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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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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보(別報)

태안의 세미를 육상궁의 하인이 강제로 빼앗은 일을 의정부에 보고함 [泰安稅米毓祥宮下人勒奪事 議政府]

직접 접한 태안부사의 보고 내용에, “본부(本府), 태안가 각 궁에 바칠 것과 각종 명목의 세미와 세태(稅太)를 실은 배는 모두 5척이며, 입회할 감색(監色)이 이끌고 출발하였습니다. 지난 달 28일 경강(京江) 양화(楊花) 나루에 도착하니, 곧 어의궁(於義宮)·경안궁(慶安宮)·육상궁(毓祥宮)>의 하인 100여 명이 경강의 배 수십 척과 수천 명을 이끌고 일시에 도착하여 무작정 물건들을 헤집어 놓고 갔으며, 수십 명은 본부의 뱃사공과 감색들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때렸으며, 눈코 뜰 사이가 없을 정도로 바쁜 가운데 경강(京江)의 무뢰배들이 틈을 타서 훔쳐갔다고 하니, 과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각각의 배에 실은 쌀은 몇 석인지를 헤아리지 않고 모두 빼앗아 갔습니다. 그런즉 다른 아문에서 바친 원세미태(元稅米太), 삼수포량위(三手砲糧位)의 쌀과 콩 및 역가(役價)의 쌀과 콩 등의 곡물은 모두 없어져 버렸으니, 장차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만일 바로 잡지 않으면, 상납하는 것은 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본부의 수조안(收租案) 중 처음부터 수진궁(壽進宮)에 바칠 결(結)은 없으나, 해당 궁에서 색리를 잡아가서 한없이 곤란함을 당하고 있으며, 도서공사(圖署公事)가 계속하여 또한 내려와서 무슨 일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처분을 내려서 해안가에 있는 잔읍들을 보전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세곡을 마련하는 것은 원래 정해진 수가 있고, 상납곡을 운반하여 상납하는 것은 당연히 감색이 있는데, 궁에 소속된 자들이 무리를 지어서 여러 가지로 못된 행실을 부리고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단지 해당하는 물건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도리어 다른 물건도 모두 빼앗아간 것은, 마땅히 추고해야 함은 비록 논할 것도 없으나, 다른 물건의 조목들은 장차 어떻게 조처를 해야 합니까? 무릇 세곡과 관련된 것은 다만 조안(租案)에 실린 것을 준수하여 마땅히 상납하고, 마땅히 거두지 않아야 할 세를 억지로 독촉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까닭입니까?
만일 오늘과 같은 일이 있다면, 세법은 논할 것도 되지 못하게 되며, 운반하여 바치는 것도 감히 생각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빼앗은 곡물은 각 아문에서 오히려 잃어버릴 리가 없지만, 이민(吏民)들에게 다시 징수할 길이 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므로 의정부에서 헤아리신 후 태안부에서 빼앗긴 각 아문의 상납(上納) 쌀·콩을 특별히 처분해주시고, 그 수만큼 되찾아 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주석
육상궁(毓祥宮)> 서울 궁정동에 둔 임금의 생모의 신위를 모신 사당으로, 이곳의 경비를 위해 여러 곳에 궁방전(宮房田)을 두고 국가조세대신 도조를 거두었다.
삼수포량위(三手砲糧位)의 쌀과 콩 및 역가(役價)의 쌀과 콩 삼수포량위미태(三手砲糧位米太)·역가미태(役價米太): 훈련도감에 속한 군인몫으로 거두는 전결(田結)의 원세외에 내는 세미를 삼수량, 역가는 경저리와 영저리에 주는 품삯 또는 세미를 실어 나르는 경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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