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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소모사실(상주) 召募事實(尙州)
  • 기사명
    1895년 1월 22일 내남면 소개동 두민에게 전령을 보냄

    원문보기 원문/국역

  • 날짜
    음력 1895년 01월 22일
일러두기

22일. 내남면 소개동 두민에게 전령을 보냄[同日傳令內南小開洞頭民處]

지금 동비(東匪)의 주괴(主魁)는 철저히 토벌하여 제거하였으며 나머지 위협에 못 이겨 따라간 무리들은 용서하고 귀화시켜 각자 안정을 찾도록 하였다. 연좌죄(連坐罪)의 형률에 대하여는 묘당(廟堂)에서 엄히 신칙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 소모영에서도 일절 엄금하였다. 그러나 지금 듣건대, 무뢰한 협잡배들이 혹은 소모영의 소속이라 칭하고 혹은 양반가의 하인임을 칭하면서 백성들을 위협하고 침탈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뿐더러 형제를 잡아가두고 이웃을 토색질하여 무고한 양민들로 하여금 바람소리와 학의 울음소리에도 놀라 흩어질 지경에 이르게 한다고 하니 듣기에 매우 놀랍다. 지금 이후로 만약 이러한 폐단이 있으면 동(洞)에서 결박하여 본부(本府)로 잡아 올리도록 하라. 나 소모사는 비록 직임을 그만두지만 소식을 듣는 경로가 있으니 유념하여 거행하도록 하라.

주석
연좌죄(連坐罪) 다른 사람의 죄에 관련되어 죄를 받는 것. 여기의 연좌죄(連坐罪)는 연좌죄(緣坐罪)의 오기이다. 연좌죄(緣坐罪)는 일가의 범죄에 관련되어 처벌을 받는 것이므로 둘의 뜻이 조금 달라야 사리에 합당하다. 곧 도망친 농민군의 부모 형제와 자식들이 잡혀가 처벌을 받거나 속금(贖金)을 내는 경우가 허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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