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각 면의 도약정과 부약정에게 전령을 보냄[同日傳令各面都副約正處]
이달 18일에 충청도 보은 땅 북실의 산골짜기에서 적포(賊包)를 추격하여 많은 수를 죽이고 사로잡았으며, 나머지 무리들은 흩어져서 자취를 감추고 탈주하여 각 고을로 달아났다. 이에 감결을 발송하니 감결이 도착하는 즉시 더욱 잘 살펴서 수상한 사람이 나타나면 절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발견하는 즉시 잡아두고 기다려라. 만약 이들을 숨겨주면 동도(東徒)의 접주(接主)를 다스리는 형률을 시행할 것이니 유념하여 거행하고 이들을 받아들여서 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나머지 평민들은 예전처럼 안도시켜 살 곳을 잃고 떠도는 폐단이 없도록 하라. 만약 혹시라도 소모영의 병정이나 관아의 하예(下隷)임을 칭탁하여 제멋대로 폐단을 일으키는 자는 모두 결박하여 잡아들이도록 하라. 비도들로 인한 비상사태가 이제 조금 진정되어 백성들이 안정을 찾게 되었다. 각자 거주지를 정돈하고 그곳에 들어가 살면서, 여러 날 동안 고생한 것을 잊어버리고 현재의 평온함에 안주하며, 서로 도와가며 망을 보고 우리의 태평을 함께 누리도록 하라. 분배한 돈에 관해서는 각 가문에서 자원하여 의연한 것은 이전에 신칙한 대로 받아서 보관하고, 허위로 기록한 명색은 납부를 독촉하지 말고 다시 통지하기를 기다려서 거행하도록 하라. 전령이 도착하면 그 상황을 먼저 신속히 보고하도록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