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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일러두기

9월 초 1일 [九月初一日]

관아에 돌아오니 유포한 참문이 이미 도착하여 경내 가까운 사람들이 모두 전해 들어 외우고 있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우스운 일에서 나왔으나 그 일을 나중에 살펴보니 우연히 서로 들어맞았으니 기이하다.

초 6일 [初六日]

운현궁에서 가장 믿을만한 사람을 파견하여 글로 동도(東徒)를 타일렀는데, 글의 뜻이 간절하였다. 주공이 말하기를, “지금 저들은 모두 여항(閭巷)에서 배우지 못한 부류들이다. 한번 지나치듯 들으면 알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 글을 언문(諺文)으로 풀고 노래를 지어 부녀자로 하여금 모두 알게 하여 아침저녁으로 외우게 하였다.

초 7일 [初七日]

집에서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에, “비류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화량(花梁)과 송산까지 이르러서 지금 점점 소란을 피우고 있다”고 하였다. 바로 사람을 시켜 본관(本官)에 편지를 보내고 아울러 조정과 순영의 금지를 지시한 관문과 비괴 최적(崔賊)의 통문(通文)을 가져가게 하였다. 또한 다스려서 이미 효과를 본 일을 대략 적어서 보냈다.

14일 [十四日]

별유관(別諭官) 김경제(金慶濟)가 홍주에 도착하였다. 주공이 별유관을 영접하여 정아(正衙)에 앉아 비괴를 불러 포유문(布諭文)을 읽고 그것을 듣게 하였다. 공이 명령을 내려 말하기를, “너희들이 지금 포유문을 듣는데, 신분을 어지럽히고 등급을 없애서는 안될 것이다. 양반은 대청에 올라 난간밖에 엎드리고 상놈과 천인(賤人)은 계단 중간에 엎드려서 듣도록 하라”고 하였다. 이에 저들은 감히 거역하지 못했으나 불만스런 기색이 얼굴에 드러나는 자가 많았다. 포유문을 읽는 것이 끝나자 공이 또한 일일이 성명을 들어 패악한 행동을 적발하여 책망하기를, “이처럼 따뜻하게 타일렀는데도 오히려 뉘우치지 않으면 곧이어 법으로 다스려 절대 용서치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소리와 낯빛이 모두 엄중하여 보고 듣는 자가 공손하게 얼굴빛을 바꾸었다.

이때 본읍의 세미(稅米)는 여러 해 동안 이포(吏逋)가 거의 10,000석을 넘었다. 주공이 부임한 후에 아전이 축낸 곡식을 받아내는데 매우 힘을 써서 거둬들인 쌀이 3,000여 석이나 되었으며, 서남(西南)쪽의 2개 창고에 쌓아두었다. 이미 배를 빌려 적재한 것이 2,000석이었고 그 나머지를 계속해서 실으려 할 적에 비요가 점점 심해져서 적재하지 못하였다. 하루는 아전들이 와서 보고하기를, “지금 바다에도 난당(亂黨)이 출몰하여 호남의 여러 고을에서는 이미 많은 세미를 그들에게 빼앗겼다고 합니다. 본읍에서 적재한 쌀도 이로 인해 본읍에 정박하여 체류하며 감히 앞으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박하여 풀어서 본 창고에 쌓았다가 조금 진정되기를 기다리도록 명령을 내려주시기를 청합니다”라고 하니, 주공도 의심스럽고 두려워서 결정하지 못하고 나에게 계책을 물었다. 그래서 내가 대답하기를, “제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2,000석의 이 곡식은 공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모은 것입니다. 지금 이미 내어서 실었으니 당장 배를 보내는 것이 본래 정당한 도리인데, 어찌 헛된 말에 흔들려서 다시 정박하여 풀어서 쌓겠습니까? 아전들의 보고는 반드시 믿기가 어렵고, 그 사이에 다른 일이 생길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만약 다시 배의 짐을 풀어 육지에 내린다면, 쌀이 줄어들고 또한 포흠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비도가 집결하여 무리를 이루면 어찌 꺼리어서 그것을 취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도적에게 주는 양식[齎盜粮]’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설령 바다에 나가 변고가 있더라도 이것은 하늘의 운수이고 또한 변명할 말이 있어 묘당(廟堂)의 처분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바로 배를 떠나도록 영(令)을 내리십시오. 그 성패는 하늘에 맡기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하니, 주공이 크게 깨닫고 바로 배를 띄우라고 영을 내렸다.

1척의 배가 순풍(順風)에 바로 경강(京江)에 도착하였다. 진성(陳省)을 들이는 날에 탁지당상(度支堂上)이 크게 감탄을 하여 저울에 재지 않고 다만 곡식의 섬수(石數)만을 계산하여 받은 뒤에 자문(尺文)을 내어 주었다. 이 때문에 예전에 관례상 주었던 잡비(雜費)는 조금도 없어 전에 비해 300여 석의 이득을 보았다. 해당 아전이 혜택을 받은 것은 고을이 생긴 후에 처음 본다고 하였다. 서창(西倉)에 쌓아놓은 나머지 수백석의 쌀은 끝내 비도에게 빼앗겼으니 통탄스러움을 견딜 수가 없다.

18일 [十八日]

정부 초기(草記)에 의하면, “나주(羅州)·홍주·순창(淳昌)·안의(安義) 등의 4개 고을의 수령은 비류가 창궐하는 때를 맞아 헌신적으로 그들을 막고 토벌하거나 법을 세워 방어하여 경내가 오염을 모면해서 이웃 고을이 의지하여 귀중하게 여기고 있다. 비류를 섬멸하고 보듬는 방법을 해당 수령에게 위임하니 바로 시행할 일이다”라고 하였다.

22일 [二十二日]

순영(巡營), 감영에서 박세강(朴世綱)과 박동진(朴東鎭)을 금강(錦江)에서 목을 베었다. 일행을 회유하여 이 2명이 비도와 연결된 일이 드러났고 법을 어겼기 때문이었다.

23일 [二十三日]

경내에서 이름을 올린 비도 중에는 처음에 억지로 들어갔다가 끝에 진짜가 되거나 혹은 악에 기대어 나쁜 짓을 즐겨하여 끝까지 강경 완악한 자가 있었다. 조정의 선유(宣諭)를 거듭 반복하고 영읍(營邑)의 위무(慰撫)가 있었으나 세찬 불길은 끝내 그치게 할 수 없었고 거침없는 물길은 막을 수가 없어 경향(京鄕)이 어수선하였다. 장차 일본군을 보내어 그들을 모두 토벌한다는 일종의 소문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두려워하였다.

주공이 내게 말하기를, “이것은 바로 선비의 기세를 진작하고 비도의 간담을 무너뜨릴 기회이다”라고 하고, 다시 고을 전체에 영(令)을 내려 말하기를, “지금 사류가 제멋대로 다니는 것은 오직 유도(儒道)가 쇠약해진 까닭이다. 향중(鄕中)의 유자(儒者)들은 각기 거처하는 마을에 유계(儒稧)를 옛 향약처럼 설치하고 유계에 참여하는 사람은 명망 있는 집안인지를 따지지 말며 사류에 물든 자가 아니면 모두 동참을 허락하여 유자로 대우하라. 또한 혹시 처음에 협박 때문에 할 수없이 사류에 물든 자가 어둠을 버리고 밝은 데로 나와 참여하기를 바란다면 역시 허락하라. 더욱이 지금 일본군이 가까운 시일에 경내에 들어오면 반드시 옥석(玉石)이 함께 불 탈 염려가 있으니 사람들은 각자 유표(儒標)를 가진 뒤에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그래서 도서(圖署)를 새로 새겨 찍어내어 나눠 줄 것이니 각자 잘 알아 제때에 만들어 성책(成冊)하여 바치라”고 하였다.

바로 전 승지(前承旨) 정헌조(鄭憲朝)를 홍주의 도회장(都會長)으로, 전 군수(前郡守) 이주승(李周承)을 부회장으로 삼아 고을 전체에 알리게 하였다. 계(稧)를 만드는 날에 술과 음식비용을 관에서 보조하니 선비의 기세가 비로소 진작되었다. 경내의 유회(儒會)는 하루가 안되어 만들어졌고, 이웃 고을도 그 효과를 본받아 각기 계안(稧案)을 만들어 서로 다투어 바쳤다. 그래서 동그랗게 만든 나무 조각에 유(儒)라는 글자 1자를 새겨 두꺼운 종이에 찍고 다시 관인(官印)을 찍어 사람마다 1장씩 주었으며 옆에는 그 사람의 거주지와 성명을 적게 하여 호패(號牌)처럼 증명으로 삼았다. 큰 길가에 각기 유막(儒幕)을 세워 교대로 수직하며 모든 행인들을 유표를 지녔는지 검문하였다. 이 때문에 원근의 사람들이 모두 다투어 와서 유표를 받기를 원했다. 속으로는 못된 생각을 품었지만 겉으로는 귀화한 자들도 주위에 부탁하여 받으려고 해서 관문(官門)은 시장처럼 북적여 밤낮으로 번잡하였다. 그래서 인동(印僮), 도장 찍는 시동이 팔이 빠지는 데에 이르기도 하였다.

내가 공에게 말하기를, “공이 이런 일을 하는 까닭은 사정(邪正)을 구별하여 그들을 뿌리 뽑으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은 그 진위를 구별할 수 없고 이처럼 뒤섞여서 종이와 먹만을 허비하니 거의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니, 공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해가 될 것이 없다. 만약 법도를 어긴 무리들이 그것을 가져가서 목숨을 구하는 방편으로 삼는다면 이것도 점점 교화를 하는 것이니 어찌 다행스럽지 않겠는가? 이들은 매우 어리석어 단지 사는 것에 연연해 할 뿐이다. 전에 사류에 오염되었다가 나중에 배반한 것은 목숨을 구하려는 어리석은 계책이 아닌 것이 없다. 미루어서 용서한다. 참으로 불쌍하기에 내가 심하게 추궁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오면 바로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하였다.

25일 [二十五日]

갑자기 방성(榜聲)이 있어 문이 소란스러웠다. 주공을 지금 막 완백(完伯)에 특별히 제수(除授)한다는 명을 받들었다. 호남의 비요가 한창이어서 김개남(金介男)은 남원(南原)을 점거하고 있고, 전봉준은 삼례(三禮), 三은 參의 오기에 주둔하고 있어 갑자기 토벌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명령이 있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홍주는 호우(湖右)의 요충지로 겨우 스스로를 보존하고 있어 여러 고을의 사람들이 장성(長城)처럼 의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홍주목사가 옮겨간다는 소식을 듣고 부내(府內)의 이민(吏民)과 인근 지역에서 온 자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유임을 바라며 수레를 붙잡아서 밤새 매우 소란스러웠다. 부녀자들은 혹시 잃어버릴 것을 걱정하여 눈물을 흘리는 자가 있었다.

이 날 밤에 내가 조용히 주공에게 말하기를, “공이 이 고을에서 여러 달 동안 고생하여 이민들의 마음이 서로 믿을만 하고 싸워서 지킬 장비도 갖추어졌다고 합니다. 비도가 두려워서 감히 엿볼 수가 없고 궁박한 백성이 믿고서 기꺼이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호우의 한쪽을 지키는 관건임이 분명합니다. 공이 지금 완백으로 제수한 명을 받들어 여기를 버리고 간다면 사람들의 마음은 실망하고 적도(賊徒)는 때를 얻어 성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곧 올 것입니다. 또한 지금 호남의 형세는 흩어진 백성들을 갑자기 모으기가 어렵고 미친 듯이 날뛰는 적들을 일거에 토벌하기가 어려워서 그 성패와 운수의 좋고 나쁨은 실제로 멀리서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호남과 호서는 모두 국가의 땅이나 공에게 있어 공을 이룰 수 있는 득실과 어렵고 쉬운 정도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국가에서도 싸움에 나간 장수를 바꿔서는 안됩니다. 만에 하나라도 잘못되어 양호(兩湖)를 모두 잃는다면 어찌 매우 잘못된 계책이 아니겠습니까? 조정에서 호우의 사정을 충분히 몰라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께서 이 중요한 일을 상소하여 신명(新命)을 사양한다면 의논하는 사람들은 회피한다고 생각하여 질책할 것입니다. 그러나 군자는 뜻을 세워 일을 시행하는데 공정함을 지켜야 합니다. 어찌 비난 때문에 가벼이 하겠습니까?”라고 하니, 공이 매우 그렇다고 여겼다. 상소를 쓰기 전에 먼저 사정을 규지(揆地), 담당재상에게 아뢰었다.

26일 [二十六日]

홍주·결성(結城)·보령·대흥·덕산·청양(靑陽)·예산·면천 등의 8개 고을 대소의 민인(民人)이 목사의 유임을 청원하는 일로 서로 모의하지 않고 모였다. 한편으로 감영에 호소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양에 올라가려고 식량을 가지고 다투어 나온 자가 700~800명이었다. 진신(搢紳), 관리과 장보(章甫), 유생들도 별단(別單)을 지어 올려 보냈다.
그 별단의 장사(狀辭)에 의하면, “삼가 생각건대, 국가의 관리가 나가서 백성을 다스리는데, 그 지위의 높고 낮음과 관할지역의 크고 작음은 비록 계급의 다름이 있다고 해도 그 재목에 따라 직임을 주고 일을 맡겨 이루도록 독려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3년마다 성적을 살피는데, 그것은 오랫동안 맡겨 공적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맡겨 더욱 독려하는 것은 이미 검증되어 결실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그 순선(旬宣), 관찰사과 자목(子牧), 수령의 직임을 받은 자가 만약에 인애(仁愛)가 있어 백성들의 마음에 깊게 젖어들었다면 1년 동안 유임을 바라거나 두 곳이 서로 오기를 다툽니다. 이것이 어찌 실심(實心)과 실정(實政)의 결과로 그렇게 되기를 기약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것이고, 여론이 같아서 하지 않아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삼가 생각건대, 홍주목사 이공은 주군(州郡)을 두루 거쳐 이미 법을 지키며 선량하다는 평판이 드러났고, 병법에 박식하여 실제로 유장(儒將)의 풍모가 있습니다. 홍주에 부임한 지 겨우 5개월이 되었는데, 모든 조치가 나라를 이롭게 하고 백성을 편하게 하는 일에서 하나도 벗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눈앞의 소요를 다스린 효과로 말씀을 드리면, 동요(東擾)가 극성한 데에도 홀로 폭력을 금하고 난리를 그치게 하는 정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우러러 임금의 지극한 뜻을 알고 태공(太公), 흥선대원군의 효유(曉諭)를 받들어 펴서 소문이 이르는 곳마다 이웃 군의 비류도 제법 두렵고 위축되어 감동하여 떠받들어 귀순하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난도의 협박 때문에 거처를 잃고 떠도는 자가 소문을 듣고 귀화하여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인화(人和)를 깊이 얻어 사람들의 마음이 성을 이룬 것처럼 단단하다고 할 만합니다. 군자는 그를 믿어 두려움이 없고, 소민(小民)은 그를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그를 신명(神明)처럼 존경하고 부모처럼 사랑하여 덕화(德化)가 널리 퍼지고 태평성대를 회복하는 것을 오랫동안 서서 바라보려고 했습니다.

그런 때에 정부의 의안(議案)중에, ‘여러 고을에서 비도를 토벌하고 보듬는 방법을 해당 수령에게 위임하니 바로 시행하라’는 계청(啓請)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우의 백성들이 모두 기뻐서 서로 말하며 이마에 손을 얹고 임금의 윤허가 내리기를 고대하였습니다. 뜻밖에 오늘 호남의 순선(旬宣)으로 특별히 제수한다는 저보(邸報), 조보가 있어 일제히 온 경내가 솥에 물이 끓는 것처럼 황급하게 달려와서 소리를 지르며 통곡하였습니다. 단지 젖먹이가 먹을 것을 잃고 외로운 배에 밧줄이 없는 것으로 비유하겠습니까? 이공이 고을을 떠나는 날은 바로 호우가 무너지는 때입니다. 저와 같이 흉악한 비도를 누가 막겠습니까? 불쌍하고 이 궁박한 백성을 누가 보호하겠습니까? 조정에서 일개 읍(邑)과 일개 성(省)을 보는데, 크고 작은 구별은 있지만 모두 같은 백성으로 보아 그들을 구제하는 은혜는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일개 고을의 민심으로 말해서는 아니 됩니다.

만약 정부의 의계(議啓)처럼 비도를 토벌하고 보듬는 것을 관할하는 직임을 준다면 호서 전체가 거기에 의지하여 온전할 것이고, 조정에서는 실제로 직임을 주어 그것을 이루도록 독려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호서의 백성들은 임금의 은혜를 펴고 인정(仁政)을 베푸는 은택을 입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초야(草野)의 못난 백성인데, 어찌 함께 조정 관리의 인사에 논의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아프고 가렵다고 말하며 부모에게 호소하고 꾸지람을 피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일상적인 마음입니다. 지극한 마음에 쫓겨서 국법의 엄중함을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이에 감히 죽음을 무릅쓰고 큰 소리로 권세를 쥔 총규(總揆), 영의정께 호소합니다. 이 10,000명의 여론을 전하께 상주하여 이공에게 홍주목사의 직임을 다시 주어 죽어가는 우리 만백성의 목숨을 구해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이 때에 비도가 사방에서 일어나 현저하게 군사를 일으킬 조짐이 있어 동요가 날로 더하여 진정되지가 않았다. 광천(廣川)의 시장 장사꾼 정원갑은 바로 이창구의 심복으로 극악하고 매우 패악한 자였다. 갈산(葛山)의 촌사람 이한규는 바로 참판 김학근(金鶴根)의 집에서 낳고 자란 놈인데 앞장서서 패악한 짓을 저지르고 주인집을 능욕한 자였다. 먼저 잡아가두고 감영에 보고한 자인데, 지금 유언비어가 퍼지는 때에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먼저 2명의 흉악한 놈을 때려 죽여서 적을 반드시 토벌한다는 뜻을 내보였다.

주석
통문(通文) 최시형은 자신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봉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연달아 단속령을 내리고 가도인(假道人)을 가려내려고 교리문답을 실시하였다. 10월에 들어서 대동원령을 내렸다.
정아(正衙) 수령이 정사를 보는 곳으로, 곧 동헌을 말한다.
이포(吏逋) 아전의 포흠(逋欠)을 지칭한다.
진성(陳省) 진성장(陳省狀)이다. 지방 관아에서 중앙 관서에 올리는 각종 보고서를 말한다.
자문(尺文) 지방 관아에서 조세를 호조에 바치고 받는 영수증을 말한다.
방성(榜聲) 방(榜)을 전하는 사령이 그것을 전하기 위하여 외치는 소리를 말한다.
전봉준은 삼례(三禮) 전봉준(全琫準) 삼례(參禮): 전봉준은 9월 말경부터 북상하려 삼례에 근거지를 두고 농민군을 결집하였다.
신명(新命) 전라감사로 새로 임명된 것을 말한다.
유장(儒將) 문무(文武)를 겸한 것을 말한다.
계청(啓請) 주청(奏請)이라고도 하며, 임금에게 아뢰어 청하던 일을 말한다.
의계(議啓) 임금이 명령한 일을 신하들이 의논하여 상주(上奏)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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