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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일러두기

27일 [同日]

내무부(內務部)의 초기에, “호남과 호서의 비류가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여 완부 근처까지 왔다고 합니다. 경군을 뽑아서 보낸 지가 이미 수십 일이 지났으나, 바로 토벌하지 않고 도적과 노는 것 같으니, 참으로 해괴합니다. 우선 대죄(戴罪)하며 중임(重任)을 거행하고 공을 세워 스스로 아뢰게 하십시오. 또한 요충지를 지키는 계책이 없어서는 안됩니다. 대호군(大護軍) 이원회(李元會)를 양호순변사(兩湖巡邊使)로 임명하여 병정 몇 대를 임시로 품지(稟旨)하고, 그로 하여금 그 날 바로 하직하고 나아가도록 하십시오. 이미 파견한 경병(京兵)과 강화 진무영의 병사는 모두 절제사(節制使)가 기미에 따라 대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주석
대죄(戴罪) 대죄거행(戴罪擧行): 죄를 지었으나 죄과가 정해질 때까지 본디 업무를 보게 하는 규정으로 공을 세우면 상쇄하게 한다.
품지(稟旨) 임금께 상주하여 분부를 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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