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판관에게 전령함 [傳令 全州判官]
행군할 때 필요한 도구를 후록하여 아울러 엄하게 알려서 금일 내로 준비하여 대기시켜서 잠시라도 지체되어 지장이 생기는 폐단이 없게 함이 마땅하다.
후록(後錄): 좌마(坐馬) 2필에 안장을 갖춤. 행군북(行軍鼓) 1쌍, 나팔 1쌍, 징[鉦] 1개, 장막 1건과 일꾼 2명, 군장(軍帳) 1건, 수배감상(隨陪監上) 각 1명, 정갈하고 흰 백미 80두를 물에 담근 뒤 찐 것. 순뢰 2쌍, 환도 1쌍, 통인(通引) 2명·급창(及唱) 2명.
1894년(甲午) 4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