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북산면 이곡동 등 14개 리의 민인들에게 완문(完文)을 발급함[同日完文山北面梨谷洞等十四里民人處]
성급(成給)하는 일이다. 예천과 문경 두 고을에서 경계를 넘어 비류들을 잡느라 평민들을 괴롭히고 침탈한다는 소식을 들으니 매우 놀랍다. 그래서 호소한 바에 따라 완문(完文)을 작성하여 발급하니, 만약 앞으로 이러한 폐단을 일으키는 놈이 있거든 즉시 동(洞)에서 결박하여 본 군문과 본관에게 바침으로써 엄중히 징계하여 폐단을 막도록 하되, 이 법을 고치지 말고 영원히 준수하도록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