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상주에 감결을 보냄[同月十一日甘結尙州]
본 고을 각 면의 민정(民丁)을 지휘하는 방안은 전에 도약정과 부약정을 차출할 때 이미 통지하였다. 의병을 규합하고 환난을 서로 구제하는 일은 한 마을의 아름다운 규정이므로 그 시행을 조금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각 면의 도약정과 부약정이 혹 태만하게 한다면 단호하게 군율로 다스릴 것이며, 그 동(洞)의 백성들 중에 만약 비류들의 성세를 관망하고 약속을 따르지 않는 자가 있으면 이들도 반드시 약정소(約正所)에서 별도로 징계할 것이라는 뜻으로 분명하게 신칙하여 각자가 유념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때에 비류들이 각 사찰에 거접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철저하게 수색하여 잡아들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