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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일러두기

6월 2일[二日]

전교하시기를, “판부(判府) 김홍집(金弘集)은 외무총리대신(外務總理大臣)을 겸임하도록 하라” 하였다.

의정부 초기에, “김해부(金海府)에 민란이 일어나 조사관인 창원(昌原) 홍남주(洪南周)가 첩정(牒呈)을 올려, 소란을 일으킨 난민(亂民)들의 죄상을 일일이 밝혀 보고하였습니다. 장두(狀頭) 중에는 스스로 대장(大將)이라고 하는 자가 인부(印符)를 빼앗고 관장을 쫓아냈으니, 도신(道臣)에게 명하여 민인(民人)들을 크게 모이게 하고 서둘러 효경(梟驚)하게 하십시오. 전 김해부사 조준구(趙駿九)는 부임한지 3개월만에 받은 뇌물이 4만냥을 넘어 마침내 큰 민란을 불러 일으켰으니, 해당 부(府, 의금부)에 명하여 잡아다 심문하고 정배할 일입니다. 백성을 위하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것인데, 만약 나라를 향한 정성이 있다면 어찌 백성을 학대하는 것이 이 지경에 이르렀단 말인가? 경상감사 이용직(李容直)을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로 임시 구전(口傳)하여 단망으로 임명하고, 조준구는 감영에 잡아두고 일차로 엄한 형벌을 가한 뒤 원악도(遠惡島)에 정배하소서” 하였다.

전교하시기를, “탐장(貪贓)이 이처럼 많고, 침해(侵害)가 이처럼 잔학한 것은 전에 듣지 못했던 일이라 말할만 하다. 통렬하게 응징하지 않는다면 장차 어떻게 만부(灣府, 의주부)의 백성에 통렬하겠는가? 전 부윤 조만승(曺萬承)은 금오당상(金吾堂上)이 네거리에 개좌(開座)하고 모든 관원이 줄지어 서 있는 자리에서 일차로 엄한 형벌을 가한 뒤, 원악도에 위리안치하라”하였다. 당일에 고금도(古今島)로 유배보내었다.

6월 6일[六日]

전교하시기를, “대체로 정치의 요체는 실심(實心)을 다해 실정(實政)을 행하는 데 있다. 내가 밤낮으로 애쓰는 것은 오직 백성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기 때문인데, 아직까지 바라는 대로 되지 않고 더욱 번잡한 것만을 보게 된다. 나라의 재정은 날로 더욱 궁색해지고 백성의 살림은 날로 더욱 곤궁해지며, 소란이 일어나고 와언(訛言)이 퍼지고 인심은 안정되지 못하여 점점 수습할 수 없게 되어 가니, 이것은 다 내가 부덕하여 조종(祖宗)의 성헌(成憲)을 잘 따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강이 서지 않고 안일하게 지내는 것이 버릇이 되며 상벌을 신뢰할 수 없고 간사한 일이 여러 모로 생기고 있다. 군정(軍政)과 재정(財政)은 일정한 규정이 없고 인재를 등용하고 관리를 임용함에 있어서 더러는 적합한 인재가 아닌 경우도 있으니, 모든 법도가 따라서 무너지고 해이해지고 있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모든 관리들이, 지방에서는 방백(方伯)과 수령(守令)이 저마다 자신의 직책을 맡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장리(長吏)들이 탐오(貪汚)하는 일이 많은데도 안렴(按廉)해야 할 자리에 있는 자는 팔짱을 끼고 앉아서 내쫓으려 하지 않고, 유사(有司)가 자기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지만 대각(臺閣)의 신하들은 입을 다물고 있어 바른말 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 하는 말이란 한갓 겉치레 뿐이고, 하는 일이란 단지 미봉(彌縫)에 불과하고, 그런 현상이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으니 이러고서야 나라가 어찌 나라다울 수 있겠는가? 나는 진실로 스스로 돌아보며 부끄러워하고 또한 개탄하며 한심해하지 않을 수 없다.

진실로 크게 경장(更張)하고 크게 징계하지 않는다면 오래도록 쌓인 폐단을 바로잡을 수 없고 타락된 기풍을 진작시킬 수 없으니, 이것이 묘당(廟堂)의 책임이 아니겠는가? 묘당에서 전신(銓臣), 장신(將臣), 재부(財賦)의 신하가 모여 의논하여 바로잡아야 할 것, 고쳐야 할 것, 죄 주어야 할 것 등 일체 정치와 교화의 득실에 속하는 것을 각각 조목별로 진술하도록 하되, 혹시라도 숨기는 일이 없게 하고 즉시 보고하는 대로 시행하도록 하라. 말하여야 할 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죄는 해당 관사에 있는 것이고, 말하는 데도 따르지 못한다면 이는 나의 잘못이다. 각각 실심으로 나의 뜻을 선양하여 죄의 그물에 걸리지 말라. 나는 다시 말하지 않겠다” 하였다.

6월 9일[九日]

권봉희(權鳳熙), 안효제(安孝濟)는 등급을 낮추고, 도배죄인 조희일(趙熙一), 이규진(李圭鎭), 박시순(朴始淳), 장병조(張炳祖)는 모두 방면하였다. 내무독판 신정희(申正熙), 내무협판 조인승(曺寅承), 김종한(金宗漢)은 명을 받고 모두 일본공사관에 가서 담판하였다. 일본공사 오토리 게이스케[大島圭介]가 우리나라의 정치에 대한 몇 개 조항을 써서 1책을 만들어 주었다. 신정희가 받아서 대궐로 가지고 왔다.
이날 여러 대신들이 입시하였다. 임금이 정치개혁을 하교하였다.
그러자 영상 심순택이 말하기를, “책자를 잠시 보았습니다” 하였다. 판부사 김홍집이 말하길 “이것은 모두 마땅히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좌상 조병세(趙秉世)가 말하기를, “모든 일은 성심(聖心)의 굳건한 결정에 달려있습니다” 하였다. 우상 정범조(鄭範朝)가 말하길, “신도 받아본 책자를 잠시 보았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또 어쩔 수 없이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뜻으로 하교하였다.
영돈[김병시(金炳始)]이 말하길, “신은 본디 지식이 없고 지금 또 병으로 혼미합니다. 지금 이렇게 상하가 주고받는 말을 자세히 듣지 못하여 눈앞의 일로 우려할 지경에 이르렀으니 마음이 안정되지 않습니다. 대체로 천하에 사리를 벗어나는 일이 없는데, 이번 일은 진실로 사리를 궁구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 호남 백성의 소요로 말미암아 서울의 군사를 출동시키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들은 본디 선량한 백성들로서 과도하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정치를 감당하지 못하고 민란을 일으켰는데 ≪정부는≫ 곧장 동학도(東學徒)로 몰아서 몇 천명을 살상하였으니 이것이 이미 차마 하지 못할 일이거늘 청병(淸兵)에게 구원을 요청하였으니 또 하나의 잘못입니다. 다른 나라 병사를 빌려 우리 백성을 죽이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시사를 논하는 자들이 말하길, 청병이 오더라도 일본인은 절대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또한 들으니 다른 나라의 내정을 간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부당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지금 갑자기 군대를 이끌고 와서 정치 개혁에 대한 몇 개 조항을 기록해서 가지고 오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것은 무슨 까닭입니까?”라고 하였다. 임금이 말씀하시길, “실로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다” 하였다.
영돈이 말하길, “협잡의 부류와 간세(奸細)의 무리가 중간에서 농간을 부린 일이 없었습니까?”하니, 임금이 말씀하시길, “이것도 모르겠다” 하였다.
영돈이 말하길, “어찌 이런 이치가 있습니까? 천자를 끼고 제후에게 명하는 것은 옛날에 간혹 있었습니다. 이웃나라를 꾀어 끼고 한 나라의 임금을 협박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역(逆)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요행히 계책을 세웠다면 그들은 반드시 공을 만들 것입니다. 만약 나라가 망한다면 그들이 윤선(輸船)을 타고 자기 나라로 도망가겠습니까? 신은 많이 생각해본 것은 아니나 모든 일이 걱정되니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또 장차 이 일보다 큰 일이 겹겹이 생겨날 것입니다.

일본과 조회(照會)가 왕복함에서 매번 교린우의(交隣友誼)와 붕우책선(朋友責善)이 진실로 있다고 말하는데, 권장해도 따르지 않으면 그만두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앞세워 위협하는 것이 과연 우의입니까? 저들이 천하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아니면서도 무엇을 믿고 멋대로 다른 나라의 도성에 들어온 것입니까? 정세(情勢)와 형편을 갈수록 헤아리기 어려우니, 이것이 어찌 까닭없이 그러하겠습니까? 외무총리대신에게 물어봐도 모르겠다고 말하니 그걸 아는 사람은 누구란 말입니까? 근래 각국의 공관에 통섭하는 사람이 많고 매번 불러서 접대하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대 유독 이 일에 대해서만 정황을 모른다고 합니까? 이것은 더욱더 놀랍습니다. 이런 말들은 요즘 하기 꺼린다고 하나 신은 감히 한번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일 전하께는 신하도 없고 백성도 없는 것입니다. 조정에 만일 사람이 있다면 저들이 어찌 감히 이렇게까지 기탄없을 수 있단 말입니까? 만약 우리나라가 무단으로 군대를 거느리고 일본의 도성에 갑자기 들어가면 저들도 한마디 말이 없겠습니까? 그러므로 신하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호남의 백성을 살육한 것 때문에 본도의 백성 뿐만 아니라 팔도의 백성이 모두 마음이 떠났습니다. 임금께서 이미 적자(赤子)로 대하지 않았으니, ≪백성들이≫ 부모를 섬기는 것과 같은 성심(誠心)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백성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신하가 없고 백성이 없는데 전하가 홀로 어떻게 나라를 운영하겠습니까? 자주(自主)라고 말하는 것은 신이 문자를 알지 못하나 뜻으로 알 것 같습니다. 비록 청빈한 집안이라도 비용을 아끼고 잘 헤아리며 규모를 엄하게 세우면 다른 사람이 반드시 함부로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의 권고를 기다려서 자립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지금 정치 개혁이라고 하는데, 한결같이 그 말을 따르면, 저들 스스로는 자주(自主)이지만, 전하는 무엇으로써 자주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책자를 받아온 것이 이미 국체를 잃은 것이고 그 조목들은 모두 그들의 말대로 따라야 합니까? 만약 따르지 않으면 또 군대의 힘으로 위협할 것입니까. 만약 저들의 주장을 따르면 다른 나라 또한 어찌 할 말이 없겠습니까? 다른 나라의 말을 기다릴 것 없이 우리나라가 스스로 먼저 새로운 정치를 도모하고 폐단에 따라 일을 개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문득 폐패(弊敗)의 형국이라서 갑자기 모습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마침 기둥의 주련에 쓰인 글씨를 보니 ‘不愆不忘 率由舊章’(허물없이 잊지 않고 옛 전장을 따르라) ≪주련에 이르길, “허물없이 잊지 않고 옛 전장을 따르며 편당함이 없이 왕도를 탕평하라”는 뜻이다[珠聯曰, 不愆不忘, 率由舊章, 無偏無黨, 王道蕩平]≫8글자를 보았는데, 더욱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다만 옛 것을 따르더라도 조금은 바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다른 나라의 좋은 법규가 있으면 그 역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전적으로 다른 나라의 법규만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일전에 특별한 말씀을 내리셨는데, 간절하게 헤아리심이 엄중하고 공경하여 우러러봄이 끝이 없었습니다. 연래(年來)에 이런 윤음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한 가지 일을 널리 베풂이 있지 않다면 사람들 가운데 누가 기꺼이 믿겠습니까? 대개 백성을 위하는 한 가지 일인데, 비록 지금과 같은 때일지라도 한쪽으로는 괴롭히고 한쪽으로는 많이 거둬들인다면 백성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묘무(廟務, 의정부의 업무)는 삼상(三相, 영의정 · 좌의정 · 우의정)이 구비되어 있고 외무는 새로이 총리가 있으니 스스로 마음을 다하여 임금의 뜻을 널리 펼칠 것입니다. 또한 임금의 말씀은 반드시 경청하고 계획은 반드시 실행하면, 어떤 일이든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씀하시길, “내가 어찌 일찍이 따르지 않았겠는가? 다만 사안에 따라 말을 하는 것이 좋겠다”하니, ≪영돈 김병시가≫ 대답하길, “사안에 따라 아뢰고 정하면 고치지 않아도 됩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씀하시길, “어찌 그러겠는가?”하니, ≪영돈이≫ 대답하길, “세금을 혁파하는 일로 장차 묘주(廟奏, 의정부의 상주)가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들은지 벌써 몇 일이나 지났습니다. 또한 각사(各司)가 전교(傳敎)를 받들기 위해 공문을 반드시 보낼텐데, 어떻게 백성에게 믿음을 보여주시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씀하시길, “지금부터 봉승하는 전교의 공문은 행하지 않는 것이 옳다”하니, 판부가 말하길, “내무부는 어떤 중대한 일에 대하여 해당 부[내무부]의 초기(草記)에 시상(時相, 현재의 재상)도 모르고 입정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데 대신이 어떻게 명령을 행합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씀하시길, “혹 깊은 밤에 서둘러 하다가 그렇게 되었는가?” 하였다. 판부가 말하길. “사체의 부당함이 이와 같습니다” 하였고, 영돈이 말하길, “무릇 일은 아래에서는 분발하고 지혜롭게 하여야 하고 임금께서 크게 용단을 내리신다면 저절로 점점 단서를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6월 11일[十一日]

전교하기를, “나라의 재정이 궁색하고 백성의 살림이 곤궁하여 점점 쇠퇴하여 가는 데도 수습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는 실로 과거의 잘못을 그대로 따르는 고식책만 쓰고, 법이 해이해져도 진작시키지 않고, 폐단이 고질로 되어도 고치지 않으며, 위아래가 안일에 빠진 데서 빚어진 것이다. 나는 두려운 마음으로 정신을 차리고 경계하고 한번 잠자리에 들었다가도 여러 번 일어나 분발하고 가다듬어 정치를 한번 새롭게 하려는 생각에서 어제 하교한 것이니, 모든 신하들도 마땅히 깊이 반성하고 나의 뜻을 선양할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묘당(廟堂)에 명하여 교정청(校正廳)을 설치하고 당상(堂上)과 낭청(郎廳)을 차출하여 날마다 모여 상의하고 일에 따라 계품(啓稟)하여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교정청 총재관은 시원임대신이 하도록 하라” 하였다.

6월 13일[十三日]

교정청 초기(校正廳草記)에, “지사 김영수(金永壽), 호조판서 박정양(朴定陽), 병조판서 민영규(閔泳奎), 판윤 신정희(申正熙), 대호군 이유승(李裕承), 김만식(金晩植), 이조판서 윤용구(尹用求), 대호군 조종필(趙鍾弼), 내무협판 심상훈(沈相薰), 예조참의 박용대(朴容大), 개성유수 이용직(李容稙), 우윤 어윤중(魚允中), 협판내무 조인승(曺寅承), 김종한(金宗漢), 김사철(金思轍)은 모두 본청 당상에 차하(差下)한다. 부사과 김각현(金珏鉉), 정인표(鄭寅杓)는 모두 낭청에 차하한다” 하였다.

윤긍주(尹兢周)의 상소에 비답하기를, “지금은 언사를 살피고 힘쓸 때가 아니다.” 하였고, 조성익(趙性翼)의 상소에 비답하기를, “말도 소홀이 할 수 없다” 하였고, 최재철(崔在徹)의 상소에 비답하길, “상소를 살펴보았다” 하였다.

6월 14일[十四日]

의정부 초기에, “각 궁, 각 영, 각 아문, 영곤(營梱), 읍진(邑鎭)에서 10년 이래 신설한 잡세(雜稅)에 속하는 것은 공용(公用)의 경중을 막론하고 명목의 여하를 묻지 말고 관찰사에게 명하여 철저하게 조사하고, 먼저 폐지하고 조목마다 성책(成冊)을 작성하여 곧장 보고하며 이를 통해 백성의 생업을 편안하게 하려는 뜻을 팔도(八道)와 오도(五都)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하니, 윤허하였다.

6월 18일[十八日]

영의정 심순택이 다시 상소하여 영상의 자리에서 물러났다.

6월 19일[十九日]

영돈 김병시(金炳始)가 입시하였을 때, 임금께서 국사를 우려하면서 영상이 되어 조제하기를 권하였는데, 여러 차례 말씀이 간절하였다고 한다. 영돈이 애써 사양하길, “신은 지금 병으로 몸이 몹시 아프니 첫 번째 불가한 이유입니다. 전 영상의 사직을 허락했다고 들은 것 같사온데, 실제로 일본공사 오토리 게이스케[大鳥圭介]의 말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신이 비록 명을 받들더라도 일본공사가 또 교체하기를 청하지 않을지 어찌 알겠습니까? 이것이 두 번째 불가한 이유입니다. 지금 신을 다시 제수하게 한 것도 일본공사가 추천한 것입니까?” 하니, 임금이 말씀하시길, “아니다. 일본공사는 훈동대신(勳洞大臣, 金弘集)을 힘써 추천하였다” 하였다. 영돈이 말하길, “그렇다면 어찌 그의 말에 따라 곧장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씀하시길, “그것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 하였다. 영돈이 말하길, “설사 신이 엄명에 못 이겨 출사에 응하더라도 그날로 의정부에 좌기해야 하지만, 외무독판(外務督辦) 조병직(趙秉稷)은 마땅히 조정에 세워 엄하게 질책해야 합니다”하니, 임금이 말씀하시길, “무엇 때문인가?” 하였다. 영돈이 말하길, “외국인이 무단으로 군사를 이끌고 도성에 들어왔어도 일찍 방비하지 못하고 몇 차례의 담판에 단지 피곤하고 힘들어 가엾다는 말로 잠시의 미봉책을 썼으니, 이것이 어찌 국체(國體)이며 이것이 어찌 신하의 명분입니까? 마땅히 이것으로 죄를 묻고 그로 하여금 즉시 일본공사에게 가서 군대를 곧바로 철수시킬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연히 임금께 아뢰어 법률을 시행하겠다는 뜻을 말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또한 반드시 사건이 크게 생길 것이니, 이것이 세 번째 불가한 이유입니다” 하였다. 그러자 임금이 말씀하시길, “과거의 일에 하필 이와 같이 할 것인가?”하니, 영돈이 말하길, “어찌 과거라고 말씀하십니까? 일본 병사가 기여 들어와 아직 주둔하고 있는데 신이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 어찌 말이 없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씀하시길, “이것은 상량함에 합당하다” 하였고, 영돈은 “일전에 여러 대신과 함께 입시하였을 때 신이 망령된 말을 하여 오히려 황송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씀하시길, “나는 경이 하는 말이 뜻이 있어 말한다는 것을 알겠다” 하였다.

6월 20일[二十日]

저녁 일본공사 오토리 게이스케는 일본공사관에서 가까운 노인정(老人亭)에 연회를 베풀고 내외 아문의 여러 재신(宰臣)과 척신(戚臣)을 초대하였다. 그러나 척신을 음해할 것이라는 계책이 있어, 여러 척신은 기미를 알아채고 가지 않았다. 이날 밤 영돈녕(領敦寧, 金炳始)이 영상에 제수되었다.

6월 21일[二十一日]

새벽에 일본병사 몇 천명이 와서 경복궁(景福宮)을 지키고 영추문(迎秋門) 밖에 이르렀는데, 자물쇠가 열리지 않자 나무사다리를 타고 궁궐 담장을 넘어 들어왔다. 또 동소문(東小門)은 불을 질러 돌진하여 자물쇠를 부수어 문을 열고, 임금이 계시는 집경당(緝敬堂)의 전폐(殿陛) 아래로 곧장 들어와 빙 둘러 호위하고 각각의 문을 지켜서고 조신(朝臣)과 액속(掖屬)은 모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기영(箕營, 평양) 병정(兵丁) 중에 신남영(新南營)에 있던 자는 곧장 건춘문(建春門)으로 들어와서 일본 병정을 향해 발포하였다. 안경수(安駉壽)는 안에서 나와 서둘러 중지시켰다. 기병(箕兵, 평양의 병사)은 분한 마음으로 군복을 벗고 나와서 돌아갔다.

6월 21일[同日]

일본병사 일개 부대가 곧장 운현궁(雲峴宮)으로 가서 대원군(大院君)에게 궐 안으로 가시길 청하였으나, 대원군은 허락하지 않았다. 대내무감(大內武監)이 임금의 명을 가지고 와서 전하자 대원군이 곧 입궐하여 머물러 하루 밤을 묵었다. 그러자 시원임대신과 여러 재신들은 서둘러 의정부에 모여 대신들의 입궐을 청했다. 광화문 밖에 이르렀으나 일본 병사들이 지키고 있으면서 시임대신만 들어가게 하였고, 원임대신 심순택(沈舜澤)은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심상(沈相, 沈舜澤)은 의정부로 물러가 있었다. 이후에 정문에서 1보 당겨서 산[艮限]을 만든 뒤에 무릇 후반(候班, 임금을 뵐 때의 차례)이 의정부에 이르렀으나, 끝내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했다.

6월 21일[同日]

일본 측 사람이 척신(戚臣) 몇 명을 몰래 해치려 하자, 대원군이 갑신의 일[갑신정변]을 들어가면서 엄중한 말로 힘써 저지했다고 한다.

6월 21일[同日]

여러 대신들이 문안드리자, 그대로 머물러 하룻밤을 묵으라고 명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오호라! 이 때가 어떤 때인가? 백성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어 곳곳에서 소란이 일어나는데, 이를 품어 보호하지 못하여 나라의 기강은 무너지고 일마다 고식책이어서 떨쳐내고 쇄신하지 못하니 이것이 어찌 신하들의 허물이겠는가? 나의 부덕함이로다. 외람되이 조종(祖宗)의 크나큰 기틀을 이어받아 백성을 위하고 나라를 위함에 부지런하지 않음이 없었으나, 다만 다스리고자 하였을 뿐 그 효과를 보지 못하고 모든 일이 빨리 지나가서 수습하지 못하여 오늘의 변란이 있기에 이르렀다. 허물은 실제로 나에게 있다. 후회해도 어디에 미칠 것이며, 병 증상이 고질적이고 고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가? 전주(銓注, 인재 선발)의 어지러움은 마땅히 깨달을 것이며, 재용(財用)의 쓸데없는 남용은 마땅히 절약해야 한다. 탐오(貪汚)의 처벌은 본디 엄격하지만 잘못된 처벌을 면치 못하였고, 사치의 풍조가 더욱 번성하지만 질박함으로 되돌릴 기약이 어려우니, 이것은 눈앞의 급하고 절실한 일이자 서둘러 바로잡으려고 생각해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그대 여러 신하들에게 묻노니, 상규(常規)에 구애되지 말고 내가 도움을 구하고자하는 지극한 뜻을 체득하여 각각 거리낌 없이 진언하라. 나는 마땅히 가슴을 비우고 받아들일 것이니 모두 모름지기 알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전교하시기를, “죄가 가벼운 죄인은 석방하라”고 하였다.
전교하시기를, “좌우포청에 수감 중인 적도(賊徒) 이외에는 모두 석방하라” 하였다.
전교하시기를, “향리로 방축된 죄인 김윤식을 탕척(蕩滌)하여 서용하라”고 하였다.
전교하시기를, “안치(安置) 죄인 이용원(李容元), 섬에 유배된 죄인 권봉희(權鳳熙), 안효제(安孝濟), 여규형(呂圭亨)은 모두 방면하라”고 하였다.
전교하시기를, “통위사(統衛使)의 체직을 허락하고 호위부장(扈衛副將) 신정희(申正熙)가 겸대하도록 하고, 총어사(摠禦使)의 체직을 허락하고 판윤 이봉의(李鳳儀)가 겸대하도록 하고, 장위사(壯衛使)의 체직을 허락하고 좌윤 조희연(趙羲淵)을 제수하라”고 하였다.
전교하길, “온갖 서무(庶務) 가운데 중요한 사건이 있을 경우는 대원군 앞에 나아가 밝혀라” 하였다.
전교하시기를, “좌포장의 체직을 허락하고 이원회(李元會)를 제수하고, 우포장의 체직을 허락하고 안경수(安駉壽)를 제수하고, 병조판서의 체직을 허락하고 김학진(金鶴鎭)을 제수하고, 전라감사 대신에 장흥부사 박제순(朴齊純)을 제수하고, 내무참의(內務參議) 김가진(金嘉鎭)은 협판에 차하하고, 이원긍(李源兢)은 동부승지에 제수하고, 유길준, 김하영(金夏英), 김학우(金鶴羽)는 참의로 차하하여 제수하고, 승지 이응익(李應翼)은 공조참의에 제수하고 김한종(金漢宗)은 도령(都令)에 제수하라” 하였다.

6월 22일[二十二日]

전교하시기를, “강화유수는 체직을 허락하고 전 판서 김윤식(金允植)을 제수하고 총제영(摠制營)은 혁파하고 해군절제(海軍節制)는 심영(沁營, 진무영)에 이속하라”고 하였다.

6월 23일[二十三日]

전교하시기를, “삼왕(三王)은 예(禮)가 같지 않았고 오제(五帝)는 악(樂)이 같이 않았고 때에 따라 마땅함을 지었는데 하물며 정치에 있어서랴? 돌아보면 우리나라는 동아시아의 중요한 지역에 끼어 있으면서 힘없이 떨치지 못하는 것은 정치가 무너져 어지럽고 변통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일 뿐이다. 대개 나라를 도모하는 길은 용인(用人)이 먼저이니, 사색편당의 논의는 타파하고 문지(門地)에 구애되지 말고 오직 현재(賢才)이기만 하면 등용할 것이다. 대개 내치와 외무에 관계된 것은 시의를 따르는데 힘쓰고 대소신공(大小臣工)은 각각 떨쳐 일어나려는 뜻을 닦고 나의 어리석음을 도와 정치를 새롭게 하고 보국안민(保國安民)의 방책을 서둘러 도모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전교하시기를, “백성을 가혹하게 하는 것은 곧 나라를 등지게 하는 것인데, 백성이 편안하게 살지 못하면 무엇으로 나라가 되겠는가? 한 시대에 여러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일은 그 자취를 가리기 어려운 법이다. 좌찬성 민영준(閔泳駿)은 오직 취렴(聚歛)을 일삼고 원망을 돌아오게 하고 자신을 살찌웠다. 이 일은 범상하게 처리할 수 없으니 원악도(遠惡島)에 안치하라. 전 통제사 민형식(閔烱植)은 탐려(貪勵)함이 이르지 않은 곳이 없고 끼친 해독이 이웃 경계에까지 퍼졌으니 원악도에 안치하라. 전 총제사 민응식(閔應植)은 영(營)을 창설하면서 변경이 많았고 세금을 거두어들이는데 물의를 일으켰으니 절도(絶島)에 정배하라. 전전 개성유수 김세기(金世基)는 잔학하게 하여 민란이 일어나게 하였고 아첨하고 꾀를 부리며 청렴과 예방을 무너트렸으니 원악지(遠惡地)에 정배하라. 이것은 내가 백성을 위하고 세신(世臣)을 보호하려는 고심에서 말미암은 것이니 신속하게 거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전교하시기를, “춘천유수(春川留守)는 체직을 허락하고 호조판서 박정양을 제수하고, 혜당(惠堂, 閔謙鎬)은 체직을 허락하고 어윤중(魚允中)을 제수하고, 호조판서는 민영달(閔泳達)을 대신 제수한다” 하였다.

6월 24일[二十四日]

영상이 상소하였기에 영의정의 사직을 허락하고 총리대신(總理大臣)으로 삼았다. 전교하시기를, “기무처총재관(機務處摠裁官)에 김홍집(金弘集)을 차하하고, 회의원(會議員)에 박정양(朴定陽), 민영달(閔泳達), 김윤식(金允植), 김종한(金宗漢), 조희연(趙羲淵), 이윤용(李允用), 김가진(金嘉鎭), 안경수(安駉壽), 정경원(鄭敬源), 박준양(朴準陽), 이원긍(李源兢), 김학우(金鶴羽), 김형진(金瀅鎭), 김하영(金夏英), 이응익(李應翼), 유길준(兪吉濬), 서상집(徐相集)을 차하하여 국내의 크고 작은 문제를 시의를 참작하여 회의하도록 할 일이다”라고 하였다.

6월 28일[二十八日]

기무처(機務處, 군국기무처)의 관제 논의에 대하여 재가를 받았다. 기무처가 아뢰기를, “의정부 이하 각 아문의 직제(職制)와 직장(職掌)은 삼가 본조의 성헌(成憲)을 상고하고 각국의 통례(通例)를 서로 참고하여 법에 따라 논의하여 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임금 열람용을 마련하여 시행을 윤허받는 것이 합당합니다. 궁내부는 그 중요함이 특별하여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삼가 장차 분류하여 초정(草呈)하고 관제(官制) 한 조항은 임금의 재가를 기다린다는 뜻으로 감히 아룁니다”라고 하였다.
비답하길, “회의소(會議所)로 하여금 모두 모여서 회의하도록 하라” 하였다.

총상국당상(總商局堂上)은 안경수이다.

6월 29일[二十九日]

약방(藥房)이 입시하였다. 도상(都相)이자 영돈녕부사인 김병시[金炳始, 蓉菴]와 총리대신(摠理大臣)도 함께 입시하였다. 이때 총상(摠相)이 의안(議案)의 일에 대하여 상주하길, “500년 조종의 옛 제도를 신의 손으로 바꾸었으니 저는 황공한 마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하고 몇 마디 아뢰었다. 도상이 아뢰길, “관제(官制)의 경장(更張)이 어떠한지 저는 아는 바가 없는 데다가 아주 무식하고 답답할 만큼 완고하여 임금이 욕되고 신하가 죽어야 할 의리에 어둡지 않을까, 이것이 통한스러운 바입니다”하고 눈물을 떨구어 옷깃을 적시었다. 임금의 얼굴도 처연하였고 좌우에서 모시는 이들도 눈물을 떨구지 않는 이가 없었다고 한다.

의논하여 십아문(十衙門)으로 정하니, 의정부(議政府), 내무아문(內務衙門), 외무아문(外務衙門), 탁지아문(度支衙門), 법무아문(法務衙門), 학무아문(學務衙門), 공무아문(工務衙門), 군무아문(軍務衙門), 농상아문(農商衙門), 궁내부(宮內府)로 하고 각사(各司)를 열 개의 아문(衙門)에 나누어 배속하고, 마땅히 들어와야 할 전곡(錢穀)은 탁지부가 전적으로 관리하게 하고, 지출은 모두 탁지부에서 참작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의안(議案)이 있었다.

의안(議案)

一. 지금부터 국내외의 공사문첩(公私文牒)에는 개국기년(開國紀年)을 쓴다.

一. 청국(淸國)과 약조(約條)를 개정한 뒤에 여러 나라에 사신을 파견한다.

一. 문벌(門閥)과 반상(班常)의 등급을 혁파하고 귀천(貴賤)에 관계없이 인재를 선발하여 등용한다.

一. 문무(文武)의 존비(尊卑)를 폐지하고 오직 품계(品階)에 따라 상견(相見)한다.

一. 죄인의 연좌제는 시행하지 않는다.

一. 적처와 첩 모두에게 자식이 없어야 솔양(率養)한다.

一. 남자는 20세, 여자는 16세에 비로서 혼인을 허락한다.

一. 과부의 개가는 자유에 맡긴다.

一. 공사노비의 제도는 혁파하고 사람을 사고 파는 것은 금지한다.

一. 비록 평민이라도 나라를 이롭게 하고 백성을 편리하게 하는 의견이 있는 경우는 기무처(機務處)에 상서(上書)한다.

一. 각 아문의 조예(皁隷, 하인)는 알맞게 조절하여 둔다.

一. 조관(朝官)의 의제(衣制)로 공복(公服)은 옷깃을 돌리고 소매를 좁게 하고, 평상시의 사복(私服)은 사대(絲帶, 실로 역은 허리띠)를 허리에 두르고[搭護] 사서(士庶)는 주의(周衣, 두루마기)에 사대를 두른다.

一. 병사의 복장[弁衣] 규정은 최근의 사례를 따르고 장졸들은 차별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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