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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소모사실(상주) 召募事實(尙州)
일러두기

19일. 도착한 감영의 이문[同日到付監營移文]

관찰사가 보낸다. 상고할 일이다. 지금 도착한 의정부 관문(關文)의 내용에, “이달 27일에 총리대신(總理大臣)과 군무대신(軍務大臣)이 아뢰기를, ‘순무영은 이미 혁파하였습니다. 각 도의 소모사, 소모관(召募官), 토포사(討捕使), 조방장(助防將), 별군관(別軍官), 참모관(參謀官)을 모두 감하(減下)하고, 각처의 의병과 유병(儒兵)도 해산하도록 하며, 비도들의 잔당을 토벌하는 일은 각 해당 지방관이 상황을 살펴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는데, 그대로 윤허한다는 칙지(勅旨)를 내렸다. 주본(奏本)의 내용을 잘 받들어 시행하라. 각 고을의 포군은 당해 지방관이 관할하고, 각처의 소모관이 맡고 있던 관방(關防)은 군무아문(軍務衙門)에 맡기도록 각 관리들의 소재지에 신칙하라. 또 상주소모사가 사용하던 인신(印信)은 의정부에 바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동시에 도착한 군무아문 관문의 내용에, “이달 27일에 본 아문이 받은 칙령(勅令)을 살펴보니, ‘남부지방의 비도들이 차례차례 평정되었다. 순무영을 혁파하고 출정한 장수와 병졸들은 모두 군무아문이 지휘하여 비도의 잔당을 하루 속히 토벌하라’고 하였다. 이에 관문으로 신칙하니, 칙령의 내용을 잘 받들어 시행하라. 그리고 지금부터 군무에 관한 일은 모두 본 아문에서 호령(號令)을 전담할 것이니 그대로 따라 행하여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 군진(軍陣)이 주둔하고 있는 부근 여러 곳에 참모관, 참모사(參謀士), 소모사, 소모관, 별군관 등의 명색이 있는데 이들에게 모두 업무를 파하고 돌아가라고 엄히 신칙하고, 각 차첩(差帖, 임명장) 중에 순무영에서 발급한 것은 해당 군진에서 거두어 올려 보내도록 하라. 각처의 의병과 출정한 보부상들도 모두 해산하여 돌아가도록 하라. 비도의 잔당들을 소탕하는 일은 각 해당 지방관에게 신칙하여 상황을 살펴서 처리하도록 하고, 소홀이 하여 폐단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 또한 이러한 내용을 도내(道內)에 주둔하고 있는 각 군진에 일일이 알려서 한 군진이라도 알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관문의 내용을 받들어 시행하고, 동 인신(印信)은 관문에서 신칙한 대로 정부로 올려 보내도록 하라.

주석
총리대신(總理大臣)과 군무대신(軍務大臣) 총리대신은 김홍집(金弘集), 군무대신은 조희연(趙羲淵)이었다. 임시로 설치한 모든 군사조직과 직함은 고유의 행정 또는 군사체계대로 돌아갔음을 말한다. 그래서 모든 지시사항은 군무아문을 거쳐 하달되었다.
칙지(勅旨)・주본(奏本) : 칙지는 황제가 내리는 사령, 주본은 황제에게 올리는 글. 조선왕조는 제후의 명분을 자처해 제후 왕에 맞는 전교(傳敎) 교지(敎旨) 소문(疏文) 등의 용어를 썼는데, 1894년 갑오개혁 시기 황제의 격식에 맞는 용어인 칙(勅) 주(奏) 등의 용어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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