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일[四月初二日]
전라병사 홍계훈을 양호초토사(兩湖招討使)로 차하(差下)하였다. 장위영(壯衛營) 병정 몇 대를 거느리게 하고 즉시 윤선(輪船)으로 내려 보냈다. 전라병사를 정영관(正領官)으로 바꾸어 차정하고 정영관(正領官)은 그대로 겸직하게 하였다.
동도(東徒)가 호남에서 차츰 다시 일어나 도당(徒黨)이 더욱 만연하였는데, 먼저 고부(古阜)에 모여 군수(郡守) 조병갑(趙秉甲)이 재물을 탐하고 백성을 학대한다는 일로 민란을 일으켰다. 이에 군수는 전주(全州)로 도망갔다. 비도(匪徒)들이 관사(官舍)를 훼철하고 아전들의 집을 불태웠다. 순영(巡營)에서는 군수를 파직하라고 계문하고, 묘당에서는 장흥부사(長興府使) 이용태(李容泰)를 안핵사(按覈使)로 삼았다. 1개월 머뭇거리고 나서 전주에 들어갔는데 조처가 마땅함을 잃게 되었다.
4월 10일[初十日]
영백(嶺伯, 경상도관찰사)의 장계(狀啓)를 올렸는데, “김해부사(金海府使) 조준구(趙駿九)가 이미 민변(民變)을 당하여 인부(印符)를 빼앗기고 경계 밖으로 쫓겨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먼저 파직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의정부 초기에, “김해의 인민이 정당(政堂)을 때려 부수고 인부(印符)를 탈취한 것을 대수롭지 않게 징계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도신이 차정한 사관(査官) 홍남주(洪南周)는 평소에 모든 일에 밝은 것으로 알려졌으니 따로 안핵사(按覈使)를 파견하여 단지 주전(廚傳, 음식과 역참)을 번거롭게 하는 폐단을 있게할 것은 없습니다. 그대로 해당 사관 창원부사(昌原府使) 홍남주로 하여금 엄중히 조사하여 보고하게 할 일입니다”하니, 그대로 윤허하였다.
4월 12일[十二日]
정부(政府) 초기에, “회덕(懷德)에 모였던 무리가 지금 모두 흩어져 돌아갔다고 합니다. 해당 각 지방관들에게 별도로 신칙하여 서둘러 진휼에 힘쓰고 살 곳을 정할 수 있게 하고, 각기 생업을 안정되게 하도록 양호도(兩湖道, 호남과 호서)에 관칙(關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전교하시기를, “위험한 곳을 피하여 편안한 곳으로 옮기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근래에 무리를 이루어 모인 백성들이 어찌 모두 그 안락함을 버리고 큰 죄를 달게 범했겠는가? 이것은 모두 탐관오리들의 학정으로 스스로 안도할 수 없는 데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시끄럽게 소란을 일으켜 마침내 민란을 일으키게 된 것은 그 자취가 비록 매우 통탄스러워도 불쌍히 여길만하다. 관찰사에게 명하여 더욱 위로하고 구휼하여 각기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하라. 혹시라도 재산을 탕진하고 집이 무너진 자가 있으면 해당 지방관에게 별도로 신칙하여, 방략을 세워 구휼해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하는 등 그들을 힘써 어루만지고 위로하는데 진력하여, 내가 애태우며 보호해주려는 지극한 뜻을 보이도록 할 일이다”하였다. 묘당에서는 문서를 작성하여 관칙하고, 또한 임금께서는 윤음(綸音)을 내리셨다.
4월 15일[十五日]
정부에서 아뢰기를, “명을 받들어 안핵하는 일이 얼마나 엄하고 중한 일인데, 고부군 안핵사(古阜郡 按覈使) 이용태(李容泰)는 처음부터 병을 핑계로 곧장 길을 떠나지 않았으니 꾸짖어 파직시키는 형전을 시행하소서”하였다.
동도(東徒)가 고부에서 금구(金溝)로 들어가 관사를 부수고 군기(軍器)를 탈취한 뒤 곧바로 완부(完府, 전주부)로 들어갔다. 완백(完伯, 전주부사) 김문현(金文鉉)은 걸어서 성문으로 나가 밤에 금영(錦營, 충청감영)에 도착하여 처음으로 서울에 전보를 보냈다. 조경묘(肇慶廟)와 경기전(慶基殿)의 위판(位板)과 영정(影幀)은 완판(完判, 전주판윤) 민영승(閔泳昇)이 묘전궁(廟殿宮)에서 위봉산성(威鳳山城)에 봉안하였다.
4월 18일 [十八日]
전교하시기를, “하늘이 백성을 낸 것은 기르기 위한 것이다. 비가 오고 이슬이 내리며 서리가 오고 눈이 내리는 것도 다 기르고자 하는 것이다. 임금의 정사에 형벌이 있는 것도 역시 부득이하여 그런 것이다. 흉악하고 해로운 것을 제거하여야 백성들이 편안히 살 수 있다. 가령 한 사람이 고약한 짓을 하여 한 마을이 걱정하게 되면 오히려 징계하여 단속할 수 있는데, 그 한 사람을 차마 처벌하지 못하면 장차 백 명을 징계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이번에 초토사(招討使)를 파견한 것이다.
근래에 백성들이 수심에 싸여 안착하지 못하는 것은 진실로 백성에 가까이 있는 관리[近民之吏, 수령]들이 자기가 다친 듯이 여기고 어린애를 보살피듯이 하는 나의 지극한 뜻을 체득하지 못하고, 잔인하고 가혹한 정사를 마구 일삼아 백성들이 살아갈 수 없게 된 데서 빚어진 것이다. 이 때문에 소란을 일으키는 폐단이 생기고 분수를 어기고 기강을 위반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 그 버릇은 비록 극히 놀랍지만 그 실정도 마땅히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조정에서는 법과 기강을 보여 폐단을 바로잡고 탐오하는 관리들을 내쫓아 징계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저 난민(亂民)들 중에서는 간사하고 떳떳하지 못한 말로 어리석고 무지한 백성들을 부추기고 무리를 불러 모아 날뛰며 억울한 사정을 호소한다는 핑계 아래 실제 딴 마음을 품으며 무리가 많다는 것을 믿고 순전히 약탈만 일삼으며, 심지어 관장(官長)을 협박하고 마을 사람들을 해치며 형적(形跡)이 사나운 자들에 대해서는 그저 난민으로만 논할 수 없는 일이다. 대개 살기를 좋아하고 죽기를 싫어하는 것은 사람의 일반 인정인데, 그 누가 편안한 생업을 버리고 죽을 곳으로 나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선뜻 범하고 싶겠는가? ≪탐오한 관리들이≫ 마구 거두어들이는 것에 지친 나머지 편안히 살 수 없고 난민들의 유혹과 위협에 눌려서 덩달아 나섰다는 것을 내가 어찌 모르겠는가?
내가 밤낮 걱정하고 애쓰면서 편안히 지낼 겨를이 없는 것은 단지 백성을 위한 한 가지 일 뿐이지만, 정사가 뜻대로 되지 않고 혜택이 아래에 미치지 못하여 너희 백성들로 하여금 이 지경으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며 방황하게 만들었으니, 나는 정말 통탄스럽다. 그리고 백성들이 이도(異道)에 현혹되어 스스로 교화의 밖으로 몸을 던지려고 하는 것도 어찌 상정이겠는가? 요컨대 어리석고 지각이 없어서 그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어린애가 우물로 기어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서둘러 구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관찰사와 수령들로 하여금 은혜나 위엄의 어느 한쪽도 버릴 수 없는 것을 명백히 효유하게 하여 각자 잘못을 뉘우치고 속히 고향으로 돌아가서 생업에 안착하게 하라. 그러나 단지 위협에 못 이겨 추종한 것을 처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불쌍히 여기고 사랑을 베푸는 까닭은 교화를 앞세우기 때문이다. 가산이 탕진되고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은 어루만지고 돌보아 안착하게 하고 이미 고친 죄과는 다시 논하지 말며 될수록 안착시키는데 힘써서 다 같이 유신(維新)의 길로 나가도록 하라.
이렇게 공포한 후에 즉시 흩어져 가는 사람은 그전의 오염된 것을 깨끗하게 버리고 본심을 회복한 사람이다. 백성에게 폐해가 되는 일이거나 백성에게 이익이 될 만한 것은 백성의 여론[民論]을 듣고 고을의 보고를 참작하여 그 즉시 의논하여 확정하고 일체 편의대로 바로잡은 후에 사실대로 보고하라. 만일 여전히 항거하고 무리를 모아 물러가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야 어찌 정상적인 백성으로 대할 수 있겠는가? 또한 떳떳한 법이 있는 만큼 용서할 수 없으니 일체 초토사(招討使)에게 맡겨 법으로 다스리게 할 것이다. 대체로 백성들의 즐거움과 괴로움은 수령(守令)에게 달려있지 않는가? 만일 진심으로 자기 직임을 다하여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아서 그들이 잘 먹으며 생활을 즐기게 한다면 비록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소란을 일으키도록 권유한다 하더라도 기꺼이 그것을 하겠는가? 각 읍(邑)에서 백성을 잘 다스리는가 못하는가를 조사하여 강등시키거나 승급시키는 것은 감사(監司)의 직책이건만 애초에 눌러 놓지 못하여 점차 이런 결과를 빚어냈다. 또 무마하여 조절하지 못하고 즉시 조사하여 치계(馳啓)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 세월을 보내니, 한 지역을 맡긴 뜻이 어디에 있는가? 전라감사(全羅監司) 김문현(金文鉉)에게 우선 간삭(刊削)하는 형전을 시행하라.
호남의 백성들이 소란을 일으킨 것이 처음에는 고부에서 시작되어 점차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어찌 통탄스럽지 않은가? 마땅히 한 번 구핵(鉤覈)해야 하니 전 군수(前郡守) 조병갑(趙秉甲)을 의금부(義禁府)에서 도사(都事)를 파견하여 격식을 갖추어 잡아오게 하라.
안핵하는 법의 의도가 더없이 급하건만 아직까지도 조사하여 아뢰지 않고 도리어 더 소란을 일으키게 하였으니, 사체가 이미 손상된 데다가 잘못한 점도 많다. 고부 안핵사(古阜按覈使) 이용태(李容泰)에게 찬배(竄配)의 형전을 시행하고, 이어서 관찰사로 하여금 소란을 일으키게 한 수령(守令)을 낱낱이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 논계(論啓)하게 하라. 조정에서도 마땅히 그 경중을 조사하여 속히 해당 형률을 시행하여서 민심을 위로하여야 할 것이다. 이 뜻을 백성들에게도 널리 알리도록 묘당(廟堂)에서 글을 잘 지어 관문으로 신칙하게 하라.”
4월 19일[十九日]
전교하시기를, “호남으로 출정한 병정들이 여러 날 이슬을 맞으며 지내는데 병에 걸리지 않고 또 어려움과 고생으로 탄식하지는 않는지 마음에 걸린다. 선전관(宣傳官)을 파견하여 위문하고 특별히 내탕전(內帑錢) 1만 냥(兩)을 내려서 초토사(招討使)로 하여금 적당히 나누어 주게 하라.” 하였다.
전주성(全州城) 안의 비괴(匪魁) 전봉준(全琫準)은 잡지 못하였고, 동도(東徒)가 죽이거나 다치게 한 자의 반은 모두 평민이기 때문에 백성 가운데 동도를 원망하는 자가 많다.
정부 초기에, “관리를 파견하여 균전(均田)을 하는 일은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 남쪽의 소란을 살펴보건데, 만약 ≪균전사를 파견하여≫ 음식과 역참의 부역을 부담시키면 민읍(民邑)의 폐단을 또 첨가하는 일입니다. 균전사(均田使)는 파면되어야 합니다.≪균전사 김창석(金昌錫)은 백성의 원망을 많이 일으켜서 민장(民狀)이 올라온 지 오래되었다. 지금 단지 파면만 시킨다면 백성들은 더욱 억울하다고 할 것임≫”라고 하였다.
4월 26일[二十六日]
금백(錦伯, 충청도관찰사)의 보고에, “대역부도한 죄인 옥균의 아버지 병태(炳台)를 연좌하여 교수형에 처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정부 초기에, “초토사(招討使) 서목(書目)에 감영(監營)의 수교(首校) 정인희(鄭仁禧)가 범한 죄상은 조금치도 용서하기 어려우니 효수하여 대중을 경고해야 할 일입니다”라고 하였다.
4월 27일[二十七日]
전교하시기를, “내가 밤낮으로 근심하고 애쓰는 것은 백성을 위하는 한 가지 일 뿐인데 백성들이 갈수록 더욱 쪼들리고 곳곳에서 소요를 일으키니 이것이 어찌 된 까닭인가? 그 폐단이 되었던 단서에 대해서는 나도 여러 가지로 얻어들은 것이 있는데 바로 탐오한 관리들이 백성들을 아끼고 돌보지 못하고 도리어 침탈하고 포악하게 굴어 백성들로 하여금 생업에 안착하지 못하고 오히려 궁지에 몰려서 여기에 이른 것이다. 마땅히 그들의 죄상을 보고받는 대로 관직에서 파직시켜 하루라도 더 머물러서 피해가 조금이라도 늘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죄가 가장 무거운 자는 해당 법률로 철저하게 징계하여 백성의 마음을 달래야 한다.
세력 있는 토호(土豪)들의 무단(武斷)을 간혹 관장(官長)보다 더 두려워하니 불쌍한 저 죄 없는 백성들이 살아나갈 수 없다. 응당 잘 단속하여 그들의 전횡을 막아야 할 것이다. 강한 자를 억제하고 약한 자를 북돋아주어, 궁벽한 시골의 백성들이 가호를 이루게 해주고, 방황하거나 원망하는 일을 못하게 해야 한다. 혹시라도 백성들이 어리석고 완악하여 떼를 지어 난을 일으키며 명분을 훼손하면, 이 역시 금칙(禁飭)하여 통제하도록 하라.
그리고 나라의 전결(田結)의 정사는 소중하여 비록 1파(把) 1속(束)이라도 경솔히 더 증가시켜서는 안 된다. 그런데 간혹 조정에서 알지 못 하고 제 마음대로 더 거두어들이는 일이 있어서 1결(結)에서 거두는 양이 원총(原總)보다 몇 배 더 많으니, 농민들은 1년 내내 고생해도 항아리에 남는 것이 없다. 풍년이 든 해에도 오히려 조세로 바칠 양이 모자라서 재산을 탕진하고 떠돌아다닌다. 그것은 관장(官長)을 위한 것이지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민을 학대하는 것이니, 이것이 과연 국법이 있다는 것을 알기나 하는 것인가? 마땅히 철저히 조사하여 원총(原總)에 대한 조세 외에 혹시라도 지나치게 거두지 않게 하고 규정을 위반한 죄를 철저히 논죄(論罪)하게 하라.
이른바 무명잡세(無名雜稅)를 수많이 토색질하여, 한 가지 물건이 시장에 들어오면 색목마다 징금하고, 한 척의 배가 고을의 경내를 통과하면 숱한 항구(港口)에서 시끄럽게 세금을 받아내니, 상인(商人)들이 모두 괴로워하고 물품을 살 원천[貨源]이 고갈되어 물자교역에 지장을 받고 물가가 날로 뛰니 마땅히 모두 철저하게 혁파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제반 백성들의 고통에 대하여 수령들은 백성을 위하여 내가 고심하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단지 변변치 못하게 사사로운 계책만 돌보고 있으니, 이것을 생각하면 차라리 말하고 싶지 않다. 그것을 조사하고 두루 살피는 것은 감사(監司)의 책임이다. 지금 백성들이 와글와글 떠드는 소리가 귓전을 따갑게 하고 탐문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소문이 자자하여 애당초 실상을 가릴 수 없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조용하고 한 번도 보고가 없었으니, 이것이 어찌 명령을 받들어 집행하는 도리이겠는가? 그들의 처사는 열읍(列邑)의 수령보다도 더 개탄스럽다. 오직 묘당(廟堂)에서 경고하고 신칙하는 데 달렸으니 직무에 충실하지 않은 죄를 크게 징계하고, 폐단이 되는 병통을 고치되 직접 처결할 수도 있고 아뢰어 재가할 수도 있으니 의당 느긋하게 하지 말고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런 내용까지 아울러 각도(各道)와 각읍(各邑)에 엄격히 신칙하라”하였다.
대호군(大護軍) 이원회(李元會)를 양호순변사(兩湖巡邊使)로 차하하고 당일 하직하도록 하였다. 행호군(行護軍) 엄세영은 염찰사(廉察使)로 차하하고 하직인사는 생략하게 하였다. 먼저 삼남에 보내 신속하게 민폐를 다스리고 채방(採訪)하는 대로 보고하도록 하였다.
4월 29일[二十九日]
예조참판 김종한(金宗漢)은 조경묘와 경기전을 살펴보는 일로 출발하였다.
의정부 초기에, “방금 들어보니 호남의 비류(匪類)가 완부(完府, 전주부)에 느닷없이 침입했다고 합니다. 갈수록 놀랍습니다. 전 도신(道臣)이 충분히 방어하지 못하고 허둥지둥 경계를 넘기만 한 것은 잘못이 큰 것이다. 만약 이와 같다면 변방을 지키는 책임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먼저 의금부에 명하여 잡아와서 엄하게 가두도록 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죄를 줄 일입니다”라고 하니, 윤허하시기를, “이미 방어하지 못하고 이렇게 지키지 못하였으니 놀라운 일이다. 더구나 조경묘와 경기전을 받들어 모시는 소중한 지역인데 자기 멋대로 구차하게 도망치고 단지 자신의 몸만 위하고 의리와 명분을 유념하지 않았다. 그러니 아뢴 대로 신속히 잡아 가두어라”하였다.
양사가 합계하기를, “김문현(金文鉉)은 조사할 것 없이 빨리 당률을 시행해야 합니다”하였다. 비답에 말씀하시길, “이러한 논의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경들은 물러가서 처분을 기다려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