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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일러두기

○ 11월

동비(東匪)의 수가 불어나 그 무리가 몇 십만이나 되어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며 홀연히 흩어졌다가 다시 모였다. 그래서 순무영(巡撫營)을 설치하고 서울의 군대와 충청감영과 전주감영의 군대를 나누어 파견하여 그들로 하여금 무력으로 섬멸하도록 하였지만, 적은 수로 많은 적들을 대적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어쩔 수 없이 일본군 파견을 요청하였다. 이노우에 카오루(井上馨)가 이미 지휘하여 군대를 파견하였는데, 총상(總相, 내각총리)에게 말하기를, “경병(京兵, 정부군)은 군사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아 매우 우려됩니다. 양호(兩湖, 충청도와 전라도)의 각 고을에서 벌떼처럼 일어나는 무리들을 어떻게 일일이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양호의 아래위로 일본군을 별도로 나누어 파견한 뒤, 사방에서 포위하여 한곳으로 내몬 뒤 대포로 소탕하여 섬멸합시다”라고 하였다. 경군과 일본군이 합세하여 홍주(洪州)와 공주(公州)를 공격하니, 동도(東徒) 수천명이 죽거나 부상하였고 점차 달아났다. 호남의 비도들도 호서 밖으로 달아났으며 부상자가 매우 많았다. 경기 도내가 먼저 조금 안정되었고 호서 역시 점차 안정을 되찾아갔다. 그래서 경병(京兵, 정부군)과 일본군은 다시 호남으로 향했다고 한다.

○ 11월 2일[初二日]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어리석은 이 비류(匪類)들은 하나의 흙탕물 개울의 보잘 것 없는 추악한 무리들로 도처에서 걸핏하면 소란을 일으키니 그때마다 통탄하였습니다. 방금 호연초토사(湖沿招討使) 이승우(李勝宇)의 치계(馳啓, 급히 달려와 아룀)를 보니, ‘의리를 내세우고 적개심을 품고서 여러 고을을 선도하여 군성(軍聲)을 떨치면서 세 차례나 가서 우두머리를 잡았으니, 매우 기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초토사 이승우는 특별히 가자(加資)하도록 하십시오. 장수와 군사들의 경우에도 자신을 돌보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고 공을 세웠으니 장려하는 조치가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장관(將官)으로 실직(實職)을 지낸 사람은 수령(守令)의 자리가 나기를 기다려서 등용하고 직명(職名)이 없는 사람들은 모두 무관직(武官職)의 낭청(郎廳)의 품계를 주며, 그 나머지 출정(出征)한 군사에게는 돈과 무명을 후하게 주되 공납(公納) 중에서 회감(會減)한 후에 보고하게 하며, 각별히 신칙하고 단속하여 나머지 무리들을 제거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듣건대 황해감영(黃海監營)에 방금 비적들이 날뛴다고 하니, 비록 도신(道臣)의 보고는 받지 못하였지만 소문이 매우 놀랍습니다. 순무영(巡撫營)에 명하여 속히 해당되는 도(道)의 곤진(梱鎭, 병사와 수사)에게 대책을 강구하여 섬멸하도록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전 교리(校理) 송정섭(宋廷燮)이 서울과 지방에 돌아다니면서 왕명을 사칭하면서 선동하고 소란을 피우고 있으니, 듣기에 놀랍습니다. 법무아문(法務衙門)으로 하여금 잡아서 엄하게 조사한 다음 품처(稟處)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순무영이 아뢰기를, “지금 듣건대, 해주(海州)에서 비류(匪類)들이 모여 민란을 일으키고 감영까지 침범하였다고 합니다. 구원병 동원을 장문(狀聞)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 황해 병영(黃海兵營)의 포군(砲軍) 중에서 50명을 정선하여 해당 영(營)의 장관(將官)에게 거느리고 가서 지원하도록 해당 수신(帥臣)에게 관문(關文)으로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였다. 또 아뢰기를, “소모관 맹영재(孟英在)가 보고한 바로는 지난 10월 21일 행군하여 홍천(洪川) 장야촌(長野村)에 이르러 비적 30여 명을 쏘아 죽이고, 다음 날 방향을 바꾸어 서석면(瑞石面)에 이르니, 비적 수천여 명이 흰 깃발을 세우고 진(陣)을 치고 모여 있기에 총을 쏘며 접전하였는데, 이때 총을 맞아 죽은 사람은 그 수를 알 수 없고 사로잡은 놈들은 모두 어리석어서 강제로 끌려들어간 자들이기 때문에 자세히 조사하고 일일이 타일러 귀화시켜 생업에 안착하도록 한 뒤 바로 돌아왔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출진(出陣)한 영관(領官) 죽산부사(竹山府使) 이두황(李斗璜)이 지난 10월 26일 보고한 바로는 지난번 세성산(細城山)에서 사로잡은 괴수 김복용(金福用)과 유명한 비류 김영우(金永祐) 등 다섯 놈과 소모관(召募官) 정기봉(鄭基鳳)이 잡은 비류 두 놈과 천안군(天安郡)에서 압송하여 온 비류 열네 놈을 모두 잡아 당일 공주(公州)로 향했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 11월 3일[初三日]

선봉장(先鋒將) 이규태(李圭泰)가 치보(馳報)하기를, “지난 10월 25일에 통위영(統衛營)의 군사 2개 소대(小隊)를 거느리고 떠나 적들을 바라보니 높은 봉우리에 깃발을 줄을 지어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주의 효포(孝浦)와 납교(蠟橋)에 군대를 나누어 진을 치고 싸움을 독려하였는데, 통위대(統衛隊) 대관(隊官) 신창희(申昌熙)와 오창성(吳昌成)은 분발하여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고 맞서 싸워서 비적 5, 6명은 쏘아 죽였고, 부상자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적들은 이에 기가 꺾여서 퇴각하여 달아났습니다. 또 당일 서산 군수(瑞山郡守) 성하영(成夏泳)은 대관 윤영성(尹泳成), 백락원(白樂院), 조병완(曺秉完), 이상덕(李相德) 등과 함께 세 갈래로 진군하였는데, 적도(賊徒)의 우두머리가 가마를 타고 일산을 펴들고 깃발을 날리며 나팔을 불기에 일시에 포를 쏘아 70여 명을 쏘아 죽이고 두 놈을 사로잡았으며 대포와 무기를 노획하였습니다. 경리청(經理廳)의 군사 12명이 회선포(回旋砲) 1좌(坐)를 노획하였습니다. 나머지 비류들은 밤을 틈타 경천점(敬川店)으로 달아났습니다. 두 번의 싸움에서 다 이겼는데, 우리 군사는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였다.

출진(出陣)한 영관(領官) 홍운섭(洪運燮)이 첩보(牒報)하기를, “지난 10월 23일에 후원 참령관(後援參領官) 구상조(具相祖)와 함께 군사를 거느리고 공주(公州)의 효포(孝浦)를 수비하고 있었는데, 비류 전봉준(全琫準)이 옥천(沃川)의 비도들과 대교(大橋)에서 모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가보니, 숲 기슭에 모여서 기(旗)를 세우고 둘러선 자가 족히 수 만여 명이 되었습니다. 몰래 뒤쪽부터 포를 쏘아 이십여명을 죽였고 여섯 놈은 사로잡아 효수하여 많은 사람들을 경계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 11월 4일[初四日]

일본 공사관에서 공문을 보내왔는데, “수년 전부터 우리나라로 옮겨 살고 있는 귀국(貴國) 사람 박영효(朴泳孝)와 그와 함께 일하는 분들과, 미국으로 옮겨 살고 있는 서광범(徐光範)과 그와 함께 일하는 여러 분들을 지난번 귀국에서는 각각 불러들여 귀국시켰습니다. 박영효는 이미 귀국하여 옛날의 잘못을 용서 받았고 서광범도 이미 귀국길에 올라 현재 우리나라에 머무르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만나 이야기도 나누고 편지도 주고받고 있으니, 귀국의 두 대신은 통촉하여 주십시오. 지금 박씨(朴氏, 박영효)는 겨우 용서를 받는데만 그치고, 직책과 품계는 아직 은혜로운 명을 받아 옛날 관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수행하면서 함께 일을 하던 이규완(李圭完)·유혁노(柳赫魯)·정난교(鄭蘭敎) 등은 아직도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의 가족 중에 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석방되지 않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서씨(徐氏, 서광범)는 지금 돌아오는 길에 구류(句留)되어 있으면서 오로지 귀(貴) 정부의 소식이 어떠한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朴)·서(徐)를 가만히 조사해보니, 지난 갑신년(甲申年, 1884, 갑신정변)에 국가의 독립 기초를 공고히 도모하려고 생각하였습니다. 당시 거행한 일을 말씀드리면, 비록 평온한 국면을 지켜내지 못했을지라도, 나라를 생각하는 굳은 의지는 차라리 가상한 것이지 큰 죄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년 7월간에 귀 정부가 옛 것을 타파하고 새로운 정치를 시행하고자 박(朴)· 서(徐) 두 사람 이하 여러 사람들을 돌아오도록 하여, 그들의 재주와 솜씨에 따라 죄를 용서하고 기용하고자 한 것은 진실로 아름다운 일에 속하며 어느 누가 귀국(貴國)의 경사가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어떻게 된 일인지 사직한 뒤에도 이들 여러 사람들을 데려다 어느 곳에 둘 것인지 어느 누구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현재의 형세는 사면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여 자못 수서양단(首鼠兩端)의 상태인지라, 진실로 사람들이 상황을 가늠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귀국의 정치가 일념으로 공평하여 나라를 세우는 큰 일을 일으키려 하는 때에 미쳐 이들을 돌아보지 않고 있으니 매우 애석합니다. 저는 귀국의 두 대신에게 청하여 사유를 갖추어 대군주폐하(大君主陛下)께 말씀드려서 밝게 은지(恩旨, 임금의 뜻)을 내려 갑신년 때 죄를 지은 박(朴)·서(徐) 이하 여러 사람들을 모두 특별히 용서해주시는 넓으신 은전(恩典)을 베풀어 본래의 벼슬자리로 각자 회복시키고, 재주와 능력이 있어 등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에 따라 등용하여 힘을 다하도록 하여 함께 중흥(中興)하는 일을 돕도록 하면 어찌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본 공사(公使, 일본공사) 또한 귀국을 위해 크게 경축드릴 것입니다. 이에 저의 속마음을 피력하여 말씀드리니, 두 대신께서는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노우에 카오루(井上馨)는 머리를 조아립니다”라고 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칙유(勅諭)를 받들어 중앙과 지방, 각도(各道)의 지방 관리와 높고 낮은 백성들에게 포고하기를,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태평스럽게 지내면서 옛것을 지켜왔는데, 문관(文官)이나 무관(武官)이나 안일에 파묻혀 점차 위축되고 떨쳐 일어나지 못하는 형편에 처하게 되었다. 일본 국가는 우호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앞장서 힘쓰면서 작은 혐의도 피하지 않고 우리에게 자주와 자강의 방도를 권하였으며 그것을 세상에 천명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뜻을 잘 알고 이제 기강을 크게 떨쳐 함께 일어나서 동양의 판국을 안전하게 하려고 하니, 지금이야말로 간고한 형편에서 나라를 일으켜 세울 기회이고 위기를 전환시켜 안전하게 만들 때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민심이 안정되지 않고 들뜬말을 퍼뜨리며 심지어는 의로운 거사라는 핑계 아래 감히 난리를 일으키기까지 하는가? 이것은 단지 이웃 나라를 원수로 보는 것일 뿐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를 원수로 보는 것이다. 그 해독은 장차 동양의 큰 판국에 관계되는 것이니, 이것이 어찌 하늘과 땅 사이에 용납될 수 있겠는가? 지난번에 우리 정부에서 일본 군사의 원조를 요청하여 세 방면으로 진격하였는데, 그 군사들은 분발하여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적은 수로 많은 적을 친 결과 평정될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 일본으로서는 절대로 다른 생각이 없고 순전히 우리를 도와 난리를 평정하고 정치를 개혁하며 백성들을 안정시켜 이웃 국가와의 우호 관계를 돈독하게 하려는 호의라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다. 너희들 지방 관리들과 높고 낮은 백성들은 이런 뜻을 확실히 알고 일본 군사가 도착하면 혹시라도 놀라서 소요를 일으키지 말고 군사 행동에 필요한 물자를 힘껏 공급함으로써, 전날 의심하던 소견을 없애고 백성을 위해 비바람을 맞으며 고생하는 ≪일본군의≫ 수고에 감사하도록 하라. 너희들 모든 사람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특별히 포고하니 엄격히 지키고 어기지 말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황해감영(黃海監營)에서 일어난 비적(匪賊) 소요는 변란이 생긴 지 여러 날이 지났는 데도 여전히 치계(馳啓)하지 않았으니, 이 또한 극히 해괴하고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황해감사(黃海監司) 정현석(鄭顯奭)에게는 우선 견파(譴罷)하는 법을 시행하고 그 대신에 관서 선유사(關西宣諭使) 조희일(趙熙一)을 차하하며, 해주판관(海州判官) 이동화(李同和)는 파출(罷黜)하고 그 대신에 연안부사(延安府使) 이계하(李啓夏)를 이차(移次)하되, 모두 편리한 길을 따라 수일 내로 즉시 부임하게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교도소 영관(敎導所領官) 이진호(李軫鎬)가 보고하기를, “지난 10월 26일 일본군 대대와 진남영(鎭南營) 군대가 합세하여 진격해서 회덕(懷德) 지방에 이르니, 비적(匪賊) 수천 명이 강 건너에 진(陣)을 치고 있기에 한바탕 혼전을 벌인 끝에 수십 명을 추격하여 죽이고 박성엽(朴聖燁) 등 7명을 사로잡아 그 자리에서 쏘아 죽였습니다. 나머지 무리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쳤으며, 총알· 깃발· 북 등의 물건과 소와 말 30필을 획득하였습니다. 대관(隊官) 이민굉(李敏宏)은 1대(隊)의 군사를 거느리고 보은(報恩)· 청안(淸安) 등지에서 정찰하다가 비적의 접사(接司) 안무현(安武玄) 등 네 놈을 잡아 모두 그 자리에서 쏘아 죽이고 당일 공주(公州)로 나아갔습니다. 남원부사(南原府使) 이용헌(李龍憲)이 도중에서 군사를 모집하다가 잡혔으나 굴하지 않다가 마침내 죽었습니다. 높은 충성과 뛰어난 지조가 군사들의 사기를 격려할 만하니, 특별히 군무아문 협판(軍務衙門協辦)의 직책을 추증하십시오”라고 하였다.

11월 7일[初七日]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영남(嶺南)에서 비적(匪賊)의 소란이 아직 그치지 않았으니, 인동 부사(仁同府使) 조응현(趙應顯)을 토포사(討捕使)로 차하(差下)하고, 하동부사(河東府使) 홍택후(洪澤厚)를 조방장(助防將)으로 차하하십시오”라고 하였다.

○ 11월 10일

법무아문(法務衙門)에 현재 갇혀 있는 죄인 이용호(李容鎬)와 송정섭(宋廷燮)의 정상은 현재 의심스러운 점이 있는데, 공초(供招)에서 한결같이 버티고 있다고 한다. 이들을 엄하게 신문하지 않고 그만둘 수 없으니, 모두 형추(刑推)하여 사실을 밝혀내어야 한다.

○ 11월 11일[十一日]

전교하시기를, “방금 호연초토사(湖沿招討使)의 첩보(捷報)를 보니, 남쪽 지방에 대한 걱정이 조금 풀린다. 양호(兩湖)의 백성들로서 비적(匪賊)들에게 잘못 되지 않은 경우가 드문데, 오직 홍주(洪州) 한 성(城)만은 포위되고도 의리를 내세우고 분발하여 싸운 결과 적의 기세를 꺾어버렸으니, 더없이 가상한 일이다. 나라를 위하여 힘을 다하다가 죽은 사람은 묘당(廟堂)에서 응당 표창하고 돌보아줄 것을 아뢰겠지만, 비적들이 불사른 성(城) 부근 수백 호의 백성들은 난리를 겪은 끝에 살 곳을 잃었으니,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그들이 방황하는 간고한 상황을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슬퍼진다. 도(道) 안의 공전 중에서 1만 냥(兩)을 획하(劃下)하여 불탄 집들에게 나누어 주고 일이 좀 평정된 다음에 감영(監營)과 고을에서 돌보아주는 데 관심을 돌려 집을 짓고 살게 하도록 역시 묘당으로 하여금 해도(該道)의 관찰사에게 통지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 11월 13일[十三日]

전교하시기를, “죽은 상신(相臣) 홍순목(洪淳穆), 판서(判書) 박원양(朴元陽), 참판(參判) 서상익(徐相翊) 등의 관작(官爵)을 모두 회복시키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금릉위(錦陵尉) 박영효(朴泳孝)에게 직첩(職牒)을 돌려주고 이어서 죄를 탕척하여 서용(敍用)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방금 처분하였지만 모든 사람을 한결같이 대한다는 원칙에서 차이를 둘 수 없다. 갑신년(甲申, 1884) 사건에 관계된 죄인들의 죄명을 특별히 말소하고, 그 지속(支屬)들로서 여기저기 귀양 간 사람들도 모두 석방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순무영에서 아뢰기를, “방금 출진한 영관(領官) 이두황(李斗璜)의 첩보(牒報)에, ‘지난 29일 공주(公州)를 떠나 다시 온양(溫陽)· 신창(新昌) 등지로 가면서 비류(匪類) 서른 놈을 체포하고 결말지었다. 초 6일, 해미현(海美縣)에 도착하니 수 만 명이 집결해 있어 군대를 정돈하고 불시에 공격하자 적당(敵黨)들이 성을 버리고 사방으로 달아났다. 우리 군대가 성으로 들어가 100여명을 사로잡았는데 그 중 사살된 자가 40명이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호연초토사(湖沿招討使) 이승우(李勝宇)의 치계(馳啓)를 보니, ‘의분을 떨쳐 사람들과 맹세한 다음 위험을 무릅쓰고 적의 괴수를 죽여 버리니 비적(匪賊)들이 소문을 듣고 달아났으므로, 여러 고을들에서 비적을 깨끗이 없애버릴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내린 성상의 하교는 더없이 간곡하여 난리를 만나 불탄 집들에는 공금을 획하(劃下)하여 안착하게 하고, 나라를 위하여 힘껏 싸우다 죽은 사람들에게는 공로를 표창하고서 장려하고 돌보아주었습니다. 성상의 윤음(綸音)이 미치는 곳에서는 살아 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모두 감격하여 더없이 우러러 칭송하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정벌에 나간 군관(軍官) 김병돈(金秉暾)과 이창욱(李昌旭)은 먼저 적진에 뛰어들어 항거하며 꾸짖다가 마침내 순사(殉死)하였고, 주홍섭(朱弘燮)과 주창섭(朱昌燮)은 형제로서 다 같이 죽음으로써 한 가문에서 두 사람이 지조를 지켰으며, 한기경(韓基慶)은 16살 난 아이로서 용맹을 떨쳐 적진에 뛰어들었다가 죽었으니, 창을 잡고 나라를 지킨 점에서 왕기(汪錡)에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두 좋은 기풍을 세우고 세상 사람들을 격려하기에 충분합니다. 김병돈은 이전에 실직(實職)을 지냈으니 특별히 군무아문 참의(軍務衙門參議)를 추증하고, 이창욱· 주홍섭· 주창섭에게는 모두 특별히 군무아문 주사(軍務衙門主事)를 추증하며, 한기경에게는 특별히 정려(旌閭)하는 은전을 시행하십시오”라고 하였다.

○ 11월 14일[十四日]

궁내부(宮內府) 금릉위(錦陵尉) 박영효(朴英孝).

○ 11월 16일[十六日]

김종원(金鐘元)은 홍콩(香港)으로 떠났는데 민영준(閔泳駿)이 머물고 있는 곳이다. 제물포(濟物浦)에 도착하여 일본군에게 붙잡혀 경무청에서 그의 집을 조사하고 그의 행적을 탐문하며 순검(巡檢)들이 일본병사들과 함께 가서 붙잡고 그의 짐을 수색하니 별은(別銀) 300개가 있었다. 또 경성의 순검이 현흥택(玄興澤)을 붙잡아 함께 가두어 여러 날을 조사한 뒤에 석방하였다고 한다.

○ 11월 17일[十七日]

전교하시기를, “전 승지(承旨) 서통범(徐統範)의 직첩을 되돌려주고 죄를 용서하고 벼슬에 등용하라”라고 하였다.

○ 11월 20일[二十日]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을미년(乙未, 1895) 역서(曆書)를 개국(開國) 기원으로 지금 간행하였습니다. 이번 동지(冬至)부터는 종묘(宗廟)와 사직(社稷), 전(殿)과 궁(宮), 각릉(各陵)과 각원(各園)에 지내는 제사의 축문(祝文) 규례를 모두 이에 의거하여 바로잡으며, 축문 중에도 고유(告由)하는 내용을 만들어 넣었습니다” 하였다.

○ 11월 21일[二十一日]

총상(總相)과 각 아문 대신들이 입시(入侍)하여 공문식제(公文式制)를 내어 칙령을 반포할 때, 왕께서 말씀하시기를, ‘승선원(承宣院)과 공사청(公事廳)을 모두 폐지하라’라고 하였는데, 소대(召對)와 경연은 어찌 할 것이며, 좌우에 내시(內侍) 한 사람도 없다면 어떻게 영을 들을 것인가. 총상이 말하기를 “소대와 경연을 할 때의 비원(備員)을 마땅히 다시 마련하여 들이고 내시도 마땅히 거행해야할 절차이다”라고 하였다. 승선(承宣) 신병휴(申炳休)가 아뢰기를, “승선원(承宣院)은 나라가 생긴 뒤로 임금의 윤허(允許)를 출납하던 곳으로 지금 갑자기 혁파한다면 하정(下情)이 막혀버립니다”라고 하였다.

총상이 승선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아뢰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국초(國初)에는 상서성(尙書省)을 두었고 승선이 왕명(王命)을 출납한 것은 중엽 이후이니 어떻게 ‘나라가 생긴 뒤’라고 아룁니까?”라고 하였다. 이보다 앞서 승선원의 계판(啓版)이 한 밤중에 이유없이 땅에 떨어져 사람들이 모두 이상하게 여기면서 혁파의 조심을 예시한 것이라고 하였다. 승선원이 없어지던 날부터 여러 승선(承宣)들이 물러났지만, 서리(書吏)· 사관(史官)만 머물고 본원(本院, 승선원)으로 내정부(內政府)를 삼고 모든 공적인 일들을 외정부(外政府)로부터 내정부로 들이도록 하고 사알(司謁)에게 청하여 입계(入啓)하게 하였다. 그날부터 공사청(公事廳)도 혁파하고 모든 공적인 문서에 왕께서 직접 계자인(啓字印)을 찍으셨다. 무감(武監)이 매일 저녁 파수하면서 대령하고 있었으나, 명을 들을 사람이 없어 동궁(東宮)이 청(廳)에 나아가 친히 분부하셨다.

3일 후, 일본의 사신이 알현하여 내시를 다시 들이기를 아뢰었다. 그날 저녁 여러 내시들에게 다시 들어오라 명하고 무감(武監)· 별감(別監)· 내시령(內侍令)을 모두 군무아문에 소속시켰다. 그래서 액속(掖屬)들은 모두 숙직하고 우선 전처럼 대령하였다. 출진 영관(出陣領官) 이두황(李斗璜)의 첩정(牒呈) 안에, “11일 유구(維鳩)에 도착하여 비류(匪類) 천 여 명을 잡고 괴수 최한규(崔漢圭) 등 스물일곱 놈을 조사하고 결말지었다. 나머지 무리들은 다 다스릴 수는 없어서 엄하게 징계하고 석방하였다. 또 대흥(大興)에서 잡은 비도(匪徒) 열아홉 놈은 모두 즉시 결말지었다”고 하였다.

같은 날. 의안.
“조선과 청 두 나라가 지금 조약을 폐기하였지만, 청나라 백성들이 짐(朕)의 영토에서 편안히 살면서 생업을 즐기는 것은 실로 조선정부가 은혜로운 정치를 베푸는 데서 나온 것이다. 짐은 지금 우리나라 안에 있는 청나라 상인들이 생업을 즐기면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9조(條)의 장정(章程)을 비준하고 반포하여 시행한다”

또 의안.
“≪군국기무처가≫ 의회(議會)의 역할을 한지 이제 3개월이 되었고 이미 계하(啓下)한 사안도 매우 많지만 말하기는 어렵지 않으나 실행하기는 어려운 법이다. 의정부(議政府)에서 각 아문(衙門)에 신칙하여 실제 실행하기에 힘쓰게 하고, 그 근태 정형을 살펴보아 출척(黜陟)을 공정하게 행할 것이며 이제부터는 의회(議會)를 5일에 한 번씩 설행할 것이다. 회의를 하는 날에는 각 아문의 대신(大臣), 각 군영(軍營)의 장신, 경무사(警務使)들이 각각 소관 하는 직무 안의 일에 대하여 따로 안건을 만들어서 회의에 제출할 일이다.”

칙령(勅令)을 내리기를, “짐(朕)이 재가(裁可)한 공문식(公文式)을 반포하게 하고 종전의 공문 반포 규례는 오늘부터 폐지하며 승선원(承宣院)과 공사청(公事廳)도 아울러 없애도록 한다” 칙령을 내리기를, “짐이 정전(正殿)에 나가서 정사를 보겠으니, 너희들 모든 관리들은 정사에 힘써라. 조례(條例)는 의정부(議政府)에서 의정(議定)하여 들이도록 하라” 칙령을 내리기를, “박영효(朴泳孝)를 내무대신(內務大臣)으로, 조희연(趙羲淵)을 군무대신(軍務大臣)으로, 서광범(徐光範)을 법무대신(法務大臣)으로, 신기선(申箕善)을 공무대신(工務大臣)으로, 엄세영(嚴世永)을 농상대신(農商大臣)으로, 이중하(李重夏)를 내무협판(內務協辦)으로, 이완용(李完用)을 외무협판(外務協辦)으로, 안경수(安駉壽)를 탁지협판(度支協辦)으로, 고영희(高永喜)를 학무협판(學務協辦)으로 삼으라고 명한다”

○ 11월 23일[二十三日]

궁내부(宮內府)에서 아뢰기를, “이전의 의식(儀式) 중에서 조금이라도 형식적인 것은 일체 줄이고 되도록 간소하게 하도록 이미 명을 내렸습니다. 태묘(太廟)에 동가(動駕)할 때의 제반 의식 절차도 따라서 간소하게 하여야 하겠는데, 신의 부(府)에서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성상께서 재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전교하기를, “본부(本府)에서 참작하여 마련하라”고 하였다.

죽을 죄를 지은 신(臣) 서광범(徐光範)이 상소를 올렸는데, 대략 “죄가 산처럼 쌓였는데 은혜로 만들어주신 것이 하늘과도 같으니 감히 진실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함으로 죽여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니, 비답하기를, “지나간 일에는 다른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니, 경은 지나치게 허물을 탓하지 말고 즉시 사은숙배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선봉장(先鋒將)이 보고하기를, “별군관(別軍官) 최일환(崔日煥)이 정탐하고 순시할 때 직산(稷山)의 거괴(巨魁) 황성도(黃聖道) 등 네 놈· 차괴(次魁) 김춘일(金春日) 등 2명, 진천(鎭川) 비괴(匪魁) 박명숙(朴明叔) 등 2명을 효수(梟首)하고 목천(木川) 비괴 최창규(崔昌奎) 등 2명· 공주(公州) 비괴 지명석(池命石) 등 2명을 모두 결말지었습니다. 공주 달동(達洞)의 접주(接主) 장준환(張俊煥)이 몰래 포(包)를 설치하려고 하여 전 오위장(前 五衛將) 이상만(李象萬)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잡아들여 곧바로 효수하였습니다”고 하였다.

선봉장이 이번 달 18일 보고하기를, “영관(領官) 장용진(張容鎭)의 첩보에, 이번 15일 장위진(壯衛陣)과 일본군이 세길로 나아가 노성 봉수봉(魯城烽燧峰) 아래에서 포를 쏘아 비류(匪類)들을 죽이고 논산(論山)의 대촌(大村)· 고봉(高峰) 두 곳까지 추격하여 대포로 수많은 사람을 쏘고 적들의 주둔지를 빼앗자 남은 적들은 호남으로 달아났습니다”라고 하였다.

장위영(壯衛營) 영관(領官) 이두황(李斗璜)이 같은 때 보낸 첩보에 이르기를, “노성(魯城)으로 군대를 진격했다가 은진(恩津) 황화대(黃華臺)에 주둔한 적들을 갑자기 만났는데, 곧바로 대관(隊官) 윤희영(尹喜永) 등을 보내 나누어 적을 교란시키는 군대를 만들고 영관(領官)이 병사를 이끌고 곧장 도착하여 300명은 족히 공격하여 죽이고 밤에 정산(定山)에 도착하여 비류 10명을 체포하고 결말지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의안(議案)

칙령(勅令)을 내리기를, “종전에 승선원(承宣院)에서 거행하던 일 중에서 정령(政令)에 관계되지 않는 것은 당분간 궁내부(宮內府)에서 처리한다. 공문식(公文式)·법률·칙령은 임금의 칙유(勅諭)로 공포한다. 법률·칙령은 의정부에서 초안을 만들거나 또는 각 아문에서 안을 갖추어 제출하여 의정부 회의를 거쳐 우선 정한 후에 총리대신이 상주(上奏)하여 임금의 결재를 청한다. 단 긴급하지 않은 것은 총리대신이 또 중추원(中樞院)에 자순(諮詢)할 수 있다. 일체 법률이나 일반 행정에 속한 칙령은 직접 서명하고 옥새를 찍는다. 총리와 각 아문의 대신들은 직권으로 특별히 위임을 행할 수 있다. 법률과 칙령은 모두 국문으로 번역하여 붙이거나 혹은 국한문을 혼용한다. 일체 법률이나 칙령은 관보(官報)로 포고한다. 국새(國璽)는 궁내 대신(宮內大臣)이 관장(管藏)한다. 권재형(權在衡)을 군무협판(軍務協辦)으로, 정경원(鄭敬源)을 법무협판(法務協辦)으로, 김가진(金嘉鎭)을 공무협판(工務協辦)으로, 이채연(李采淵)을 농상협판(農商協瓣)으로, 윤웅렬(尹雄烈)을 경무사(警務使)로 삼는다” 하였다.
칙령을 내리기를, “짐(朕)이 동지에 백관을 거느리고 종묘에 나아가서 우리나라가 독립하고 개혁하는 사유를 서고하겠으니 다음 날에는 마땅히 태사(太社)에 나아갈 것이다”라고 하였다.
칙령을 내리기를, “호위부장(扈衛副將)·통위사(統衛使)·장위사(壯衛使)·총어사(總禦使)·경리사(經理使)는 모두 감하(減下)하고 소속되어 있던 장수와 군사들 및 금군(禁軍)·무예별감(武藝別監)·별군관(別軍官), 전 친군영(前 親軍營)의 이예(吏隷) 등에서 명령을 기다리는 사람은 군무아문(軍務衙門)에서 법에 따라 편제(編制)하라”고 하였다.
칙령을 내리기를, “기무처 의원(機務處議員)은 모두 감하하고 중추원(中樞院) 회의를 설치해 그 관제(官制)와 장정(章程)은 의정부에서 의정(議定)하여 시행하라”고 하였다.
칙령을 내리기를, “종전의 의식 중에서 조금이라도 형식적인 것은 일체 줄이고 될수록 간소하게 하라”고 하였다.
칙령을 내리기를, “원임 의정대신(原任議政大臣) 용암(蓉庵, 金炳始)을 중추원 의장(中樞院議長)으로, 수교(水橋, 趙秉世)를 좌의장(左議長)으로, 회동(會洞, 鄭元容)을 우의장(右議長)으로 명한다”고 하였다.

주석
회감(會減) 받을 것과 줄 것을 상쇄(相殺)하여 회계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수서양단(首鼠兩端) 竄은 鼠의 오자로, 쥐가 머뭇거리며 진퇴나 거취를 정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상태를 말한다.
왕기(汪錡) 춘추시대 노나라 애공(哀公)이 총애하던 아이. 제나라와의 전쟁 때에 애공의 수레에 동승하여 싸우다가 전사하여 나라에서 성인의 예로써 장사지냈다.
계판(啓版) 주의 사항을 적어 승정원에 걸어두던 게시판으로 계(啓)라는 글자를 새겼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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