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6일.
공주 광정면(廣亭面) 참촌(站村) 동장 장원경(張元敬)이 삼가 소지(所志)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동네는 대로와 큰 역참(驛站)이 있어서 대진(大陣)이 여러 차례 지나다니는 데다 또 비류(匪類)들의 침학을 입어 사람들의 태반이 흩어져서 거의 역참이 끊어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난달 29일에 장위영(壯衛營)의 행진(行陣)이 본 동(本洞)에서 유숙하였으며 이튿날에도 비 때문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다만 초 2일 아침을 먹고 출발하려 할 때 죽산(竹山) 사또께서 식상(食床)과 말죽[馬粥]의 도표(都標)를 도장을 찍어 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분주한 때에 얼떨결에 받아두었습니다. 공궤(供饋)한 병정 각자에게 표지(標紙)를 받아서 차례대로 헤아려보니 도표(都標) 외에 추가로 더 들어간 식상(食床)이 450상이고 말죽의 추가분은 32통이었으며 화목(火木) 장작이 68부(負), 지엽(枝葉)이 17부이며 등유(燈油)는 4그릇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대로 시행하여 역참마을의 쇠잔한 백성들을 보호해달라고 본 관가(官家)에 호소하였으나 마음대로 시행할 수 없다고 분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히 우러러 호소하니 사리를 논하여 엄격히 답장을 내리시어 본 관가에서 원가대로 지급해주어 다음번에 시행할 때 완전하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아래에 기록한 각 리(里)는 바로 광정참(廣亭站)의 계방촌(稧防村)입니다. 본 동(洞)과 아래에 기록한 각 리(里)는 애당초 한 사람도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봄부터 지금까지 역참의 업무수행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병정이 지나갈 때 번번이 비류들을 수색하는 일로 소요를 일으켜서 업무를 수행하기가 불편하며 역(役)에 응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작하여 헤아리신 후에 아래 기록에서 차이나는 조항을 본 수령에게 지시하여 병정을 수색하는 일을 엄히 신칙하여 저희들이 편안하게 살면서 공역(公役)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제(題):대로에 있는 역참이 폐해를 입는 것이 걱정스럽다. 아래에 기록한 누락분은 상세하게 조사하여 별도로 지급하도록 하라. 병정이 폐단을 일으키는 등의 백성들이 감내하기 힘든 폐해는 방금 명령을 내려 신칙하였으니 반드시 그대로 거행하여 조금도 소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