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읍에 내림 [各邑]
본 읍의 경계 내에 오가작통(伍家作統)을 책으로 만들어 보고하게 하는 일은 전임 사또가 있을 때에 이미 별도로 명령한 적이 있는데, 아직도 어떠한 보고도 없다. 거행한 것이 실효가 없음을 그 사실을 따라서 알 수 있다. 앞서 타이른 것에 의거하여 각각 그 동(洞) 내에서 위력이 있고 근실한 사람을 골라서 동수(洞首)로 정하고, 사람마다 이름을 적어서 오가작통하여 1통마다 또한 통수를 두고, 통내의 주민들을 조사하고 타일러서 밤낮으로 살피고 경계하게 하라. 어려울 때에는 서로 구제하고, 수상한 자는 적발해내라. 만일 무리들을 모아서 행패를 부리고, 남의 것을 겁탈하는 자는 동에서 잡아서 본관에게 바치면, 본관은 순영문에 보고하여 법에 따라서 처단할 것이다. 단속을 배가하여 방법을 마련하고, 따로 법률을 만들어서 실효를 거두어야 한다. 작통성책을 빨리 만들어서 보고하여, 근면함과 게으름을 살피는 것의 준거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