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4일. 관하 15개 고을에 감결을 보냄[同月初四日甘結管下十五邑]
별포군(別砲軍)의 설치는 위급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설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법망이 해이해져서 항상 정원을 채우지 못하며 이른바 입번(入番, 군 근무)한 자들은 대부분 허약한 데다 사격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들이다. 이것이 어찌 조정에서 별포군을 설치한 본뜻이겠는가? 지금 사방에서 비류들의 경보를 알려 와서 이번 소모(召募)의 거사가 있게 되었으니, 병사를 모집하고 군대를 점검하는 일을 포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본 고을의 포군을 반드시 건장하고 익숙한 자들로 충원하여 원래의 정원을 맞춘 뒤에 매월 초하루에 사격연습을 하여 상을 내리는 행사를 규례에 따라 시행하고, 원래의 정원 숫자와 시방성책(試放成冊, 사격연습을 한 내용을 책으로 만든 자료)을 속히 보고하라. 정원을 채울 때는 한정(閑丁)으로 충당하지 말고 반드시 별포군의 퇴안(退案, 퇴역한 사람의 명단) 가운데 정예한 장정을 쇄환(刷還, 찾아내 보냄)하도록 하여, 이를 빌미로 간계를 부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 사행(使行)이 고을에 들어간 뒤에는 당연히 직접 점검하여 허실을 살필 것이니 엄중히 단속하여 소홀함으로 인한 폐단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