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도착한 감영의 이문[同日到付監營移文]
관찰사가 보낸다. 상고할 일이다. 소모사(召募使)와 토포사(討捕使)를 차례대로 임금께 아뢰어서 임명하였다. 비류들을 토벌하는 일과 여러 고을을 방어하는 방도는 서로 협의하고 힘을 합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갑자기 일이 발생하여 즉시 군사를 징발해야 할 경우에 이미 소모사가 통지하였는데 또 토포사가 소집한다면, 어느 고을을 막론하고 거행하기가 혼란스러우며 힘이 미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구역을 나누어서 통솔함으로써 각 고을이 온 힘을 다하여 지휘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각 고을까지의 거리를 참작하여 수를 나누어서 아래에 문서로 기록해 두었으니 여기에 의거하여 관할하도록 하라. 만약 위급하여 상의해야 할 일이 생기면 서로 문서를 주고받아 충분히 토의하여 조처하도록 하고, 분속(分屬)받은 고을에는 각각 관문(關文)을 보내어 시행하라. 안동(安東), 상주(尙州), 청송(靑松), 순흥(順興), 문경(聞慶), 예천(醴泉), 영천(榮川), 풍기(豊基), 의성(義城), 용궁(龍宮), 봉화(奉化), 진보(眞寶), 함창(咸昌), 예안(禮安), 영양(英陽). 이상 15 개 고을은 귀관이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