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예천에 감결을 보냄[同日甘結醴泉]
지금 군사를 소집하는 것은 비단 상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협력하여 방어하고 적의 예봉을 꺾어 도 전체를 방어하려는 계책에서 특별히 시행하는 일이므로 부르면 바로 대답하듯이 속히 와서 구원하는 것이 각 고을을 위한 도리이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방보(防報)를 하는 것은 자신을 온전하게 하는 계책이 아니다. 그리고 본 소모영의 설치는 임금께서 계하(啓下)하신 명령에 따른 것이고, 여러 고을을 관할하는 것 역시 경영(京營, 순무영)의 지휘로 말미암은 것인데, 소모영에서 내리는 호령을 어찌하여 따르지 않는가? 더구나 지금 비류들이 급박하게 몰려오고 있는데 고을에서는 태연하게 방보(防報)나 하고 있으니 군법으로 헤아려 볼 때 어찌 이와 같은 일을 용납할 수 있겠는가? 고을 포군의 숫자가 수천 명이 넘는다는 사실은 분명할 뿐만이 아니거늘 단지 20명뿐이라고 핑계를 대고 있으니 이래저래 그냥 버려둘 수가 없다. 당해 공형(公兄)과 이른바 집강(執綱)을 지금 교졸(校卒)에게 보내어 모두 형구를 씌워 길을 세 배로 재촉하여 밤을 새워 올려 보내고, 당해 포군은 이전의 감결에 따라 조속히 와서 대령하도록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