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포덕 35년 갑오년(甲午年) 3월 19일을 당하여 박희인(朴熙寅, 字 德七)씨에게 천도(天道)를 전수받았다. 5월 일에 태안 접주(接主)에 피임되었고, 9월 14일에 서산군 부석면(浮石面) 송정리(松亭里)에서 모친상을 당하였다.
그때 태안 군수(郡守)는 신백희(申伯禧)이고, 태안 방어사는 김경제(金景濟)였다. 위 사람은 본시 태안인으로 정부에 붙어서 안무사(安撫使)를 스스로 원하여 내려 와서 9월 일에 태안 군수 신백희 등으로 일심 합력하여, 해미, 서산, 태안의 많은 동학교도를 일체(一体)로 깨트리기로 작정하였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두목을 다수 참살하면 어찌 진압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고 병정과 관군을 각처에 발송하여 그 중에 대수두목(大首頭目)으로만 30십여 명을 괴수라고 지목하고 붙잡아 와서 엄형을 내리고 옥에 가두었다. 그때에 유독 해미, 서산, 태안 포중(包中)이 이와 같이 흉흉 망조함으로 교도 6, 7인이 주야로 달려서 예산군 본읍에 도착하여 3읍 관내의 전후 사정이며, 접중(接中)의 위급하고 어려움이 매우 시급함을 일일이 알렸다.
그때의 홍주 군수 이승우(李勝宇)도 토포사(討捕使)로 하여금 유회(儒會)를 만방으로 모집하여 병정과 군관을 다수 합세하여 우리 교를 금명간 공격할 태세로 일심 단결하니 적(敵)의 세력이 거대한 구름과 같았다. 우리 교(敎) 중의 사기(事紀)가 시각(時刻)으로 위급한 때이라, 본읍 수접주(首接主) 김기태(金基泰)씨도 이와 같은 때를 당하여 좌우간 처신이 어려웠다. 각 포가 이와 같이 일시로 생사위란(生死危難)을 나눌 수 없었다. 이런 까닭으로 부득이 아무개(誰某) 두목으로 상의하여 일반 두령의 생활이 시급한 경우를 대하여 불가불 기포를 아니 하지는 못할 상황이었다. 바야흐로 현 대접주가 법소(法所)에 들어온지 7, 8일이니 금명간 도착할 것이니 수일을 기다려서 이와 같이 지목(指目)이 조금도 풀리지 않고 점점 이와 같이 분란(紛亂)하면 본포에서 먼저 통기(通寄)하여 일이 급하다는 장을 올릴 것이니, 그 소리(聲)를 듣고 응하여 일제히 우리 포 관내는 일시에 전화(電火)처럼 각 포에 회집하며, 일편으로는 각 처의 옥에 갇힌 두목을 일일이 구출하기로 약속을 정하고 아주 비밀리에 단속하였다.
이때로부터 관리배(官吏輩)의 행패(行悖)와 지목이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하였다. 그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