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4년 2월[甲午 二月]미야케 대위가 판관 지석영(池錫永)에게 편지하였다.
이 편지가 오고간 것을 나는 역시 알지 못했으나 안동(安東, 안동부사)에 제수된 후 가흥(可興) 병참을 지나는 길에 미야케 대위를 찾아가니, 아직 아무 탈 없다고 하고, 내백(萊伯, 동래부사) 지석영이 달판(達判, 대구판관)으로 재직할 때 보낸 편지를 보여주었다. 편지의 대략은 다음과 같다. “지난 해 종곡의 전역(戰役)은 김공의 남다른 공인데, 지금 들으니 해임되어 고향으로 물러났다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마땅한 사람을 얻는 것이 급선무이고, 대저 공이 있으면 상을 주는 것이 마땅한 이치입니다. 김공 같은 이는 참으로 영재입니다. 동국(東國, 조선) 사람으로 그와 비교할 사람이 드무니 혹 상주에서 혹 다른 곳에서 병사를 거느리고 관직에 나가면 저희들이 용병하는 데도 크게 편리할 것입니다. 군은 어찌하여 정부에 말하지 않습니까? 김공이 관직에 나가는 것은 귀국에만 경하할 일이 아니라 이웃 나라도 일대 경사입니다. 운운”
이것은 비류를 토벌할 때 진중에서 기록한 것이다. 풍찬노숙하면서 초고(草稿)를 잡거나 기록하였고 말 타고 채찍을 가하며 대략을 썼으니, 귀가한 후 혼자 살피려고 준비한 것이지 여러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다시 내용을 더하지 않으며 단지 그 사실을 보존할 뿐이다.
소모사의 지시 조목
1. 비류의 거괴는 가는 곳마다 염탐하여 체포해서 즉시 총살하고 곧바로 급히 보고[馳報]할 것.
1. 거괴가 도망가서 잡지 못하면 그 소굴에 불을 질러 다시 와서 머물러 살지 못하도록 할 것.
1. 겉으로는 귀화했다고 하면서 안으로는 예전의 습속을 따르며 중민을 미혹하는 자는 역시 거괴와 같은 형벌에 처할 것.
1. 영·초장 이하 명령을 듣지 않는 자는 임의로 군율에 따라 처리할 것.