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그믐으로 하오 3, 4시 경에 법소(法所)에서 ‘팔도(八路)의 우리 교도가 죄가 없는데도 이 세상에서는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 만일 이것이 그치지 않으면 각 처 두목은 모두 죽을 지경을 당할 것이니 훈시문이 도착하는 즉시 속속 기포하여 각처의 자기 대수포(大首包)에 회립(會立)하여 자생하라’는 훈시문이 도착하였다. 고로 장석문자(丈席文字)를 봉승(奉承)하여 아무개 두목과 상의 후 관내(管內)의 약속을 단정(團定)하였다.
금후 자시(子時)를 위시하여 예산 본포에서 먼저 징소리를 내면 일반 관하(管下)를 일일이 소집(召集)할 사이에 각처에서도 징소리를 전해 듣고, 포포(包包)에서 응성(應聲)하며 각지가 상응(相應)하여 일시에 기포하니 삽시간에 공주, 온양군으로부터 태안, 안흥군에 이르기까지 2백여 리가 일시에 전기(電氣)와 같이 예포(禮包) 전체가 일일이 모두 기포하여 일심상응(一心相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