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연락처
기념재단
TEL. 063-530-9400
박물관
TEL. 063-530-9405
기념관
TEL. 063-530-9451
Fax.
063-538-2893
E-mail.
1894@1894.or.kr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사료 아카이브 로고

SITEMAP 전체메뉴

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일러두기

갑오실기(甲午實記)

해마다 팔도의 방백(方伯, 관찰사)과 열읍(列邑)의 수재(守宰)가 탐냄과 더러움에 익숙하여 법도와 기강이 무너지는데도 전혀 돌아보거나 거리낌 없고 백성을 학대하는 일이 더욱 심해져서 민생이 도탄(塗炭)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삼남(三南)과 양서(兩西, 해서와 관서)에서 종종 백성들이 모여서 소란을 일으키면서, 바로잡기를 청하였다. ≪이와 같은 소란은≫ 바람이 부는 데로 그림자가 따라가듯이 곳곳으로 더욱 퍼져갔다. 그 가운데 이른바 ‘동학의 무리[東學之徒]’는 어리석은 백성을 유혹하여 이익으로 꾀고 주문을 가르쳐서 순식간에 미혹에 빠뜨려 방황하여 되돌아갈 줄 모르게 하였다. 처음에는 양호(兩湖, 호남과 호서)에서 시작하여 영남까지 이르렀고, 마지막엔 ‘서양을 배척하고 왜놈을 벌한다[斥洋伐倭]’고 핑계를 대고 도당(徒黨)을 불러 모아서 크고 작은 민호(民戶)를 침범하고 약탈하는 것이 마치 불길이 들판에 이르는 것과 같았다. 계사년[1893, 고종30] 봄에 이르러 먼저 보은(報恩) 지역에 모이니 그 무리가 수만이었다. 영읍(營邑)이 삼가 타일렀으나 교만하게도 듣지 않았다. 이에 금영(錦營)의 계문(啓聞)이 날마다 계속 도착하니, 묘당(廟堂, 비변사)의 계품(啓稟)으로 어윤중(魚允中)을 특별히 삼남선무어사(三南宣撫御使)에 차정하여 즉시 민회소(民會所)로 내려보내≪집이 보은에 있었기 때문임≫, 그들의 고소(告訴)에 따라 민폐를 바로잡고 장리(贓吏)를 조사한 뒤 아뢰어 죄를 논해 파직하도록 하였다. 또한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교서를 내려 도제(道齊)의 뜻을 보이시고 비류(匪類)를 선유(宣諭)하여 귀화하게 하셨다. 윤음(綸音)은 전 문형(文衡) 김영수(金永壽)에게 제진하게 하고 선무어사에게 칙유(飭諭)하게 하였다. 그러자 동도(東徒)는 소장을 올리고 다짐[侤]을 받은 뒤 차츰 흩어졌다. 어사는 다시 호남으로 갔다. 호서에 있을 때 취한 조처(措處)가 마땅함을 잃어서 사람의 목숨을 잘못 죽인 경우까지도 있었다.≪이도재(李道宰)의 집을 위하여 원수를 갚아주었는데, 이는 중도에서 벗어난 조처였음≫≪이런 일로≫ 백성들이 억울하고 원통함을 호소하자, 묘당에서 선무어사를 논핵(論劾)하여 정배(定配)하였다.

≪1893년≫ 8월 호군(護軍) 이건창(李建昌)의 진소(陳疏, 상소)를 간추리면, “왕의 말씀은 크고 지극히 엄하고 지극히 무거운데 저들의 원하는 바를 널리 알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게다가 탐관오리를 징계하여 난역(亂逆)을 위로하고 어루만짐으로써 그들을 더욱 교만하게 하는 것은 안됩니다”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때에는 완급이 있고 일에는 선후가 있습니다. 먼저 가르치고 뒤에 형벌을 가하는 것은 치안(治安)의 정치이고, 먼저 공격하고 뒤에 위무하는 것은 난을 평정하는 법도입니다. 가르치지 않고 형벌을 가하는 것은 폭력에 가까운 것이며, 공격하지도 않고 위무하는 것은 유약함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 불가함은 모두 같은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임금의 효유로 이미 그 괴수를 잡아들이게 하였습니다. 신이 생각한 바로는 반드시 잡아들일 도리가 없습니다. 행방을 쫓아서 모두 없애는 일은 결코 다시 늦출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이건창의≫ 상소가 중간 지체되다 3개월 뒤에나 비답이 내려졌다. 전교에 이르시길, “조가(朝家)의 명령으로 사의(事宜)를 처음부터 헤아리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감히 뒤에 의심을 가진 자가 그 사체(事體)와 도리(道理)에 대하여 과연 어찌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 일은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였다. 이에 부호군(副護軍) 이건창에게 멀리 유배 보내는 법을 시행하였고, 전 문형[김영수]은 이건창의 상소를 가지고 상소하여 온후한 비답을 받았다.

주석
도제(道齊) 논어에 나오는 “子曰 道之以政 齊之以刑 民免而無恥 道之以德 齊之以禮 有恥且格”의 준말. 즉, 법으로써 다스리고 형벌로써 단속하면 백성이 면하려고만 하고 부끄러움이 없으나, 덕으로써 다스리고 예로서 단속하면 부끄러움과 바름을 알게 된다는 말이다.
이 페이지에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는 재단이 되겠습니다.

56149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TEL. 063-530-9400 FAX. 063-538-2893 E-mail. 1894@1894.or.kr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