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7일. 상주 각 면의 면임과 각 리의 존동에게 전령을 보냄[同日傳令尙州各面任及各里尊洞]
본 고을 집강소(執綱所)에서 잡은 죄인들은 동도(東徒) 가운데 접주(接主)와 접사(接司) 및 고을과 마을에서 특히 심하게 폐단을 일으키던 자들이다. 그런데 지금 들으니, 읍속(邑屬)들이 한 번 출동하면 온 마을 사람들이 놀라며 혹 연루될까 걱정이 되어 모두 달아나 숨는다고 한다.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니 저절로 놀라 탄식이 나온다. 지금 이후로 만약 동도와 백성들을 혼동하여 잡아들여 민간을 소란하게 하는 폐단이 있으면 즉시 본 군문(軍門)에 달려와 호소하여 구별해서 처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때에 각 리(里)에서 가지고 있는 총[火砲]을 그곳에서 일일이 수거하고 숫자를 헤아려서 납부하며, 혹시라도 농간을 부려 남겨두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