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해 1월 24일에 선생님이 덕천(德川) 고향으로 가신 뒤에 봉교 변방기가 선생님의 분부에 따라 종문(宗文)을 교당에 전했더니, 박해묵(朴海黙)이 종문을 접수하지 못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박형채가 말하기를, “선생이 종규(宗規)를 어겼으니 접수는 말고 증거물로 두겠다”고 하고, 오후 6시에 사환(使喚) 윤정학(尹正學)으로 하여금 종문을 선생님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 날에 박형채와 전태현 등이 와서 종무장 권병덕은 선생의 총기(聰氣)를 가려 종리사(宗理師)를 바꾸게 하고 교단의 재정을 훔쳐 먹어 법도를 어지럽힌 적류(賊類)이므로 출교율(出敎律)에 처하겠다는 공시(公示)를 지방에 반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