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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일러두기

1900년 10월 일[庚子十月日]

순천(順天) 남문(南門) 밖에 사는 효자(孝子) 최한식(崔漢植)의 사적(事蹟)을 보고서(報告書)에 간략히 적었다.

주암면(住岩面) 오산(五山)에 사는 효자 조자영(趙玆永)의 사적을 보고서에 간략히 적었다.

주암면 용강(龍崗)에 사는 효자 정준필(鄭俊弼)의 사적을 보고서에 간략히 적었다.

주암면 용강에 사는 의사(義士) 정석필(鄭碩弼)의 사적을 보고서에 간략히 적었다.

순천(順天)에 사는 의사 이종갑(李宗甲)의 사적을 보고서에 간략히 적었다.

순천에 사는 의사 윤방섭(尹邦燮)의 사적을 보고서에 간략히 적었다.

순천에 사는 의사 이영주(李永柱)의 사적을 보고서에 간략히 적었다.

순천에 사는 의사 천사홍(千士洪)의 사적을 보고서에 간략히 적었다.

순천에 사는 의사 성호지(成好之)의 사적을 보고서에 간략히 적었다.

순천 상사면(上沙面) 비음리(飛音里)에 사는 박백인(朴白仁)이 사람을 죽인 후에 감영의 본부(本府)에 재물 수천금을 내고 벗어났다고 하는데, 올해의 일이다.

주암면 용촌(龍村)에 사는 조귀성(趙貴星)[자는 성화(成化)]과 그 아들이 모두 접주(接主)와 거괴(巨魁)가 되어 평민(平民)을 토색(討索)질 하는데 끝이 없었다. 이번 봄에 다시 사통(私通)을 하여 그 무리를 궐기시키려고 한 것이 여러 차례였다.

송광면(松光面) 평촌(平村)에 사는 최맹조(崔孟祚)는 본래 해당 읍의 장교배(將校輩)면임(面任)이 되어 일을 거행하면서 면내의 1만여 금(金)을 횡령하였다. 또한 해당 면의 논 1석(石) 지기(落只)를 비용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사사로이 팔아서 사용하여 백성의 원한이 하늘처럼 높았다.

순천 남문밖에 사는 서백원(徐白元)은 접주를 핑계 삼아 재물을 토색질하여 백성의 원한이 비할 데가 없었다고 한다.

서면(西面) 둔대(屯垈)에 사는 김원택(金元澤)은 거괴로 패악을 저질러 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니 이와 같이 흉악한 놈은 심상히 다스려서는 아니 되고 마땅히 법규대로 처리해야 한다.

송광면 낙수동(洛水洞)에 사는 이사계(李士繼)는 본래 부자로 갑오년(甲午年)에 접주가 되어 평민을 침탈하여 더욱 부유해졌다. 이런 놈이 세상에 있으면 관장(官長)도 없고 백성도 없다고들 하였다.

서면 구랑실(九浪室)에 사는 박기섭(朴基燮)은 간사한 아전과 결탁하여 사사로이 관패(官牌)를 만들고, 촌의 어리석은 백성을 위협하여 생업을 지켜 스스로 생계를 꾸리기 어렵게 하여서 백성의 원망이 길에 가득하였다.

향유(鄕儒) 조영보(趙永寶)와 조욱현(趙旭鉉)은 향회(鄕會)일을 담당하고 있다는 핑계를 대고 이방(吏房) 및 향장(鄕長)과 결탁하여 경상비(經常費)가 아닌 비용이 부족하다고 하여 백성에게 1만 4천금을 거두고도 오히려 배를 채우지 못하고 2만여금을 더 거두어 3사람이 나누어 먹어서 백성의 원망이 많았다고 한다.

별량면(別良面)에 사는 심능관(沈能冠)은 갑오년 거괴로 거부(巨富)가 되었으나 지난날의 버릇을 고치지 못하였다. 지난해에 전주(全州)의 병정 1명을 청탁하여 오게 하고, 그의 족인(族人)이라고 일컬으며 그의 사채를 무난히 거두어 들였는데, 이때의 행동이 수상하였기 때문에 면(面)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갑오년에 죽은 자가 살아나서 지금 도리어 그 화를 받는다”라고 하였다. 백성이 원망하여 말하기를 “어찌 하늘의 도가 있는가”라고 하였다.

여수군(麗水郡) 화양면(華陽面) 곡화촌(曲花村)에 사는 효자 장정화(張正化)의 사적을 보고서에 간략히 적었다.

덕안면(德安面) 달천(達川)에 사는 박기영(朴基永)은 거괴이다. 그의 당숙과 외숙모가 난리를 일으키지 말라는 뜻으로 타일렀으나 전혀 듣지 않았다. 그래서 웃옷을 벗기고 머리카락을 부여잡으며 손으로 때리고 다리를 잡았으나 무리를 이끌고 돈과 곡식 및 수천의 재물을 가지고 마을을 떠났다고 하였다.

덕안면(德安面) 고랑촌(高浪村)에 사는 정시홍(鄭時洪)은 1읍의 협잡배이다. 관찰부(觀察府)의 염탐에 걸렸으나, 돈을 내고 풀려난 뒤에 민사(民事)를 핑계로 허비한 돈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토색질을 하여 백성에게서 돈 5천냥을 거두었다.

미평(美坪)에 사는 이채경(李采景)은 그 아내가 목이 매여 타살되었는데, 어떤 농간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읍의 좌수(座首)와 수리(首吏)에게 속전(贖錢) 4천냥을 낸 것은 온 읍이 아는 것이다. 올해 8월의 일이었다.

여수읍(麗水邑)에 사는 김두실(金斗實)은 본래 임시 아전으로 임금께서 백성의 실정을 불쌍히 여겨 본전(本錢) 3만여 냥을 영영 탕감하였는데, 저 김두실은 교활한 계책을 내어 다시 돈 3만여 냥을 독촉해서 멋대로 떼어먹었다. 백성의 원망이 하늘처럼 높을 일이다.

화양면(華陽面) 봉오동(鳳梧洞)에 사는 심송학(沈松鶴)은 도집강(都執綱)의 이름으로 무리 수천명을 모아 고진(古鎭)·방진(方鎭)·봉화(烽火) 3곳의 군기를 탈취하였다. 하동(河東)에서 싸울 때에 민간의 돈과 곡식을 무수히 탈취한 일이 있다.

구상면(九尙面) 대포동(大浦洞)에 사는 김성오(金成五)는 본래 부민(富民)으로 곡식을 사들여 가까운 읍의 빈약한 백성이 지탱하기가 어려웠다. 곡식 값이 배로 올라 백성의 원한이 하늘처럼 높았다. 또한 갑오년의 거괴로 어지러운 비상시에 더욱 부유해졌다고 한다.

광주군(光州郡) 중옥리(中玉里)에 사는 지중화(池仲化)는 접주 거괴로 지난날의 버릇이 아직도 남아있어 의기가 양양하여 늘 동도(東徒)가 다시 일어나기를 바랬다.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죽일만한 자이다”라고 하였다.

서면 헐지(歇池)에 사는 박주학(朴朱學)은 거괴로 난리를 일으킨 것이 비할 데가 없었다. 수천금을 토색질하였으나 난리가 평정된 뒤에 돈 주인이 다시 추심(推尋)하니 이 돈을 친척들에게 나누어 거두었다. 그 집이 부유하지만 그 마음 씀씀이를 알 수가 있다.

방산리(方山里)에 사는 문영보(文永甫)는 접주로 백성의 재물을 토색질하여 그 집이 부유해졌다고 한다.

송정리(松亭里)에 사는 우치옥(禹致玉)은 접주로 민간을 토색질하여 그 돈으로 재산을 모았다고 한다.

임실(任實) 이인면(里仁面) 독산촌(獨山村)에 사는 김내칙(金乃勅)은 동학의 거괴로 난리를 일으킨 것이 비할 데가 없었다. 갑오년 왕사(王師)가 내려왔을 때에 간사한 아전에게 붙어 속전(贖金) 수천금을 내고 풀려나 목숨을 건진 일이 있다.

하북면(下北面) 주촌(舟村)에 사는 이재옥(李在玉, 자가 子善)은 거괴로 전(前) 암행어사가 민심을 살피고 염탐할 때에 속전 2천금을 내었다. 그러나 암행어사가 바뀌어 돌아가는 날에 본영문(本營門, 광주)에 긴밀히 부탁하여 2천금을 돌려받았으니 그 죄상이 더욱 통탄스럽다.

하동면(下東面) 계월리(桂月里)에 사는 전경서(全京瑞)는 본래 진안(鎭安)사람으로 갑오년 동학의 거괴이고, 어지럽게 작난질 한 것이 보통이 아니었다. 난리가 가라앉은 뒤에 본읍에서 지낼 수가 없어 임실 하동면 계월리로 이사하였다. 그 죄가 매우 크다.

신안면(新安面) 낙천(樂泉)에 사는 한흥교(韓興敎)는 거괴 김개남(金開南)의 친사돈으로 무리 수만명을 인솔하여 이르는 곳마다 성(城)을 함락시켰다. 또한 이 사람의 사촌인 동교(東敎, 한동교)도 접주가 되어 수없이 많은 침탈을 하여 백성의 원망이 길에 가득하였다.

조을리(助乙里)에 사는 하감역(河監役)은 음란한 행실이 온 읍에 낭자했기 때문에 전(前) 암행어사가 민심을 염탐할 때에 여러 차례 돈 수천금을 내었다고 한다.

향유[鄕儒]

두봉리(斗峰里)에 사는 이경태(李京泰)와 효촌(孝村)에 사는 윤도정(尹都正)은 여러 해 동안 향유(鄕儒)일을 담당하고 있다는 핑계로 간사한 아전과 결탁하여 백성에게 돈 수천냥을 거두어 함부로 썼기 때문에 백성의 원망이 길에 가득하였다고 한다.

지도군(智島郡)에 사는 황건주(黃建周)·안경선(安敬先)·남궁덕(南宮德) 등 3명은 함께 일을 도모한 한 통속이라고 할만하다. 병신년(丙申年)에 해당 읍에서 군(郡)을 설치할 때에 양사재(養士齋)의 감동(監董, 감독)을 핑계 삼아 각 성(姓)의 문중전(門中錢)이라는 명목으로, 또 출의전(出義錢)·원보전(願補錢)·향배전(鄕排錢)이라는 명칭을 붙여 수만여 금을 토색질하였다. 또한 섬의 백성들을 침탈한 것이 너무 심하였다. 관(冠) 수백개를 사서 민간의 요호(饒戶)에게 배당하고, 1개에 40∼50금씩 강제로 받았다. 올해 봄에 임금께서 진자전(賑資錢, 기근 구제를 위해 마련된 돈)을 떼어 내려 보냈으나 민간에 나누어주지 않고, 마침 공관(空官)의 틈을 타서 마음대로 떼어먹어 백성의 원망이 하늘처럼 높았다. 그 밖의 허다한 죄목은 모두 기록할 수가 없다.

지도에 사는 김재명(金在明)과 이낙중(李洛仲)은 향교(鄕校)를 새로 지을 때에 임금께서 돈 2만 냥을 특별히 하사하였는데, 집을 짓는 일에 드는 비용은 뻔하지만 흉악한 저 2명은 함께 작간하여 요호와 백성에게서 돈 3∼4만 냥을 거두어서 제멋대로 나누어 먹었다.

영광(靈光) 염소면(鹽所面)에 사는 김윤경(金允敬)은 본래 순창(淳昌)에 사는 호만규(扈晩圭) 집의 차인(差人)으로 환전(還錢) 1천여 냥을 훔쳐가지고 밤에 달아난 지 40여 년이 되었다. 점차로 거주지가 알려졌고, 도망가서 숨어산 일로 그를 힐책하자 윤경은 그 죄는 스스로 알고 있고 이 돈을 마련하여 갚겠다는 뜻으로 매우 간절히 애걸했기 때문에 집에 돌아올 수 있었다. 그러나 차일피일 아직까지 갚지 않아서 만규(晩圭)가 암행어사에게 정소(呈訴)하였더니, 일일이 추심하라는 명확한 판결이 내려졌다.

영광 염소면에 사는 정훈직(丁熏直)은 본래 갑오 동학의 거괴로 난리를 일으킨 것이 심상하지 않았다. 남의 농사 짓는 소를 빼앗아 멋대로 도살하고, 남의 집을 부수었으며 남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삼아 모은 재산이 수만냥이 된다고 하였다.

영외면(嶺外面) 대월리(大月里)에 사는 이중구(李重九)는 거괴로 기포대장(起炮大將)을 자칭하고 소 10마리를 잡았다. 그 집이 넉넉하다고 하였다.

운봉(雲峰) 동면(東面)의 이동(梨洞)에 사는 강기형(姜基馨, 자는 朱元)은 구례(求禮)에서 온 자이다. 구례에 살 때에 그의 사촌에게 돈과 곡식을 침탈하여 손해가 난 일이 있었다. 동학난 때에 동학에 입도(入道)한 것을 핑계 삼아 그의 사촌에게 없는 죄를 날조하여 뜻밖의 재앙이 되었다. 그 죄는 읍 전체가 아는 것이다.

남면(南面) 삼산리(三山里)에 사는 최진사(崔進士)는 남의 연회자리에서 술에 취해 공자(孔子)를 모욕하여 그 동안 영읍(營邑)에 여러 번 체포되었지만, 속전 수천금을 내고 모면하려고 했다고 한다.

담양군(潭陽郡)의 향유사(鄕有司)로 월률(月律)에 사는 송붕거(宋朋擧)와 회향촌(回香村)에 사는 김중거(金仲擧)는 올해 7월경에 관리와 결탁하여 향배전(鄕排錢)의 명목으로 매 호(戶)당 10냥 7전 5푼씩 거두었는데, 관호(官戶)가 3,602호여서 합계가 4만여 냥이 되었다. 백성의 원망이 하늘처럼 높아 민요(民擾)를 일으키려던 것이 여러 번이었다.

읍내에 거주하는 색리(色吏) 박준명(朴俊明)과 서기(書記) 김성희(金聖喜)·임인섭(林仁燮)·전영숙(田永淑) 등 4명은 향유사와 함께 공모하여 간악한 일을 저지른 자들이다.

담양(潭陽) 서면(西面) 간리(間里)에 거주하는 박관기(朴寬基)[피고는 南原에 있다.] 죄목은 본래 읍속(邑屬)으로 전량(錢兩)의 이자를 받는 날이 만약 기한을 넘기면 그 부요(富饒)를 기대고 권세에 의탁해서 사람을 무수히 때려 죽을 지경에 이른 자도 많았다. 갑오년 동학의 거괴로서 남원 등지를 돌아다니며 토색질을 하다가 임산부를 구타하여 바로 낙태를 하게 하였다. 그래서 그 뒤에 목숨을 도모하는 일로 속전 수백 냥을 내었다고 한다.

담양 천면(泉面) 석현리(石峴里)에 거주하는 의사 구상순(具相淳)의 사적을 보고서에 간략히 적었다.

주석
보고서(報告書) 1894년 이후에 하관이 상관에게 보고하는 공문을 말한다.
장교배(將校輩) 지방관청에서 군무(軍務)를 담당하던 속리(屬吏)에 대한 총칭이다.
면임(面任) 면에서 호적과 공공사무를 맡아보던 사람을 말한다.
지기(落只) 논의 면적 단위로 볍씨 1말을 심을 땅이면 이것을 한마지기라고 한다.
향장(鄕長) 향청(鄕廳)의 우두머리로 이전의 좌수(座首)를 고친 것이다.
관찰부(觀察府) 1896년 종래의 8도 감영제도를 고쳐 13부 관찰부를 그 책임자로 관찰사를 두었다. 여기에서는 광주의 관찰부를 말한다.
하감역(河監役) 감역(監役)은 조선 시대에 선공감(繕工監)에 소속되어 토목이나 건축 공사를 감독하던 종9품의 벼슬을 말한다.
윤도정(尹都正) 도정(都正)은 종친부와 훈련원에 딸린 정3품 벼슬을 말한다.
양사재(養士齋) 향교의 학생들이 기거하며 공부하던 집을 말한다.
정소(呈訴) 억울한 일이나 딱한 사정을 관아에 하소연하여 올리는 것을 말한다.
색리(色吏) 감영이나 군아에서 곡물을 출납하고 간수하는 일을 맡아보던 구실아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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