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도착한 본도 감영의 이문[同日到付本道監營移文]
관찰사가 보낸다. 상고할 일이다. 임금께 아뢰어 임명한 토포사(討捕使), 소모사(召募使) 및 조방장(助防將)이 매번 군무(軍務)로 문서를 주고받을 때, 혹 체례(體例)를 놓고 서로 버틸 우려가 있기에 의정부에 질의하였다. 지금 전보로 신칙하기를, 임금께 아뢰어 임명한 토포사, 소모사, 조방장은 모두 평등하다고 하였다. 전보로 신칙한 것이 이처럼 적확하니, 일반적인 문서를 주고받을 때나 군무로 서로 협의하고 도울 때 이에 준하여 시행하도록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