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6일. 상주 각 면임과 별군관에게 전령을 보냄[同月初六日傳令尙州各面任及別軍官]
전에 너희가 부약정(副約正)을 차출할 때 사악함에 물들지 않고 위풍이 있으며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을 할 사람을 선택하였다. 그런데 각 면리(面里)의 의병들을 통솔할 때 두령이 없을 수 없어서 부약정을 다시 별군관으로 임명하는 체지(帖紙)를 작성하여 보내니, 직임이 중첩된다고 하여 사양하지 말고 즉시 겸임하여 거행하도록 하라. 모든 절제(節制)는 반드시 직접 면전에서 신칙하고, 이 전령이 도착하는 즉시 와서 대령하여 지휘를 받도록 하라. 만약 초 8일의 기한을 넘긴다면 단호하게 군율로 다스릴 것이니 거듭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때에 또한 실주인(實主人)인 당해 면임(面任)이 이 체지(帖紙)를 들고 밤을 새워 가서 빨리 당해 군관에게 전달하여 속히 대령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