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초 5일 기묘 [七月初五日己卯]
밤에 동도 수십 인이 북부(北部) 전 영장(前營將) 이유태(李裕泰)의 집으로 가서 유태를 끌어내어 거의 죽도록 때리고 돈과 재물을 약탈해 갔다.
초 7일 신사 [初七日辛巳]
동도가 읍리(邑吏) 황준대(黃俊大)의 동생 무덤을 파헤쳤다.
초 9일 계미 [初九日癸未]
동도가 부내(部內)에 들어와서 읍리(邑吏) 김병운(金炳運)을 끌어내어 심하게 때리고 찼으며 그의 아버지 무덤을 파헤쳤다.
15일 기축 [十五日己丑]
우음동(于音洞) 군(郡)의 남쪽 20리 지점에 있다 접주 박래헌(朴來憲)이 그 무리 수 십명을 데리고 경진가점(京津街店) ≪예천군의 남쪽 10리 지점에 있다≫에서 안동부사(安東府使)의 행장을 약탈하였다. 의관을 벗겨서 빼앗고 묶어서 마구 때렸으며, 그 행장과 아녀자의 이부자리 및 비녀와 귀고리를 모두 빼앗았다.
24일 무술 [二十四日戊戌]
부내의 아전과 백성들이 모두 객관(客館)의 동료(東寮)에 모여 한마음으로 막을 계책을 상의하였다.
25일 기해 [二十五日己亥]
아전과 백성들이 군후(郡侯)에게 집강소(執綱所)를 설치하자고 청하였다. 또 군의 창고에 있는 무기를 부민(部民)들에게 나누어주어 훈련을 시켜서 동도들에게 침탈을 당하는 것을 방어하자고 하였다. 군후가 이를 허락하였다.
26일 경자 [二十六日庚子]
관에서 집강(執綱)·총독(摠督)·도감(都監) 및 여러 집사(執事)들을 차출하였다. 모두 70여 인이었다. 업무 분장을 끝낸 뒤에 객관 동료에서 업무를 시작하고 대개 왕을 수호하는 뜻을 취하여서 순국하는 본뜻을 잃지 않았다 약조(約條)를 논의하여 제정하였다.
좌목[座目]
집강(執綱)
공생(貢生) 박인문(朴仁文) 밀양인(密陽人)
공생 장문건(張文健) 단양인(丹陽人)
공생 황송해(黃松海) 창원인(昌原人)
총독
전 통덕랑(前通德郞) 황돈일(黃敦一) 평해인(平海人)
전 통덕랑 김시규(金時圭) 안동인(安東人)
양향도감(糧餉都監)
유학(幼學) 김신근(金藎根) 안동인(安東人)
유학 박승덕(朴勝德) 반남인(潘南人)
유학 반재원(潘在元) 거제인(巨濟人)
전동추(前同樞) 배영진(裵永鎭) 흥해인(興海人)
양향유사(糧餉有司)
공생 박래익(朴來翊) 밀양인
공생 김정한(金貞漢) 안동인
참모(參謀)
공생 장민해(張玟海) 단양인
공생 황세하(黃世河) 창원인
별장(別將)
유학 권기연(權琪淵) 안동인
문부유사(文簿有司)
공생 장경현(張敬顯) 단양인
공생 황돈우(黃敦愚) 평해인
일기유사(日記有司)
공생 황돈해(黃敦海) 평해인
공생 황돈세(黃敦世) 평해인
서사(書寫)
공생 황돈익(黃敦益) 평해인
공생 장남찬(張南燦) 단양인
출령유사(出令有司)
공생 황덕기(黃德基) 평해인
공생 박갑득(朴甲得) 반남인
공생 김창동(金昌東) 안동인
공생 황효준(黃孝俊) 창원인
공생 박덕소(朴德邵) 반남인
공생 황경해(黃敬海) 창원인
집례(執禮)
공생 장오봉(張五奉) 단양인
공생 황육증(黃六曾) 평해인
공생 장태룡(張泰龍) 단양인
공생 배삼규(裵三奎) 흥해인
공생 박주양(朴周陽) 반남인
공생 황정삼(黃鼎三) 창원인
전 사과(前司果)
배남직(裵南稷) 흥해인
공생 황삼복(黃三福) 창원인
공생 황복해(黃福海) 창원인
공생 황주식(黃周植) 평해인
공생 장영진(張永辰) 단양인
양향장부(糧餉掌簿)
공생 박덕곤(朴德坤) 반남인
공생 황철해(黃徹海) 창원인
공생 황승해(黃承海) 창원인
정제유사(整齊有司)
공생 장윤직(張允稷) 단양인
한량(閒良) 최치준(崔致俊) 경주인(慶州人)
한량 황우극(黃又極) 평해인
한량 장도룡(張道龍) 단양인
한량 김동근(金東根) 안동인
한량 황리극(黃利極) 평해인
한량 최재항(崔在恒) 경주인
출신(出身) 장윤학(張允學) 단양인
별유사(別有司)
한량 김학수(金學守) 안동인
한량 이만성(李萬成) 고성인(固城人)
한량 장선익(張先益) 단양인
한량 박부흥(朴夫興) 반남인
후망(候望)
한량 최봉길(崔奉吉) 강릉인(江陵人)
한량 황정현(黃鼎鉉) 창원인
한량 김원수(金元守) 안동인
한량 황윤해(黃允海) 창원인
초돌(哨揬)
한량 양만필(梁萬弼) 남원인(南原人)
한량 김병찬(金秉贊) 김해인(金海人)
한량 안종봉(安宗奉) 순흥인(順興人)
한량 구길수(具吉守) 능주인(綾州人)
한량 이팽동(李彭東) 전주인(全州人)
한량 장성욱(張成旭) 단양인
한량 이석구(李石九) 전주인
포장(砲將)
한량 이순곤(李順坤) 경주인
한량 이수룡(李守龍) 경주인
한량 김학수(金學守) 안동인
한량 조재인(趙在仁) 함안인(咸安人)
집사(執事)
한량 백재봉(白在鳳) 대흥인(大興人)
한량 배태산(裵太山) 흥해인
한량 김태운(金太云) 경주인
훈도(訓導)
한량 이선옥(李先玉) 경주인
한량 우도문(禹道文) 단양인
군기도감(軍器都監)
공생 박제후(朴齊厚) 반남인
군기감관(軍器監官)
한량 김성균(金成均) 안동인
한량 백제술(白悌述) 대흥인
군기수선유사(軍器修繕有司)
공생 김광식(金光湜) 안동인
공생 임성필(林聖弼) 예천인
본군의 당시 수임(本郡時首任)
좌수(座首)
유학 박의진(朴義鎭) 함양인(咸陽人)
별감(別監)
유학 이보우(李甫雨) 경주인
유학 권성해(權聖海) 안동인
공형(公兄)
호장(戶長) 장재정(張載政) 단양인
이방(吏房) 정대일(鄭戴一) 동래인(東萊人)
수교(首校)
전 통덕랑 황정화(黃鼎和) 창원인
한량 김창인(金昌仁)
약조(約條)
一. 부자형제를 막론하고 모두 군대에 나가 위급할 때 힘을 합칠 것을 허락하니 종군(從軍)에 관한 기존의 규례는 차용하지 않는다.
一. 나이를 막론하고 노약자 이외에는 모두 군대에 나가는 것을 허락한다.
一. 기강을 세우고 규율을 정하며 상을 내리고 벌을 주는 것을 반드시 엄격하고 가지런하게 하며 모두 군수의 지휘를 받는다.
一. 약속을 정한 뒤에 만약 조규(條規)를 위배하고 동학으로 들어가는 자가 있다면 그 집을 헐어버린 뒤에 군율로 다스린다.
一.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점고(點考)를 하여 아무런 까닭 없이 빠진 자는 곤장 10대를 친다.
一. 외면(外面)의 동리(洞里)에 모두 집강과 통수(統首)를 세우고, 그 면에서 초하루와 보름에 점고한 후에 본소(本所)에 보고를 한다.
一. 집강과 도감은 모두 답호(褡護)를 입고, 유사·집사 및 부병(部兵)은 모두 흑삼(黑衫)을 입고 머리를 싸매어서 흰옷과 구별한다.
一. 방곡(坊曲)과 길거리에 막(幕)을 설치하여 방어를 하고 번을 나누어서 순찰을 돈다. 네 산의 높은 곳에 모두 망대와 횃불을 설치하여 밤낮으로 사찰한다.
一. 만약 위급한 경보가 울리면 호각을 불고 총을 쏘며, 총이 3 번 울리는 기한 안에 일제히 점고를 받는다. 만약 아무 이유 없이 빠지는 자가 있으면 엄하게 곤장을 치고 속전을 거둔다.
一. 외지로 이주하는 것을 엄금해서 합심하여 적을 막도록 한다.
군수는 30냥의 돈을 기부하여 군자에 보충하도록 하였다.
○ 군의 창고에서 창과 칼을 내어서 부병들에게 나누어 주고, 마을을 출입할 때 항상 지니고 다니면서 뜻밖의 사태에 대비하라고 하였다.
○ 유천(柳川) ≪군의 서쪽 20리 지점에 있다≫의 동도 10여 명이 읍으로 들어와서 또 영장 이유태를 잡아다가 묶어서 때리려고 하였다. 부병을 보내 이를 못하게 하여 화를 면할 수 있었다. 동도 7명을 잡아서 가두었다.
28일 임인 [二十八日壬寅]
집강기(執綱旗)를 제작하였다. 붉은 깃발에 푸른 깃대를 사용하였으며, 노란색으로 크게 ‘부의집강령(扶義執綱令)’이라고 썼다.
29일 계묘 [二十九日癸卯]
군수가 집강소에 체문(帖文)을 내렸다. 그 내용에, “집강소가 설치된 후에 규모와 조약이 이미 금석처럼 단단하게 확립되었다. 방어하고 지키는 절도와 나아가고 물러나는 용기가 씩씩하여 구국의 간성이 될 만하니 참으로 매우 가상하다. 평안할 때에는 위태로움을 잊지 말고, 위급한 곳에서는 침착하게 행동하며, 때에 따라 적절하게 조처하여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 이후에 점고할 때에 관에서는 당연히 이러한 점들을 살펴볼 것이다. 여러 집사들을 통솔하여 재량껏 조정하여 의기(義氣)를 분발하고 쾌거를 이루도록 하라”고 하였다.
군수는 사부(四部)에 명령을 내려, 오가작통(五家作統)을 하여 각각 통수(統首)를 세우고 매 호마다 주창(鑄鎗) 한 자루씩을 주어 기한에 맞추어 점고를 받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