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상주 각 면에 전령을 내리고 4 성문에 방문을 게시함[同月二十二日傳令尙州各面揭榜四城門]
일일이 효유하는 일이다. 대개 양민들이 비류에 들어가는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화를 두려워하여 들어간 자도 있고, 재물이 아까워서 들어간 자도 있고, 남의 꾐에 빠져 들어간 자도 있고, 남에게 협박당하여 들어간 자도 있다. 이들 모두는 죄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 사정을 따져보면 혹 용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다시 명령을 내려 신칙하니 이 명령서를 가지고 각지에 도착하는 즉시 이들 비류들에게 깨우쳐 알려주어 그들이 빨리 잘못을 깨닫고 기쁜 마음으로 귀화하게 하도록 하라. 그런데 그냥 말로만 귀화한다고 하면 역시 믿기 어려우니, 오늘부터 각자 자신이 처음 동학에 들어가게 된 연유와 그가 의탁하였던 접주(接主)의 성명을 진술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명첩(名帖)과 염주(念珠) 등의 물건을 가지고 본 군문(軍門)으로 달려와서 호소한다면, 정상을 참작하여 처결하도록 하라. 이때에 본 면(面) 각 동(洞)의 비류들의 숫자가 많아 각각 보고하기가 어려워서 1 동(洞)에서 한 장의 종이에 연명(聯名)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
一. 납기일이 지났는데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세력을 지니고 사채(私債)를 갚지 않으며,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서로 도울 방도가 없고,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서로 융통할 길이 끊겨, 국가재정과 민심이 조석(朝夕)으로 갈팡질팡해 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특히 소모(召募)하는 업무에 크게 방해가 된다. 이는 비류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법을 무시하고 도리에 어긋난 행동을 하며 서로 선동하고 유혹하기 때문이니 그 죄상을 따져보면 어찌 가증스럽지 않겠는가? 지금 가을걷이가 모두 끝나고 난리가 그쳤으니 공적이나 사적으로 진 빚을 힘이 되는 대로 갚도록 하라. 만약 동란(東亂)에 의탁하여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완강하게 거부한다면 동비(東匪)들을 다스리는 법률로 다스릴 것이다.
一. 병가(兵家)에서 크게 꺼리는 것으로는 요언(妖言)만 한 것이 없다. 그런데 본 고을의 풍속은 특히 거짓말을 퍼뜨리기를 좋아한다. 이는 평상시에도 엄격하게 다스려야 하니 하물며 지금처럼 위급하고 곤란한 때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지금부터 유언비어를 만들어서 민심을 동요시키며 군무(軍務)를 방해하고 어지럽히는 자는 철저하게 적발하여 즉각 효수(梟首)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