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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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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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 양력으로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지방의 교령(敎領) 70여명이 모여 본 교당과 장실(丈室)채무를 갚기 위하여 회의를 하였다. 채무(債務) 8,000여 원을 각 교령이 자원해서 담당하기로 결정하고, 그 때의 회계 전태현(全台鉉)이 각각 금액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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