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도착한 본도 감영의 이문[同日到付本道監營移文]
관찰사(觀察使) 겸 도순찰사(都廵察使) 친군남영사(親軍南營使)가 보낸다. 상고할 일이다. 비류들을 소탕하기 위하여 인동부사(仁同府使)를 토포사(討捕使)로 계차(啓差, 임금에게 알려 임명)하는 일에 대하여 지금 의정부(議政府)의 전칙(電飭, 전보를 통한 신칙)을 받았다. 모든 군무(軍務)에 관한 문서는 반드시 이문(移文)으로 주고받도록 하고, 민정(民丁)을 소모(召募)할 때 만약 두 곳에서 함께 징발하면 각 고을에서 대응함에 힘이 분산되어 혼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징발할 때에 미리 서로 상의하여 편리하게 하도록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