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영동 용산동민에게 전령을 보냄[同日傳令永同龍山洞民處]
지금 비류들의 사태가 조금 진정되고 농사철이 임박하였으니 백성들로 하여금 각자 안정을 찾고 농사일에 힘쓰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런대, 지금 듣건대, 본 소모영의 종사관(從事官)과 하예(下隷)들이 동도(東徒)의 잔당들을 체포한다고 하면서 평민들을 토색질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하니, 듣기에 매우 놀랍다. 만약 이를 금지하지 않는다면 백성들이 안정을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에 글을 지어 신칙하니, 이 전령이 도착하는 즉시 만약 소모영에 소속된 자들로서 민간에서 폐단을 일으키는 자가 있으면, 진가(眞假)를 불문하고 동(洞)에서 결박하여 본 고을로 잡아들이는 한편 본 소모영에 즉시 보고하여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