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도착한 감영의 이문[同日到付監營移文]
관찰사가 보낸다. 상고할 일이다. 지금 도착한 의정부 관문(關文)의 내용은 이러하다.
“지금 영남소모사 정의묵(鄭宜黙)의 장계(狀啓)의 등보(謄報)에, ‘10월 10일 상주목에 도착하여 비괴(匪魁) 강선보(姜善甫) 등 3놈을 잡아 효수하였습니다. 14일 선산(善山)에 도착하여 적괴(賊魁) 신두문(申斗文)을 총살하고 상주에서 빼앗긴 무기를 되찾았습니다. 귀화한 비류(匪類)의 숫자는 1,600여 명이고 의병 별포군(別砲軍)은 200명입니다. 그리고 17일에 본도 감영에 가서 상의한 뒤에 안동 등 15개 고을을 나누어 맡았으며, 전 응교(前應敎) 장승원(張承遠)과 유학(幼學) 강석희(姜奭熙), 박해조(朴海祚), 조희우(曺喜宇) 등을 자벽(自辟)하여 종사관(從事官)으로 삼았습니다. 22일에 상주에 도착하여 적괴 남계일(南戒一) 등 6놈을 총살하였습니다. 김석중(金奭中)을 유격장(游擊將)으로 차출하였는데 그가 잡은 구팔선(具八善) 등 13놈도 총살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거괴(巨魁)를 소탕하고 나머지 무리들을 귀화시켜 백성들의 마음이 고무되고 한 지역이 안정을 되찾았다는 소식을 들으니 매우 가상하다. 종사관과 유격장을 거론한 것에 대하여는, 소모사가 원래 장계로 보고한 예가 없으며 또 관원을 임명하라는 조정의 명령도 없었는데 어떻게 편의(便宜)대로 차출하였다느니 자벽(自辟)하였다느니 하는 내용을 갑자기 등철(登徹)하는가? 이는 매우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니 원래의 장계를 되돌려 보낸다. 의로운 마음을 내어서 협조한 신사(紳士)들에 대해서는 일이 안정된 후 그 공을 조사하여야 할 것이니 그렇게 알기 바란다. 이렇게 추운 계절에 많은 향용(鄕勇)들이 야외에서 생활하는 것이 매우 염려되니, 먼 지역에서 모집해온 용사들은 차례차례 돌려보내고 본 지역의 관병(官兵)과 민병(民兵)만으로 적절하게 헤아려서 방어하도록 하라. 나누어 맡은 각 고을을 순행(巡行)하는 일은 다시 본도의 감영(監營)과 상의하여 처리하도록 하며 일을 더 키워서 도리어 민폐를 끼치도록 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렇게 알고 각 고을과 진(鎭)에 특별히 신칙하여, 만약 부곡(部曲)을 소모(召募)할 때 민간에 폐를 끼치는 자가 있다면 철저히 금지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관문의 내용을 상고하여 종사관이나 유격장의 명칭은 절대로 공문에 올리지 말고, 다른 고을에서 모집해온 용사들은 차례차례 돌려보내어 본 지역의 관병과 민병만으로 적절하게 헤아려서 방어하도록 하고, 고을을 순행하는 일은 다시 상의한 뒤에 조처하도록 하며, 민간에 폐가 되는 것은 더욱 잘 살펴서 금지하도록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