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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일러두기

10월 1일[十月初一日]

전교하시기를, “지금 들으니 성주(星州)와 하동(河東) 두 고을이 비적의 소요를 혹심하게 겪어, 성주는 불탄 민가가 600여 호나 되고 하동은 전역이 불타버렸다고 한다. 불쌍한 나의 죄 없는 백성들이 비적들의 해를 애매하게 입었으니, 죽은 자들은 더없이 참혹하고 살아 있는 자들도 기댈 곳이 없다. 방과 집, 토지와 재산이 모두 기와 조각과 벽돌 부스러기가 되었으니 추운 계절이 점점 다가오는데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생각이 이에 미치니 염려되어 잠을 이룰 수 없다. 재난 당한 사람들에 대한 휼전(恤典)은 원래 상례(常例)가 있지만 국고가 텅 비어서 널리 은혜를 베풀려는 마음에 부응할 수 없다. 특별히 내탕전(內帑錢) 1만 냥을 내려주어 해당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두 고을에 나누어주게 하여 남아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라. 불에 타 죽은 사람들은 생전의 신역·환곡·군포를 모두 탕감하고 사람들을 불러다가 정착시킬 방도를 좋은 쪽으로 마련하고 각별히 돌보아 주어 떠돌아다니다 얼어 죽거나 굶주리는 걱정이 없게 하라. 이를 묘당(廟堂)에서 말을 만들어 분부하라”라고 하였다.

관동(關東)도 비류(匪類)들이 출몰한다고 한다. 횡성현감(橫城縣監) 유동근(柳東根)이 이미 토포사(討捕使)를 겸임하고 있으니, 본부 주사(本府主事) 정준시(鄭駿時)를 소모관(召募官)으로 차하(差下)하여 협력하고 토벌하도록 해야 한다.

양호순무영(兩湖巡撫營)에서 아뢰기를, “수원(水原)의 비괴(匪魁) 김내현(金鼐鉉)·안승관(安承寬)을 당일 새벽에 남벌원(南筏院)에서 모두 효시하여 백성들을 경계시켰습니다” 하였다.

의안(議案)

세 항구의 이른바 객주(客主)·감동(監董)이 협잡(挾雜)하고 권리를 빙자하는 폐단을 엄히 금단하여 편의에 따라 영업하게 하도록 각 항구의 감리(監理)에게 나누어 신칙하여 상민(商民)을 보호하는데 힘써야 한다.

10월 초4일 [初四日]

밤에 법무협판(法務協辦) 김학우(金鶴羽) 집에 흰옷 입은 10여명이 방으로 돌입하여 촛불을 끄고 김학우를 난자하고 사라져 다음날에 포졸을 풀어 탐문하였다. 대원군(大院君)이 천금의 현상금을 내걸고 범인을 체포하게 하였지만 끝내 잡지 못했다고 한다.

10월 초6일[初六日]

의정부에서 아뢰어 말하길, “홍목(洪牧, 홍주목사)을 완백(完伯, 전라감사)으로 옮겨 제수한 지 벌써 여러 날이 되었습니다. 듣건대, 이 주(州)는 호연(湖沿, 충청도 바닷가)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는데 해당 수령이 미리 방비 대책을 세워서 비류(匪類)들이 감히 경내에 들어오지 못한 결과, 부근 7, 8개 고을들이 의지하여 소중하게 여기고 기신(耆紳)과 사민(士民)들이 연이어 와서 유임시켜 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진실로 싸움에 임하여 장수를 바꾸는 한탄이 있습니다. 전 홍목(前 洪牧) 이승우(李勝宇)를 특별히 잉임(仍任)하고, 완백(完伯)의 대임으로 공무협판(工務協辦) 이도재(李道宰)를 차하(差下)하여 하직인사를 하지 않고 밤도 없이 부임하게 하되, 유서(諭書, 교유서)는 승선원(承宣院)에서 지어서 어보(御寶)를 찍고 금군 파발(禁軍騎撥)을 정하여 내려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시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였다.

양호(兩湖) 죽산부사(竹山府使) 이두황(李斗璜)이 용인현(龍仁縣)에 이르러 동도(東徒) 20명을 수색 체포하였는데, 거괴(渠魁) 이용익(李用益)·정용전(鄭龍全)·이주영(李周英)·이삼준(李三俊) 등은 양지현(陽智縣)에서 효수하여 백성들을 경계하였고, 나머지 16명은 모두 엄하게 신칙하여 풀어주었다.

10월 7일[初七日]

의정부에서 아뢰어 말하길, “홍목(洪牧) 이승우(李勝宇)를 이미 잉임(仍任)시켰는데, 1866년 연안부사(延安府使)의 전례대로 초토사(招討使)로 차하(差下)하여, 호연(湖沿, 호서의 바닷가) 각 고을을 토벌하는 일을 지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윤허하였다.

10월 9일[初九日]

금백(錦伯, 충청감사)의 장계 등보(謄報)에, “병영 영관(兵營領官) 염도희(廉道希)가 병정 80명을 거느리고 연산(連山)과 진잠(鎭岑)을 나누어 순찰하고 돌아오다가 공주(公州)와 대전(大田) 지방에 이르러 비도(匪徒) 10,000여 명을 갑자기 만나 사로잡혀서 불타 죽었다고 합니다. 해당 영관은 달포 동안 순행을 하면서 고생이 많았고 결국엔 비적을 만나 죽었다고 하니 놀랍고 슬픕니다. 나랏일을 위하여 죽었으므로 포증(褒贈)이 있어야 하니, 다시 실상을 조사하여 빨리 시행해야 합니다. 싸우다가 죽은 병정들은 해당 병영에서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지내주거나 시체를 거두고 그 가족을 무휼하는 등의 은전을 베풀되, 공전(公錢) 가운데에서 넉넉하게 제급(題給)하게 하며, 생전의 신역·환곡·군포는 모두 탕감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10월 12일[十二日]

전교하시기를, “비도(匪徒)들이 창궐(猖獗)하고 난 이후로 여러 번 유시를 내렸는데도 허물을 뉘우치지 않고 심지어 명리(命吏)를 살해하는 변고까지 있게 되었으니, 어찌 통분하지 않겠는가? 군사를 일으켜 토벌하는 것은 그만둘 수 없는 일이다. 죄 없는 저 불쌍한 백성들이 난을 겪으며 떠돌아다니고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이 안정되지 못하여 추수철을 맞이하여도 살 수 없으니, 위로하고 어루만지는 방도를 조금도 지체할 수 없다. 충청도위무사(忠淸道慰撫使)로는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박제관(朴齊寬)을 차하(差下)하고, 전라위무사(全羅慰撫使)로는 전라감사(全羅監司) 이도재(李道宰)를 겸차(兼差)하고, 경상도위무사(慶尙道慰撫使)로는 선무사(宣撫使) 이중하(李重夏)를 이차(移差)하여, 몸소 열군(列郡)을 돌며 일일이 효유(曉諭)하여 안도하게 하여 백성을 위하는 나의 지극한 뜻을 받들라는 내용을 묘당에서 삼현령(三懸鈴)으로 말을 만들어 행회(行會)하라”하였다.

10월 13일[十三日]

왕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난날 나라가 다난하여 비도(匪徒)들이 틈을 타서 일어났건만, 나는 백성들이 죄 없이 전란에 말려드는 것을 참아 할 수 없어서 여러 번 무마하고 타일렀다. 그런데 끝내 뉘우칠 줄을 모르고 날로 창궐하여 심지어 관리를 죽이고 백성을 해치며 주현(州縣)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 조정과 민간에서 다 같이 분하게 여기고 모두 토벌하지 않고서는 악한 자들을 징계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군사를 일으켜 가는 곳마다 적을 베되 그 괴수는 죽이고 협박에 의하여 추종하는 자들은 풀어주라고 명하였다. 이것은 대개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니 어찌 그만둘 수 있겠는가? 그렇지만 근래에 비류(匪類)들이 양민을 강제로 몰아 모두 무리에 끌어넣으므로 집을 버리고 생업을 잃으니 울부짖으며 따르지 않으려는 자가 열에 8, 9명이 되고, 산 사람들은 뜻밖에 칼을 맞아 들판의 거름이 되고 남은 자는 유리되고 이산되어 얼어 죽거나 굶어죽는다고 한다. 생각이 이에 미치면 병시(丙時)에 드는 잠자리도 편안하지 않다. 이런 때에 백성을 안정시키고 불러 모으는 방도를 조금도 늦출 수 없다. 아아! 너희 삼남위무사(三南慰撫使)들은 가서 나의 말을 대신하여 은덕을 베풀려는 마음[德意]을 선포하고 연로(沿路)에 피해를 보는 지방을 직접 돌아다니며 순문(巡問)하고 위로하고 편안히 하라. 도내의 각 읍에서 폐단이 되는 단서들을 자세히 탐문하여 일일이 보고하라. 진실로 나의 백성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따르지 않을 리가 없다. 전날의 오염된 풍속을 모두 함께 유신(維新)하여 나의 어린 백성들로 하여금 범의 입에서 벗어나 부모의 품으로 들어가듯 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에 교시하니, 잘 알았으리라 생각한다.

영천 안핵사 이중하 장계[永川 按覈使 李重夏狀啓]

범인을 주모자와 추종자로 나누어 열거하고서 처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해당 고을의 민란은 원인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결세(結稅)와 부세(賦稅)가 과중한 것이고, 둘째는 관정(官政)이 탐욕스러운 것이며, 셋째는 명례궁(明禮宮)의 보세(洑稅)입니다. 이번 이곳 백성들이 소요를 일으킨 원인은 새 법령에서 부역을 덜어 준다는 말을 처음으로 듣고서 관리들이 숨긴다고 제멋대로 의심한 것입니다. 여기에 화란을 일으키기 좋아하는 무리들이 연이어 모여들어 인가를 불사르고 관아에 난입하였으며, 심지어 수령을 들어다가 내버리는 변고까지 있게 된 것입니다. 분수를 어기고 기강을 위반하여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스스로 지었습니다. 정용래(鄭容來)는 본래 난류(亂類)로서 온 고을이 모두 죽여야 한다고 말하는데, 지금 또 소요를 일으키자고 수창(首倡)하였으니 만 번 죽여도 오히려 가볍습니다. 지금 도망하였으니 칙령을 내려 기한 내에 체포하여 즉시 사형을 시행할 것입니다. 정기석(鄭基碩)은 두 번째 장두[次狀頭]라고 하지만 무리를 모아 변란을 일으켰으니 수창(首倡)과 다르면서도 같습니다. 이승연(李承然)은 돈을 찾는다는 핑계로 형세를 타고 민란을 제창하였으며 옷을 빼앗고 모욕을 주었습니다. 이상의 두 범인은 그들이 모두 자복하였으니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군사와 백성을 크게 모아 효수(梟首)하여 많은 대중들을 경계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전 군수 홍용관(洪用觀)은 여러 번 군수를 지내면서 백성을 괴롭히는 짓을 모질게 하여 오랫동안 경내의 원한을 쌓아, 마침내는 전에 없는 변고를 당하였으므로 중감(重勘)으로 다스려야 하며 장전(贓錢)이 많으므로 법무아문(法務衙門)에서 징봉(徵捧)하게 해야 합니다. 결세와 보세(洑稅)의 폐단이 증가하여 실제로 백성의 고통이 되기 때문에 이번 소요를 겪은 뒤에는 백성들에게 보태주는 정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결호세(結戶稅)를 감면하고 궁방(宮房)의 보세(洑稅)를 환급해 주는 것은 모두 복계(覆啓)한 대로 시행해야 합니다.

충청감사가 아뢰기를, “태안 영저리(泰安營邸吏)가 와서 보고하기를,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본 고을에 내려갔는데 이달 초하루에 동도(東徒) 수천 명이 포를 쏘며 달려들어 부사(府使) 및 종친부(宗親府)에서 파견한 관원을 붙잡아 장터에 끌어다 놓고 총과 창으로 마구 쏘고 찔러 위해를 가했다’고 합니다. 태안부사(泰安府使)의 후임으로는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이희중(李熙重)을 차하(差下)하십시오” 하였다.

죽산부사(竹山府使) 이두황(李斗璜)이 비도(匪徒)의 접주(接主) 박병억(朴秉億)·민영훈(閔泳勳)·임상옥(林尙玉)을 사통발달의 도로에서 백성들을 많이 모아 놓고 모두 효수하였다.

10월 20일[二十日]

보빙대사(報聘大使) 의화군(義和君, 李堈)이 들어왔다.

10월 24일[二十四日]

홍주목사 겸 초토사(洪州牧使兼招討使) 이승우(李勝宇)에게 유서(諭書)를 내려 말하길, “비도(匪徒)가 창궐하여 난을 일으킨 이후로 호(湖, 호서)와 영남 사이에 요사스러운 기운이 사방으로 퍼지고 성읍(城邑)과 촌락이 곳곳에서 피폐되었지만 한 사람도 막는 자가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 오직 그대 홍주목사 겸초토사(洪州牧使兼招討使) 이승우(李勝宇)만이 도적의 요충지에 있으면서 민심으로 성(城)을 삼아 서리와 백성을 격려하며 여러 번 적의 예봉을 꺾어 호 좌우(湖左右, 충청도의 좌우) 수십 읍으로 하여금 장성(長城)과 같이 믿게 하여 그 공로가 크게 드러났으니, 내가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 이제부터 일이 평정되기 전까지는 도내 각 진읍(鎭邑)의 병사들은 부신(符信)을 기다릴 것 없이 기회를 보아 징발하고 대소의 이민(吏民)들을 단속하여 명령대로 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보아 적당히 상벌(賞罰)하되, 공로와 능력이 있어 군전(軍前)에 수용할 만한 자가 있으면 승인을 받아 벼슬을 주고 추후에 임금께 아뢰며, 관할하는 군무(軍務)는 모두 편리한 대로 종사하게 하라. 이에 특별히 유서(諭書)와 부월(斧鉞)을 주니, 그대는 경건하게 받고 내가 위임한 뜻을 저버리지 마라”라고 하였다.

10월 25일[二十五日]

전교하시기를, “태공(太公, 흥선대원군)의 뜻을 받들어서 금년 6월 22일에 내린 모든 사무를 밝히고 군무를 나아가 밝히라[庶務就明·軍務進明]는 전교(傳敎)를 다시 거두어들이라”라고 하였다.

10월 27일[二十六日]

의정부에서 아뢰어 말하길, “방금 외무아문(外務衙門)의 보고를 받았는데, '일본공사(日本公使)에게서 온 글에 의하면, 경상도병참사령부(慶尙道兵站司令部)의 보고를 들어, 문경부사(聞慶府使)가 전 교리(前 校理) 이용호(李容鎬)·전 참군(前 參軍) 윤 아무개[尹某]가 가짜로 왕명을 꾸며 변란을 선동한 것을 탐문해 내었는데, 그들은 실제로 범죄의 우두머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보청(報請)을 다시 법무아문(法務衙門)에 신칙하여 법에 따라 조사하고 처리하게 하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패악한 무리들이 중앙과 지방에 출몰하면서 비도(匪徒)를 선동하니 듣기에 해괴합니다. 이 무리들의 행적이 이미 드러났으니 빨리 체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윤 아무개[尹某]라는 사람은 갑병(甲炳, 윤갑병)이라고 합니다. 전 교리(前校理) 이용호(李容鎬)·농상참의(農商參議) 윤갑병(尹甲炳)을 모두 법무아문으로 하여금 잡아다 수감하고 엄하게 조사한 다음 품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윤허하였다.

10월 28일[二十八日]

나주목사(羅州牧使) 민종렬(閔種烈)을 호남초토사(湖南招討使)로 차하(差下)하여, 우연(右沿, 전라우도 바닷가) 각 읍을 지휘하여 비적을 박멸하는데 전심도록 하였다.

소모관(召募官) 맹영재(孟英在)의 첩보(牒報)에 따르면, 원주비괴(原州匪魁) 김화보(金化甫)·이천접주(利川接主) 이정오(李正五)를 결말지었다고 한다. 죽산부사(竹山府使) 이두황(李斗璜)의 첩보에 따르면, 접주(接主) 이진영(李臻榮) 및 추종한 비류(匪類) 11명을 모두 결말지었고, 서산군수(瑞山郡守) 성하영(成夏泳)의 첩보에 따르면, 영동접주(永同接主) 백학길(白學吉)·회인도집(懷仁都執) 유홍구(柳鴻九) 등 4명을 모두 효수(梟首)하였으며, 기전소모관(畿甸召募官) 정기봉(鄭基鳳)의 첩보에 따르면, 목천비괴(木川匪魁) 김돌업(金乭業) 등을 모두 효수하였다고 한다.

주석
신역·환곡·군포는 모두 탕감해야 합니다 1905년에 청주 병영 근처에 갑오전망장졸기념비(甲午戰亡將卒紀念碑)를 세우고 1907년에 모충사(慕忠祠)를 세워 배향하였다.
부월(斧鉞) 출정하는 대장에게 통솔권의 상징으로 임금이 손수 주던 작은 도끼와 큰 도끼. 정벌, 군기, 형륙(形戮)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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