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2일. 모서 청남 등의 면임에게 전령을 보냄[同日傳令牟西靑南等面任]
지금 듣건대, 모서면(牟西面) 포정(浦亭)의 이진여(李進如)와 청남면(靑南面) 산천(山川)의 김창여(金昌如)는 유격장(游擊將)의 직접 조사를 빙자하여 마을에 출몰하며 평민들을 침해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한다. 사족(士族)이라는 자가 이렇게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니 지극히 통탄할 노릇이다. 김창여와 이진여 두 사람 모두를 전령이 도착하는 즉시 잡아 올림으로써 엄중히 징계하여 폐단을 막도록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