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十一月]
초2일. 상주 각 면의 면임과 각 리의 존동 및 담당자 등에게 전령을 보냄[十一月初二日傳令尙州各面面任各里尊洞知事人等處]
각별히 시행할 일이다. 비류들 가운데 꼬임에 빠지거나 협박을 받아 가입한 자들이 지금 차례차례 귀화하고 있다. 이들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친다면 결코 조금이라도 형벌로써 다스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접주(接主)의 경우에 백성을 현혹시키고 세상을 기망하며 조정의 토벌에 완강하게 저항한 죄는 만 번 죽여도 오히려 가볍다. 조정의 신칙과 감영의 관문에서 반드시 처형하여 용서하지 말라고 거듭 강조한 것은 준엄할 뿐만이 아니니 의려소(義旅所)에서 날마다 군사들을 점고하여 저들을 잡아들여야 끝이 날 것이다. 그러니 그가 살던 면과 이웃 마을 및 그의 친척들은 그가 숨어있는 곳이나 드나드는 곳을 은밀히 탐문하여 결박해서 잡아들인 뒤에야, 무고하게 연루되는 피해가 없을 것이며 양민과 귀화한 자들이 무사히 생업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에 명령으로 신칙하니, 이 사실을 너희들이 관할하는 면의 각 리의 대민(大民)과 소민(小民)들에게 두루 알려서, 그들이 이해(利害)를 잘 파악하고 힘을 합쳐서 성실하게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절대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도록 하라. 이때에 시행한 상황을 먼저 즉시 보고하고 각 동임(洞任)의 수답(手答)을 일일이 거두어서 바치도록 하였다. 또 이때에 각 리의 귀화한 자들에게 자신의 명첩(名帖)을 가지고 사정을 호소하도록 하였으며, 그 가운데 혹 총, 창, 칼 등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자들도 그것들을 거두어서 바친 뒤에 죄를 면할 수가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