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감영에 이문을 보냄[同日文移監營]
상고할 일입니다. 무주(茂朱)의 동도(東徒)가 곧장 상주 경계에 다다랐기에 병정 300명을 보내달라고 전에 이문(移文)을 보냈습니다. 지금 적의 기세가 성해져서 경내를 핍박하고 있는데, 고을에서 보낸 병사들이 비록 온 힘을 다하여 방어하고 있지만 적은 강하고 우리의 숫자는 적습니다. 그래서 각 고을에 감결을 발송하여 각자 군사를 일으켜서 구원하러 오도록 하였는데, 상주목 부근 고을에는 예천만큼 정예한 군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결을 발송하여 빨리 달려와서 구원해달라고 하였건만 지금 그 군에서는 방보(防報)를 보내어 마치 소・닭 보듯 하며 1명도 보내지 않으니, 이웃 고을끼리 서로 돕는 정의에 있어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본관이 그 군을 나누어서 관할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귀 감영의 공문에 의거한 것이므로 그 읍에 감결을 발송하는 것이 월권행위에 해당되지는 않으며, 이웃에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가서 구원하라고 전에 조정에서 신칙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군사를 일으켜 달려오는 것이 도리이거늘 이를 전혀 유념하지 않아서 이렇게 적이 핍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일의 체모를 헤아려볼 때 참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리(首吏)와 그 군의 집강(執綱)을 모두 압송하라는 내용으로 지금 다시 감결을 보내 신칙하였습니다. 이같은 자존(自尊)의 고을은 본관이 지휘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니 귀 감영에서 별도로 엄중히 신칙하여 장래의 일을 징계하도록 하십시오. 현재 비류들의 경보가 매우 시급하며 그 무리 수만 명이 이미 상주읍에서 50리 거리까지 육박하였습니다. 귀 감영의 병정 300명을 빨리 보내주어 위급함을 도울 수 있도록 상고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