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모동면 판계동, 공서면 남곡동과 웅북동의 두민에게 전령을 보냄[同月十四日傳令牟東板溪功西藍谷熊北洞頭民處]
지금 비류들의 사태가 진정되고 농사철이 임박하였으니 백성들로 하여금 각자 편안히 생업을 영위하며 농사일에 힘쓰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런대 지금 듣건대, 본 소모영의 하예(下隷) 및 감영과 부(府)의 아전과 군교들이 도망간 동도(東徒)들을 체포한다고 하면서 평민들을 침학하여 견딜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한다. 그들의 호소가 끊임없이 파다하게 들려오니 만약 이를 금지하지 않는다면 그 폐단이 어느 지경까지 이를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에 명령을 내려 신칙하니 이 시각 이후로 인예(印隷, 관인이 찍힌 공문서)를 소지한( 하예) 외에는 양반, 아전, 군교, 하예를 막론하고 만약 이렇게 토색하는 폐단이 있으면 동에서 즉시 결박하여 잡아 올리도록 하라. 만약 혹시라도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이들을 숨겨주었다가 별도의 조사에서 드러난다면 너희 동의 두민(頭民)도 중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알고 유념하여 거행하도록 하라. 우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