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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소모사실(상주) 召募事實(尙州)
  • 기사명
    1894년 11월 29일 의정부・내무아문・순무영에 등보함

    원문보기 원문/국역

  • 날짜
    음력 1894년 11월 29일
일러두기

29일. 의정부・내무아문・순무영에 등보(謄報)함[同日謄報 議政府 內務衙門 廵撫營]

경상도소모사가 보냅니다. 등보(謄報)하는 일입니다. 장계(狀啓)의 내용 1통 급히 임금께 아뢰며, 그 내용을 베껴서 보고합니다.
의정부의 제사(題辭)에 “거괴(渠魁)들을 박멸하고 잔당들을 귀화시켜 한 지역이 안정을 되찾고 백성들의 마음이 고무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매우 가상하다. 종사관과 유격장을 거론한 것에 대하여는, 소모사가 원래 장계로 보고한 예가 없으며, 또 관원을 임명하라는 조정의 명령도 없었는데 어떻게 편의(便宜)대로 차출하고 자벽(自辟)했다는 내용을 갑자기 등철(登徹)하는가? 이는 매우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니 원래의 장계를 되돌려 보낸다. 의로운 마음을 내어서 협조한 신사(紳士)들에 대해서는 일이 안정된 후 그 공을 조사하여야 할 것이니 그렇게 알기 바란다. 이렇게 추운 계절에 많은 향용(鄕勇, 民兵)들이 야외에서 생활하는 것이 매우 염려되니, 먼 지역에서 모집해온 용사들은 차차로 돌려보내고 본 지역의 민병(民兵)만으로써 적절하게 방어하도록 하라. 나누어 맡은 각 고을을 순행(巡行)하는 일은 다시 본도의 감영(監營)과 상의하여 처리하도록 하며 일을 더 키워서 도리어 민폐를 끼치도록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순무영(廵撫營)의 제사(題辭)에 “‘담박(澹泊, 맑음)하지 않으면 뜻을 밝힐 수가 없고 영정(寧靜, 평안하고 고요함)하지 않으면 원대한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다’고 하였으니 이는 오늘날 힘써야 할 말이다. 여러 고을을 나누어 돌아다니면서 부호들에게 곡식을 빌리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하였다.
감영(監營)에서 베껴 보낸 이문(移文)도 위와 같았다.

주석
등보(謄報) 원본의 내용을 그대로 베껴서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는 위의 장계(狀啓)를 베껴서 의정부, 내무아문 및 순무영에 각각 보고한 것을 이른다.
등철(登徹) 글을 임금에게 올리는 것. 철은 ‘사무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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