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화서 금천동 두민에게 전령을 보냄[同日傳令化西錦川洞頭民處]
편안히 머물러 살도록 하라고 효유하는 일이다. 그 동에 사는 엄용여(嚴用汝)는 처음에 비류(匪類)에 몸을 의탁하였기 때문에 여러 차례 명령으로 신칙하였으나 여러 갈래로 특별히 조사해보니 이 사람이 저들 무리에 섞여 들어간 것은 사실 애매한 점이 있으며, 귀로 듣고 눈으로 확인한 바 그 정황에 의혹이 없음은 이 이후로 자연히 분명해질 것이다. 반드시 이러한 취지로 엄용여를 불러서 한편으로 효유하고 한편으로 편히 머물러 살도록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