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도착한 본도 감영의 회이[同日到付本道監營回移]
관찰사가 보낸다. 회이(回移)하는 일이다. 지금 이문(移文)이 도착하였다. 전에 귀 소모영의 이문과 고을의 보고에 따라 남영(南營)의 병정 100명을 보내려고 할 때 김산(金山)의 경보가 연이어 도착하였는데 그곳이 상주보다 더 급박하여 결국 병정을 반으로 나누어 한쪽은 초관(哨官)이 인솔하여 상주로 가도록 하고 다른 한쪽은 영관(領官)이 인솔하여 김산으로 가도록 하였다. 그리고 영관이 떠날 때에 소모영(召募營)에 보내는 문서 왕복에 관한 격례(格例)를 묻기에, “친군(親軍, 남영을 말함)은 다른 군대와 달리 매우 중요하며 또 지휘를 받는 바가 없으므로 체례(體例)로 논하면 소모사의 지휘를 받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만약 문서를 주고받을 일이 있으면 남영의 서리로 하여금 소모사를 수행하는 영리(營吏, 감영의 아전)에게 사통(私通)을 보내게 하면 될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귀관이 보낸 전령을 어떻게 영관이 받을 수 있겠는가? 군대의 지휘권에 있어서는 서울과 지방에 있는 친군(親軍)이 모두 마찬가지이다. 일이 군무에 관계되므로 어그러짐이 없이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순조로운 방향에 따라 때맞추어 서로 소통하고 협심하여 함께 난국을 구하는 것이 마땅하니 상고하여 시행하도록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