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5일 [四月十五日]
의정부의 초기에, “명령을 받들어 안핵(按覈)하는 것이 얼마나 엄중하고 급박합니까? 그러나 처음에는 병을 핑계대고 바로 길을 떠나지 않다가 끝내 소요를 만나 돌아오는 것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일이 소용없게 되었으니 누가 그 허물을 고집하겠습니까? 그러나 사체(事體)를 고려하면 경고가 없어서는 아니 됩니다. 고부군 안핵사 이용태(李容泰)에게 견책하여 파직하는 형벌을 시행하십시오”라고 하니, 전교하시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