. 성만이 보리를 타작하여 각각 1석씩을 나눴다. 판옥이 갈치를 팔러 미당(美堂)으로 들어갔다가 편지를 받아서 왔다. 갈치 값 10냥은 노촌의 척숙인 정씨댁에 남겨두었고, 4냥 5전은 은산 시장에서 나중에 받기로 하였다고 한다.

26일 [二十六日] 아침 일찍 흐렸다가 늦게야 맑아졌다. 창윤(昌允)·권이(權伊)·매득(梅得)·수봉(壽鳳)이 관현으로 떠났다. 창윤 등 3명은 광조(光租)를 가지고 왔고, 권이는 백조(白租)를 가지고 왔다. 임천 황생원이 조생원과 함께 와서 말하기를, “청병 3,000명이 말을 타고 금영(錦營)에 내려와서 임천에도 말먹이 콩 50석이 배정되었다. 청병이 온 것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어떤 자는 동도가 다시 완영을 침범했다고 한다”라고 하였다.

27일 [二十七日] 맑음. 수봉(壽鳳)이 가져온 조(租)의 품질이 가장 낮아서 먹고 싶지가 않아 2번이나 돌려보냈으나 허탕을 쳤다. 농사를 방해하는 것이 근심스러웠다. 품삯으로 5전을 주었다. 선봉(先奉)이 고기를 사려고 했으나 구하지 못했다고 하여 판옥으로 하여금 읍에 들어가 9전 5푼을 구해오게 하였다. 계피(桂皮) 4전을 사왔고 소주(燒酒)를 가져왔다. 구정 박가(朴哥)가 와서 말하기를, “본 면의 주인이 보리 1석을 팔려고 보리 값 8냥을 주기를 요청한다”라고 하여 마침내 그 값을 주었다. 사람을 염창(鹽倉)에 보내 보교(步轎)를 구해왔다. 이것은 민씨네 집안 물건인데 빌려가서 그 곳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오후에 체기(滯氣)가 있어 갑자기 구토를 하고 설사를 하였는데 곽란(霍亂)과 비슷하였다. 원손(元孫)에게 옛날 빚 2냥을 갚았다.

28일 [二十八日] 아침 일찍 맑았다가 오후에 흐리고 비가 왔다. 아우 근영이 박씨에게 출가한 누이동생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전별금을 삼을만한 것이 없음을 걱정하여 여비 외에 따로 2냥을 주어 장렴(粧奩)의 비용으로 하게 하였다. 가마꾼 중에 삼손(三孫)이 마침 고역(雇役), 부역이 있어 가지 못하여 한홍(韓弘)에게 명하여 그 빈자리를 메우게 하였다. 영남의 붓장사꾼인 박노인이 왔다. 민용안(閔龍安)의 집에서 최근 기별을 적어서 왔는데 용안에서 보낸 보고와 비슷하였다.
一. 전운(轉運)의 조복미(漕復米)를 해당 읍에서 상납하는 것을 관례대로 복구할 것.
一. 균전관(均田官)이 진결(陳結)을 농단하는 것이 백성들에게 폐단이 가장 크니 영구히 혁파할 것.
一. 군포는 봄과 가을에 매 호당 1냥씩 원래 정할 것.
一. 결미(結米)는 전례대로 다시 만들 것.
一. 어느 곳을 막론하고 보(洑)를 쌓아 수세하는 것을 혁파할 것.
一. 각 읍 시정(市井)의 물건에 매기는 분전(分錢)에 수세하는 것과 도매(都賣)는 영구히 혁파할 것.
一. 환곡(還穀)은 전임 방백이 이미 밑천을 뽑아 받았으니 다시는 거두지 말 것.
一. 갚지 못한 공전(公錢)이 1000금이어서 자기 몸을 희생하여 죄를 갚으면 친척을 침범하지 말 것.
一. 오래된 사채(私債)는 관장에 보고하여 강제로 거두는 것은 일체 금지할 것.
一. 여러 읍의 이속(吏屬)에게 임채(任債)를 바치고 차임(差任)하는 것을 시행하지 못하게 하고 금지할 것.
一. 각 포(浦)와 항(港)에서 잠상(潛商)들이 쌀을 사는 것을 일체 금지할 일.
一. 각 포(浦)의 어염(魚鹽)에 수세하는 것을 시행하지 못하게 할 것.
一. 각 관아에 차입(次入)된 물건의 종류는 시가에 따라 배정하여 사용하고 상정례(詳定例)는 혁파할 것.
一. 각국의 사람들은 항구에 머무르게 하고 도성 안으로 들어와 관사(館舍)을 마련하지 못하게 할 것.
一. 본영의 사람 중에 죄 없이 죽은 자와 감옥에 갇혀 있는 자는 일일이 억울함을 풀어줄 것.
一. 전보국(電報局)이 백성들에게 가장 폐단이 크니 혁파할 것.
一. 보부상과 잡상이 무리를 지어 행패를 부리니 영구히 혁파할 것.
一. 흉년에 백지징세(白地徵稅)는 시행하지 못하게 할 것.
一. 연역(煙役)에서 분전(分錢)을 더 거두는 조항은 영구히 혁파할 것.
一. 국태공(國太公)을 받들어 국정을 살피고 돕게 할 것.
一. 경저리(京邸吏)의 급료는 규례에 따라 삭감할 것.
一. 본영의 진전(賑錢)은 백성에게 폐단이 되니 영구히 혁파할 것.
동배(東輩)들이 이러한 23조를 의정부에게 내어 임금께서 절목을 계하(啓下) 하였다고 한다. 용금에게 1냥을 빌려 성만에게 주었다. 장교 김양배와 색리 김광희가 와서 세미(稅米)를 요구하였다. 완길과 인길 두 곳의 세미가 80복 1속이고 또한 가속(佳束)과 귀석(貴石)의 것이 13복 7속이었다. 그들이 다시 온 것은 완길 36복 3속과 귀석 13복 7속을 합한 50복, 돈으로는 25냥을 양배에게 주었으나 두 곳을 합하여 40여 복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생질(甥姪) 윤용(尹龍)이 왔다.

29일 [二十九日] 흐리고 바람 불며 비가 오다가 오후에 비가 그치고 날이 맑아졌다. 민참의(閔參議)가 두루마리 2축과 부채 1자루를 관직을 그만둔 부친에게 주고 절황(節貺), 계절에 드리는 선물을 이으려 했는데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다. 삼손(三孫)만이 먼저 돌아와서 박씨에게 출가한 누이동생이 무사히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삼손에게 품삯 1냥 5전을 주었다. 생질 윤용도 갑길(甲吉)과 함께 탑동으로 공부를 하러 갔다.

주석
여각(旅閣) 연안 포구에서 상인들의 숙박, 화물의 보관, 위탁판매, 운송 등을 맡아보던 시설을 말한다. 객주라고도 한다.
홍대장은 삼례(參禮) 홍계훈은 삼례에 주둔하지 않았으며 신임감사 김학진이 여산을 거쳐 삼례에 머물면서 전주입성의 시기를 조절하였다.
구초(口招) 심문에 대한 죄인의 진술을 말한다.
대곤(大棍) 죄인의 볼기를 치던 곤장의 하나로 길이는 5자 6치, 너비는 4치4푼, 두께는 6푼 가량 되었다.
연역(煙役) 연호잡역(煙戶雜役), 민가에 부과하던 여러 가지 부역을 말한다.
친군(親軍) 전라도 지역 방어군인 친군 무남영(武南營)의 군사를 말한다.
선혜당상(宣惠堂上) 관리의 급료를 주는 기관인 선혜청의 책임자로, 당시 민영준(閔泳駿)을 혜당(惠堂)이라 불렀다. 민영준은 현지에 정보원을 보내 사실을 낱낱이 파악하였다.
선전관(宣傳官) 임금이 선유사자로 보낸 이효응, 배은환, 이주호 등을 말하는데 금부도사는 오류이다.
비감(秘甘) 상급 관아에서 하급 관아로 몰래 보내던 공문을 말한다.
안동(眼同) 사람을 데리고 함께 가거나 물건을 지니고 가는 것을 말한다.
방보(防報) 기관의 지휘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을 때에 그 연유를 적어서 올리던 보고를 말한다.
가대문권(家垈文券) 집터와 그에 딸린 토지의 매매문서를 말한다.
칠립(漆笠) 옻칠을 한 갓으로, 흑립을 말한다.
어진봉심관(御眞奉審官) 전주 경기전에 태조 이성계의 어진(御眞)이 보관되어 있어 그것을 살피러 온 관리를 말한다.
관장(官長) 관장(官長)은고부군수 조병갑을 사핵(査覈)은 안핵사 이용태를 말한다.
경(獍) 범과 비슷한데 몸집이 작으며 태어나자마자 어미를 잡아먹는다고 하는 전설상의 짐승을 말한다.
위의(危疑)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의심스러운 것을 말한다.
시변(市邊) 장에서 주는 수준의 이자를 말한다.
구변(具邊) 본전과 이자를 합한 것을 말한다.
선어(鱓魚) 논이나 호수 하천에 서식하는 뱀장어와 비슷하게 생긴 물고기를 말한다.
장렴(粧奩) 경대(鏡臺) 또는 시집 보낼 때 보내는 혼수를 말한다.
조복미(漕復米) 충청도와 전라도의 조군(漕軍)들에게 나누어 주던 복결(復結)을 도로 선혜청에 바치게 하고, 대신 봉급으로 조창에서 나누어 주던 쌀을 말한다.
상정례(詳定例) 상정(詳定)에 관한 규례를 말한다. 상정(詳定)은 나라의 제도나 관아에서 쓰는 물건의 값·세액(稅額)·공물액 등을 심사하여 결정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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