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낙양역 도장에게 전령을 보냄[同日傳令洛陽驛都掌處]
역(驛)을 설치한 뜻은 본래 엄중하며, 함부로 역말을 타는 것은 법에 저촉된다. 더구나 지금 사행(使行)이 주(州)에 들어온 뒤라서 응당 부담해야 할 여러 가지 역(役)이 적지 않아 그것을 감당하기도 어렵다. 그런데 지금 듣건대, 본 군문에 소속된 자들 및 감영과 본 부(府)의 하례배(下隷輩)들이 공적이거나 사적인 일로 드나들면서, 장리(掌吏, 담당관리)들을 위협하여 술과 음식을 요구하거나, 타고 갈 말을 외람되이 요구하는 등 그들을 핍박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한다. 이를 듣고는 나도 모르게 놀라서 탄식을 하였다. 이에 명령을 내려 신칙하노니 이 이후로 만약 이렇게 토색하는 폐단이 있다면 이 전령을 보여주어 법을 어기지 말도록 하라. 만약 완악하게 버티는 자가 있으면 즉시 보고하여 법에 따라 엄히 다스리게 하도록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