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의 집강 손인택 등에게 내림 [永同執綱孫仁澤等]
무리를 모아서 소요를 일으킨 일은 집강을 차정하여 금하도록 하였다. 지금 영동에서 보낸 보고를 보니, 1,000여 명의 도당들이 인가에 갑자기 들어가서, 사람을 때리고 재산을 부수고, 돈과 재물을 빼앗으며 모이고 흩어지는 것이 일정치 않다고 하였다. 진실로 너희들이 염두에 두어 금지하였으면, 어찌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렀겠는가? 일이 매우 통악(痛惡)스럽다. 전후로 조정에서 타이르고, 영읍에서 효유한 것이 이미 매우 엄중하였는데도, 스스로 반성할 것을 생각지도 않고, 우매하여 막히고 완악한 자는 곧 교화가 미치지 못하는 난류들이다. 어찌 그들이 마음대로 횡행하도록 맡겨둘 수 있겠는가? 장차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또한 다음의 형세를 보도록 하라. 이에 다시 명령하여 타이르니, 일일이 효유하여 타일러서 각각 물러가 흩어지게 하라. 만일 소요를 일으키면 그 두령을 심사하여 본 읍에 잡아 가두고, 순영문에 보고하고 엄중히 처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