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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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8일. 상주집강소에 전령을 보냄[同日傳令尙州執綱所]
너희 집강(執綱)의 명칭은 타당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근일에 비류(匪類)들의 직임 명칭 가운데에도 집강이라는 칭호가 있으므로 특별히 바꾸어서 영관(領官)으로 부르도록 전령을 내려 통지하니 이렇게 시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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